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3.5℃
  • 맑음-3.5℃
  • 맑음철원-3.8℃
  • 맑음동두천-1.1℃
  • 맑음파주-4.4℃
  • 맑음대관령-2.0℃
  • 맑음춘천-2.4℃
  • 맑음백령도2.0℃
  • 맑음북강릉3.0℃
  • 맑음강릉5.3℃
  • 맑음동해6.3℃
  • 맑음서울-0.1℃
  • 맑음인천0.0℃
  • 맑음원주1.8℃
  • 구름조금울릉도7.6℃
  • 맑음수원-0.4℃
  • 맑음영월0.3℃
  • 맑음충주-1.9℃
  • 맑음서산0.3℃
  • 맑음울진2.9℃
  • 연무청주3.0℃
  • 박무대전1.5℃
  • 맑음추풍령2.4℃
  • 박무안동1.2℃
  • 맑음상주3.6℃
  • 연무포항6.7℃
  • 맑음군산1.6℃
  • 박무대구5.8℃
  • 박무전주3.3℃
  • 연무울산6.1℃
  • 맑음창원6.9℃
  • 박무광주5.0℃
  • 연무부산9.0℃
  • 맑음통영8.2℃
  • 박무목포5.5℃
  • 연무여수7.9℃
  • 구름조금흑산도6.3℃
  • 맑음완도5.2℃
  • 맑음고창2.6℃
  • 맑음순천4.6℃
  • 맑음홍성(예)2.0℃
  • 맑음0.2℃
  • 박무제주11.5℃
  • 구름조금고산11.1℃
  • 구름조금성산8.8℃
  • 맑음서귀포8.7℃
  • 맑음진주0.9℃
  • 맑음강화-2.1℃
  • 맑음양평1.6℃
  • 맑음이천0.8℃
  • 맑음인제-1.1℃
  • 맑음홍천-2.1℃
  • 맑음태백-0.2℃
  • 맑음정선군1.4℃
  • 맑음제천-1.7℃
  • 맑음보은0.2℃
  • 맑음천안1.7℃
  • 맑음보령1.2℃
  • 맑음부여-1.6℃
  • 맑음금산0.7℃
  • 맑음2.2℃
  • 맑음부안1.5℃
  • 맑음임실3.5℃
  • 맑음정읍3.3℃
  • 구름조금남원2.7℃
  • 맑음장수0.4℃
  • 맑음고창군3.9℃
  • 맑음영광군3.1℃
  • 맑음김해시6.9℃
  • 맑음순창군2.5℃
  • 구름조금북창원5.8℃
  • 맑음양산시2.8℃
  • 맑음보성군6.0℃
  • 맑음강진군6.3℃
  • 맑음장흥4.7℃
  • 구름조금해남5.9℃
  • 맑음고흥5.3℃
  • 맑음의령군-1.3℃
  • 맑음함양군4.9℃
  • 맑음광양시6.4℃
  • 맑음진도군6.7℃
  • 맑음봉화-4.6℃
  • 맑음영주2.9℃
  • 맑음문경3.0℃
  • 맑음청송군0.7℃
  • 맑음영덕5.8℃
  • 맑음의성-2.5℃
  • 맑음구미3.2℃
  • 맑음영천5.7℃
  • 맑음경주시1.9℃
  • 맑음거창2.1℃
  • 맑음합천0.9℃
  • 맑음밀양1.2℃
  • 맑음산청4.7℃
  • 맑음거제6.9℃
  • 맑음남해5.9℃
  • 박무1.4℃
기상청 제공

2025년 12월 30일 (화)

가족 외 '지정대리인'까지 수술 동의 확대 추진

가족 외 '지정대리인'까지 수술 동의 확대 추진

장혜영 의원, 의료법 개정안 대표 발의

 

GettyImages-1399117325.jpg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환자가 가족 외에 지정한 대리인도 수술 동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9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 의료법 제24조의2에 따르면, 의사는 수술하는 경우 환자 또는 환자가 의사결정 능력이 없는 경우 법정대리인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피성년후견인 등을 제외하고는 성년자에게는 법정대리인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의료현장에서는 통상 주로 직계 존·비속 등 가족에게 수술 등에 관한 설명을 하고 동의를 받고 있다.

 

지난 2020년 기준 1인 가구의 비중이 31.7%에 달해 전체 가구 유형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데다, 가족이 아닌 동거인이 있는 비친족 가구 수 역시 최근 4년 새 15만 가구가 늘어나 42만 가구에 달하고 있다.

 

이렇게 달라진 가족 형태를 고려할 때 응급상황에서 가족과 연락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에는 수술 전 동의를 받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워 위급 시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고자 해당 법안을 발의했다는 게 장 의원의 주장이다.

 

이와 관련 지난 2019년 국무총리 소속 소비자 정책위원회에서도 환자가 법정대리인이 없더라도 자신을 대신해 수술 동의 등을 할 수 있는 대리인을 사전에 지정할 수 있도록 의료법상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을 복지부에 권고한 바 있다.

 

이에 장 의원은 복지부에 해당 권고의 이행 상황에 관해 물었으나, 복지부는 “다양한 가족 형태를 고려한 의사결정권자 사전지정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연구용역을 통해 대리의사결정권자 지정 요건 및 절차 등을 검토하고 입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