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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월 25일 (월)

“국민연금 월평균 수급액, 지역별 최대 25만원 차이”

“국민연금 월평균 수급액, 지역별 최대 25만원 차이”

울산 75만7200원으로 1위…최하위 전북 50만3200원
김회재 의원 ”노후보장 격차 심각…소득 격차가 노후보장까지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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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자치단체 간 국민연금의 월평균 수급액 차이가 최대 25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후보장마저 지역 간 격차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2월 기준 국민연금(노령연금) 월평균 수급액이 가장 많은 광역자치단체는 울산으로 월평균 75만7200원을 수령했다.

 

김 의원은 국민연금 중 10년 이상 가입자에게 65세 이후부터 지급되는 노령연금을 기준으로 월평균 수급액을 분석했다.

 

월평균 수급액이 가장 적은 광역자치단체는 전북으로 월평균 50만3200원을 받았다. 이는 수급액이 가장 많은 울산 대비 약 25만4000원이 적은 수준이다.

 

월평균 수급액 상위 5개 광역자치단체는 울산을 필두로 △세종 61만800원 △서울 60만4700원 △경기 59만2100원 △경남 58만3700원이었다.

 

하위 5개 광역자치단체는 △전북 50만3200원 △전남 51만9400원 △충남 52만5700원 △대구 52만9700원 △제주 53만5500원이다.

 

이 외 광역자치단체의 월평균 수급액은 △인천 57만2700원 △대전 56만2800원 △부산 55만 9300원 △경북 55만6700원 △광주 54만3800원 △강원 54만1300원 △충북 53만7900원 등으로 나타났다.

 

김회재 의원은 “국토 불균형, 수도권 집중화 등으로 인해 지역 간 격차가 심화된 가운데, 노후대비를 위한 1차 사회안전망인 국민연금에서조차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며 “지역에 질 좋은 일자리와 고부가가치산업이 부족해 발생하는 소득 격차가 노후보장 수준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소외지역에서 발생하는 노후보장 격차의 해결을 위한 추가적인 사회안전망 구축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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