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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6월 20일 (토)

백내장 수술 피해 소비자 58.8% “충분한 설명 듣지 못해”

백내장 수술 피해 소비자 58.8% “충분한 설명 듣지 못해”

수술 후 시력 저하 등 호소…다초점인공수정체 수술비용 최고 4배 차이
소비자원 “진료비·부작용 등 상세한 설명 요구 및 수술 신중히 결정”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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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내장 수술은 노화 등으로 혼탁해진 안구의 수정체를 인공수정체로 교체하는 수술로 매년 국내 주요 수술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3년간(2019년∼2022년 6월) 한국소비자원(원장 장덕진)에 접수된 백내장 수술 관련 피해구제 51건을 분석한 결과 수술 후 시력 저하, 빛 번짐 및 눈부심 등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았고, 의료기관에서 수술 전·후 설명의무를 지키지 않은 경우도 58.8%로 나타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세부적으로 보면 백내장 수술 관련 피해구제 신청 51건 중 수술 후 시력 저하를 호소한 사례가 43.1%(22건)로 가장 많았고, 실명과 빛 번짐 및 눈부심은 각 23.5%(12건), 안내염 발생 19.6%(10건) 등의 순으로 확인됐다.

 

또한 피해구제 신청건의 58.8%(30건)는 수술 전 동의서를 받았다고 해도 미리 인쇄된(부동문자) 동의서이거나, 수술 후 발생 가능한 합병증이나 치료재료, 수술 비용 등에 대한 설명이 충분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의사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소비자가 피해를 입은 경우도 25.5%(13건)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백내장 수술에 사용되는 인공수정체는 단초점과 다초점으로 구분되는데, ‘단초점인공수정체’의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반면, 백내장과 노안을 동시에 교정할 수 있는 ‘다초점인공수정체’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 

 

인공수정체 종류가 확인된 46건을 살펴본 결과, ‘단초점인공수정체’와 ‘다초점인공수정체’를 이용한 수술은 각 23건으로 동일했다. 다만, ‘단초점인공수정체’ 수술 관련 비용은 정액으로 약 20여만원인 반면 비급여 항목인 ‘다초점인공수정체’ 수술 관련 비용은 최저 300만원부터 최고 1200만원까지 큰 차이를 보였다.

 

이와 관련 한국소비자원은 “백내장 수술 관련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수술 전 정확한 눈 상태와 수술의 필요성 및 부작용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고, 수술 전·후에는 의사의 지시에 따라 정기검진과 주의사항을 충실히 따라야 한다”며 “또한 다초점인공수정체를 이용한 수술시 장점에만 현혹되지 말고 장단점과 수술비용에 대해 대해 꼼꼼히 확인해야 하며, 수술비용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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