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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6월 20일 (토)

군보건의료발전계획 시행, 3년→1년 단축 추진

군보건의료발전계획 시행, 3년→1년 단축 추진

설훈 의원, 군보건의료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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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보건의료발전계획을 기존 3년에서 매년 수립·시행토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설훈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시을)은 지난 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서는 국방부장관은 군보건의료발전계획에 따라 매년 군보건의료발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현행법상 국방부장관은 군보건의료발전계획을 3년마다 수립·시행토록 규정하고 있지만, 매년 점검하는 군보건의료발전계획의 추진상황을 이후 계획에 반영하기가 어렵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에 설훈 의원은 “국방부장관이 군보건의료발전계획에 따라 매년 군보건의료발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군보건의료발전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한 경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공표하도록 해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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