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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6월 20일 (토)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자료 제작·배포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자료 제작·배포

동영상과 PT 2가지 형태…온라인 수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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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와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자를 위한 교육자료인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예방과 신고’를 제작·배포했다고 3일 밝혔다.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제도는 직무상 장애인학대를 인지할 가능성이 높은 사회복지시설 등 22개 직종의 종사자에게 신고의무를 부여해 장애인 학대를 조기 발견하고 신속한 대응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다.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라 의료인인 한의사 역시 신고의무자다. 한의사를 포함한 신고의무자들은 장애인과 가장 가까이에서 생활하는 사람들로 가장 먼저 학대를 인지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인지 즉시 신고해야 한다.


장애인복지법 제90조제3항에 따라 직무상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발생 사실을 알고도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앞서 복지부는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의 책무성과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지난해 6월 30일부터 신고의무자를 대상으로 관련 교육을 의무화했다.


이번에 개발한 교육자료에는 관계 법령에서 신고의무자에게 교육해야 할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발견 시 신고방법 △피해장애인 보호절차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사례가 포함됐으며, 집합교육 또는 원격교육에 활용할 수 있도록 동영상(50분)과 프리젠테이션 2가지 형태로 제작됐다. 


해당 교육자료는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누리집(http://www.naapd.or.kr) 및 해당 기관 유튜브 채널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복지부는 이번에 제작한 교육자료를 시·도 교육청, 해당 공공기관 및 관련 협회 등 총 76개소에 지난 7월 배포하였으며, 동영상은 국가평생학습포털 늘배움(http://www.lifelongedu.go.kr) 등에도 탑재해 온라인 수강이 가능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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