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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29일 (월)

복지부, 보건의료 통상지원체계 구축·운영

복지부, 보건의료 통상지원체계 구축·운영

자문단 운영…통상지원창구 개설·통상정책간담회 개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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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가 보건안보 이슈 등으로 통상문제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보건의료분야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보건의료 통상지원체계를 구축한다고 2일 밝혔다.


복지부는 이달부터 정부와 관련 업계에 통상분야 전문적 자문을 제공할 수 있는 보건의료 통상자문단을 구성·운영하고, 기업들이 통상 관련 애로사항을 상담할 수 있는 통상지원창구를 보건산업진흥원 내에 개설하는 한편, 관련 협회 및 기업과의 소통을 위해 통상정책간담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이날 보건의료 통상자문단 위촉식 및 제1차 자문단 회의를 개최했다. 


자문단은 10인 내외의 지역별, 분야별 통상·규제 전문가로 구성돼 정부 및 업계의 상시 자문 요청에 대응하고, 보건의료 통상 분야 관심사에 대해 정기 보고서를 발간하는 등 전문적 통상지원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또 보건산업 업계와 통상 관련 애로사항을 상시로 소통할 수 있도록 보건산업진흥원 내에 통상지원창구를 이달부터 개설하고 통상전문인력을 배치한다.


통상지원창구를 통해 우리 기업들이 교역 과정에서 겪는 다양한 불공정, 불평등 조치의 사례를 수집하고, 이를 해당 국가와의 통상 교섭과정에서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자유무역협정(FTA) 등 주요 통상협상 진행 상황, 협상 결과 등 통상 현안을 공유하고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며 통상 협상에서 우리 업계 의견을 적극 반영하기 위한 협회·기업 대상 통상정책간담회도 정기적으로 개최한다. 첫 회의는 9월 내 개최될 예정이다. 


한편 2021년 기준 보건산업의 교역액(수출입 규모)은 약 503.4억 달러로 2017∼2021년간 연평균 성장률은 15.2%에 달하며, 특히 코로나19 유행이 본격화된 2020년 이후부터 교역액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보건산업은 선도 기업의 매출액이 2조 원 수준에 불과하고 전체 기업의 90% 이상이 종사자 300인 미만 중소기업으로, 실제 통상분쟁 발생 시 기업이 자체적으로 대처하기 어려운 구조이다.


특히 코로나19 확산 이후 글로벌 공급망(GVC), 수출허가제, 특허 강제집행 등 보건안보 이슈도 보건의료분야 교역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 통상협상 과정에서는 통상뿐만 아니라 규제 분야에도 전문지식을 갖춘체계적 대응이 필요한 것으로 복지부는 내다봤다. 


윤찬식 윤찬식 국제협력관은 “최근 보건의료분야 수출이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우리 기업들에 대한 주요 교역국들의 유·무형의 통상 압박이 우려된다라며 “우리 기업들이 공정한 교역환경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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