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3℃
  • 맑음-11.5℃
  • 맑음철원-13.3℃
  • 맑음동두천-8.9℃
  • 흐림파주-10.4℃
  • 맑음대관령-7.6℃
  • 맑음춘천-9.5℃
  • 구름조금백령도5.2℃
  • 맑음북강릉0.7℃
  • 맑음강릉2.1℃
  • 맑음동해2.8℃
  • 구름많음서울-3.2℃
  • 구름많음인천-2.0℃
  • 흐림원주-8.2℃
  • 구름많음울릉도2.6℃
  • 흐림수원-3.9℃
  • 맑음영월-9.7℃
  • 맑음충주-7.4℃
  • 흐림서산-2.3℃
  • 맑음울진1.7℃
  • 맑음청주-3.7℃
  • 맑음대전-2.9℃
  • 맑음추풍령-0.5℃
  • 맑음안동-6.0℃
  • 맑음상주-1.3℃
  • 맑음포항0.7℃
  • 흐림군산-1.8℃
  • 맑음대구-0.2℃
  • 구름많음전주-1.5℃
  • 구름많음울산2.7℃
  • 구름조금창원2.5℃
  • 맑음광주-0.8℃
  • 맑음부산2.1℃
  • 맑음통영1.3℃
  • 맑음목포1.6℃
  • 맑음여수2.3℃
  • 구름많음흑산도7.0℃
  • 맑음완도1.9℃
  • 구름많음고창-3.0℃
  • 맑음순천0.4℃
  • 흐림홍성(예)-3.0℃
  • 맑음-5.5℃
  • 흐림제주6.5℃
  • 구름많음고산7.0℃
  • 구름조금성산6.0℃
  • 구름조금서귀포5.4℃
  • 구름많음진주-2.6℃
  • 구름많음강화-4.5℃
  • 흐림양평-9.2℃
  • 흐림이천-8.3℃
  • 맑음인제-12.1℃
  • 맑음홍천-12.1℃
  • 맑음태백-4.3℃
  • 맑음정선군-11.4℃
  • 맑음제천-9.6℃
  • 맑음보은-7.1℃
  • 흐림천안-7.2℃
  • 흐림보령-0.3℃
  • 흐림부여-4.4℃
  • 흐림금산-6.5℃
  • 맑음-4.4℃
  • 구름많음부안1.1℃
  • 흐림임실-6.4℃
  • 구름많음정읍-1.3℃
  • 구름조금남원-6.0℃
  • 흐림장수-10.5℃
  • 구름많음고창군-1.8℃
  • 구름조금영광군-0.9℃
  • 구름조금김해시0.2℃
  • 구름많음순창군-5.5℃
  • 구름조금북창원2.6℃
  • 구름조금양산시3.8℃
  • 맑음보성군1.7℃
  • 맑음강진군0.3℃
  • 맑음장흥-0.3℃
  • 맑음해남-2.3℃
  • 맑음고흥-0.3℃
  • 구름많음의령군-1.9℃
  • 구름조금함양군-4.6℃
  • 맑음광양시-0.7℃
  • 맑음진도군-1.4℃
  • 맑음봉화-6.1℃
  • 맑음영주-0.4℃
  • 맑음문경0.3℃
  • 맑음청송군-6.9℃
  • 맑음영덕-0.7℃
  • 맑음의성-8.5℃
  • 맑음구미-2.4℃
  • 맑음영천-0.1℃
  • 구름많음경주시0.5℃
  • 맑음거창-3.7℃
  • 구름조금합천-6.1℃
  • 구름조금밀양1.5℃
  • 구름조금산청-0.5℃
  • 맑음거제2.3℃
  • 맑음남해0.6℃
  • 구름조금1.8℃
기상청 제공

2024년 12월 23일 (월)

무면허 불법의료행위 적발, 경찰에 수사 의뢰

무면허 불법의료행위 적발, 경찰에 수사 의뢰

불법의료 시술 후 후유증 호소하는 환자 확인 등 증거 확보
경북한의사회, “불법의료 발붙일 수 없도록 철저히 대처”

한의사의 의권을 침해하는 무면허 불법의료가 완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경북한의사회(회장 김현일)는 관내에서 무면허 의료행위를 자행한 자들을 적발해 경산경찰서에 수사 의뢰했다고 22일 밝혔다.

 

경북한의사회에 따르면 불법의료는 경산시 원효로의 모 교회와 고령군 고령읍의 모 수기센터에서 이뤄졌고, 이 불법의료를 받은 환자들은 시술 후 후유증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KakaoTalk_20220722_125532975.jpg

 

이와 관련 홍모씨는 “경산시 원효로의 ○○○○ 교회 내에서 50대 여성(목사)으로부터 무릎, 어깨 부위에 사혈 및 부항 시술을 받았으며, 시술 후 후유증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다”면서 “시술 비용은 직접 받지 않았으며 감사 헌금 형태로 헌금하라고 해서 봉투에 일금 3만원을 넣어서 탁자 위에 올려놓았다”고 밝혔다.

 

또 다른 환자 윤모씨는 “고령군 고령읍에서 60대 남성으로부터 목이 아파 2회 치료(1회 5만 원 지불)를 받았고, 치료 후 목의 통증이 심해 병원에 문의하였더니 무격자임을 알게 됐다”고 밝혔다.

 

이 같은 불법의료 행위 정황을 근거로 경북한의사회는 추나, 침, 사혈 부항 등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 교회의 이모 목사와 고령군의 60대 남성을 경산경찰서 지능범죄팀에 수사 의뢰했다.

 

경북한의사회에 따르면, ○○○○ 교회는 불법의료 자행에 앞서 환자들에게 치료를 받는 것에 대하여 어떠한 이유든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약속이행서’에 서명할 것을 요구했다.

   

KakaoTalk_20220722_125543049.jpg

 

이 약속이행서에서는 “내방자는 하나님의 치유를 통하여 건강을 회복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아픈 부분을 충분히 상담 후 원하는 곳만 치유받기로 약속한다”고 명시돼 있다.

 

또한 “무슨 질병이든 완치되어도 사람이 치유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금전을 요구하지도 지불하지도 않기로 약속하고 감사하는 마음이 있을 때는 내방자 스스로 헌금봉투에 성명을 기재 후 헌금함에 넣기로 약속한다”고 적시돼 있다.

 

이와 관련 경북한의사회 서정철 법제이사는 “아직도 불법의료 행위자들에게 자신의 건강을 맡기는 환자들이 종종 있는데, 이는 치료적기를 놓치게 되는 것은 물론 잘못된 치료로 인해 오히려 자신의 병을 더 크게 악화시킬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선택”이라면서 “건강이 염려스럽다면 의료기관 소속의 의료인에게 증상의 원인을 정확히 진단받아 그에 따른 처치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서정철 이사는 또 “불법의료가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음에도 지부의 인력과 예산 등 여러 여건 상 완벽히 조사를 하고 단속하는 데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면서 “그럼에도 가용 가능한 수단을 총동원해 불법의료가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철저히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