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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6월 20일 (토)

식약처, 중앙약심 확대 개편…첫 민간위원장에 문애리 교수

식약처, 중앙약심 확대 개편…첫 민간위원장에 문애리 교수

민간위원·식약처 차장 공동위원장 체계로 전환
중앙약심 위원 99명 → 267명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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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식약처 중앙약심 문애리 초대 민간위원장]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8일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이하 중앙약심)를 ‘민간위원’과 ‘식약처 차장’의 공동위원장 체계로 전환하고, 위원 규모도 267명으로 확대 개편했다. 이에 첫 민간위원장에는 문애리 덕성여대 약대 교수가 위촉됐다.

 

식약처는 중앙약심 위원 임기(‘20년 8월 7일 ~ ‘22년 8월 6일)가 종료됨에 따라 중앙약심 민간위원장 및 위원 위촉식을 8일 진행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7월 중앙약심 위원 구성을 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3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식약처 차장과 식약처장이 지명하는 민간위원이 민간위원장을 맡도록 하는 내용의 약사법을 개정했다.

 

이날 민간위원장에 위촉된 문 교수는 지난 1995년부터 현재까지 덕성여대 약대 교수로 재직하면서 한국과학기술한림원 대외협력 부원장, 전 대한약학회 회장 및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 전문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이와 함께 식약처는 중앙약심 위원 규모를 기존 99명에서 267명으로 확대하고, 소분과위원회도 기존 34게에서 26개로 통합·정비했다고 밝혔다.

 

위원 선정 기준은 의약품 관련 학계·연구단체(131개)와 병원(135개), 협회·학회(89개) 등에서 추천받은 전문가 중 다양한 전공·이력 등을 종합해 여성위원 40% 이상, 비수도권 위원 50% 이상 비율 반영해 선정했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민·관이 협력하고 전문성을 강화해 새롭게 개편된 중앙약사심의위원회가 의약품의 안전성과 효과성에 대한 심의 수준을 높이고, 국내 의약품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의약품 분야 정책·제도를 견인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중앙약심은 식약처장·보건복지부 장관의 자문에 응해 의약품 등 정책 및 기준규격, 안전성·유효성 등에 관한 사항을 조사·심의하는 위원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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