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6.8℃
  • 맑음0.1℃
  • 맑음철원1.2℃
  • 맑음동두천1.1℃
  • 맑음파주0.6℃
  • 맑음대관령0.5℃
  • 맑음춘천2.8℃
  • 맑음백령도2.8℃
  • 맑음북강릉7.4℃
  • 맑음강릉8.2℃
  • 맑음동해8.2℃
  • 맑음서울4.0℃
  • 맑음인천2.4℃
  • 맑음원주4.7℃
  • 구름조금울릉도8.4℃
  • 맑음수원3.4℃
  • 맑음영월4.9℃
  • 맑음충주4.1℃
  • 맑음서산2.8℃
  • 맑음울진7.0℃
  • 맑음청주5.4℃
  • 맑음대전5.2℃
  • 맑음추풍령6.0℃
  • 맑음안동3.0℃
  • 맑음상주4.5℃
  • 맑음포항9.3℃
  • 맑음군산5.5℃
  • 맑음대구7.5℃
  • 구름조금전주6.3℃
  • 맑음울산7.9℃
  • 맑음창원8.5℃
  • 맑음광주8.2℃
  • 맑음부산10.5℃
  • 맑음통영10.1℃
  • 맑음목포7.7℃
  • 맑음여수9.9℃
  • 구름조금흑산도8.4℃
  • 구름조금완도9.7℃
  • 맑음고창6.9℃
  • 맑음순천5.4℃
  • 맑음홍성(예)4.8℃
  • 맑음3.8℃
  • 구름조금제주12.9℃
  • 구름조금고산12.7℃
  • 맑음성산9.8℃
  • 맑음서귀포11.4℃
  • 맑음진주10.4℃
  • 맑음강화2.6℃
  • 맑음양평4.0℃
  • 맑음이천3.5℃
  • 맑음인제4.3℃
  • 맑음홍천2.1℃
  • 맑음태백2.2℃
  • 맑음정선군5.0℃
  • 맑음제천3.9℃
  • 맑음보은5.0℃
  • 맑음천안4.9℃
  • 맑음보령4.5℃
  • 맑음부여5.5℃
  • 맑음금산6.2℃
  • 맑음4.8℃
  • 맑음부안6.2℃
  • 맑음임실7.1℃
  • 구름많음정읍6.9℃
  • 구름조금남원7.1℃
  • 맑음장수5.3℃
  • 맑음고창군7.1℃
  • 구름조금영광군7.0℃
  • 맑음김해시9.4℃
  • 맑음순창군7.3℃
  • 맑음북창원8.3℃
  • 맑음양산시5.3℃
  • 맑음보성군5.0℃
  • 맑음강진군7.7℃
  • 맑음장흥5.2℃
  • 맑음해남8.2℃
  • 맑음고흥6.1℃
  • 맑음의령군2.1℃
  • 맑음함양군8.9℃
  • 맑음광양시8.0℃
  • 구름조금진도군8.8℃
  • 맑음봉화-2.4℃
  • 맑음영주4.9℃
  • 맑음문경5.8℃
  • 맑음청송군4.1℃
  • 맑음영덕8.2℃
  • 맑음의성0.5℃
  • 맑음구미2.8℃
  • 맑음영천6.8℃
  • 맑음경주시4.3℃
  • 구름조금거창5.6℃
  • 맑음합천5.5℃
  • 맑음밀양4.6℃
  • 맑음산청7.8℃
  • 맑음거제10.0℃
  • 맑음남해6.8℃
  • 맑음6.4℃
기상청 제공

2025년 12월 29일 (월)

“한의사도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운용 주체”

“한의사도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운용 주체”

한의협, 인재근 의원에게 한의계 주요 현안 전달
보건소장 임용에 한의사 포함 등 ‘지역보건법’ 개정 촉구


인재근.jpg

 

 

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 이하 한의협)가 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인재근 의원과 간담회를 열고,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 주체에 한의사 포함 등 한의계 주요 현안을 전달했다.

 

이 자리에서 홍주의 한의협 회장, 황만기 부회장은 법률 개정안으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를 위한 의료법 개정 △보건소장 임용관련 지역보건법 개정 △실질적 한의약 육성을 위한 한의약 육성법 개정 등의 현안을, 정책 개선안으로 △치료 목적의 한의비급여에 대한 실손의료보험 적용 △한의사 사용이 가능한 ‘혈액검사’ 급여 적용 등의 현안을 인재근 의원에게 전달했다.

 

먼저 홍주의 회장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대해 “의료법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운영하는 의료기관에 한의원을 포함하고 있지만, 보건복지부령에 해당하는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에는 한의원이 누락돼 있다”며 “의사·치과의사 등도 별도의 자격교육을 받지 않는 상황에서 한의사를 배제할 이유는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의사만 보건소장에 임용하도록 한 ‘지역보건법’에 대해서도 “법제처는 지난 2018년 관련 법안의 시행령을 의료인 간 차별 조항으로 지적하고 ‘불합리한 차별법령 정비’ 대상 과제로 선정한 바 있다”며 “올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관련 내용을 검토하고 있는 만큼,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차별을 해소해 헌법에 명시된 평등권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의약 육성법과 관련해서는 “보건복지부가 추진 중인 종합계획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수립, 시행하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있다”며 “지방자치단체장이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의 추진실적 및 평가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이를 보건복지부장관이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에 상정해 지자체의 지역계획 수립·시행 책임을 강화하도록 해야 한다. 이런 방법을 통해 한의약 육성의 효율성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 밖에도 치료목적의 한의비급여에 실손의료보험을 적용해 의료시장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국민의료비 부담을 감소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의료기관 중복 방문에 따른 환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한의사도 사용할 수 있는 ‘혈액검사’에 대한 급여 적용을 요청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