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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30일 (화)

‘감염병 극복 국민동행기금’ 조성 추진

‘감염병 극복 국민동행기금’ 조성 추진

감염병 위기상황서 취약계층 손실 보상 명시
강기윤 의원 “손실보상 예산 포함시켜 신속 집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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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위기상황에서 취약계층의 손실 보상을 위해 ‘감염병 극복 국민동행기금’을 조성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은 지난달 3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의 계획을 수립할 시 국민 피해구제방안이 포함되도록 조항을 추가했으며, 이에 ‘감염병 극복 국민동행기금’을 설치하도록 명시했다.

 

또한 감염병 확산으로 인해 취업 제한뿐만 아니라 근로 제한 등의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근로 제한의 사유를 추가해 이와 같은 불이익을 당했을 경우 국가가 지원해주도록 개정했다.

 

강 의원은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마다 사후약방문식의 방역조치로 인해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이 손실을 오롯이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며 “이를 위해 감염병 대응 예산뿐만 아니라 특히 방역조치에 따른 손실보상 등의 예산을 포함시켜 신속하게 집행하게 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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