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3.5℃
  • 맑음-3.5℃
  • 맑음철원-3.8℃
  • 맑음동두천-1.1℃
  • 맑음파주-4.4℃
  • 맑음대관령-2.0℃
  • 맑음춘천-2.4℃
  • 맑음백령도2.0℃
  • 맑음북강릉3.0℃
  • 맑음강릉5.3℃
  • 맑음동해6.3℃
  • 맑음서울-0.1℃
  • 맑음인천0.0℃
  • 맑음원주1.8℃
  • 구름조금울릉도7.6℃
  • 맑음수원-0.4℃
  • 맑음영월0.3℃
  • 맑음충주-1.9℃
  • 맑음서산0.3℃
  • 맑음울진2.9℃
  • 연무청주3.0℃
  • 박무대전1.5℃
  • 맑음추풍령2.4℃
  • 박무안동1.2℃
  • 맑음상주3.6℃
  • 연무포항6.7℃
  • 맑음군산1.6℃
  • 박무대구5.8℃
  • 박무전주3.3℃
  • 연무울산6.1℃
  • 맑음창원6.9℃
  • 박무광주5.0℃
  • 연무부산9.0℃
  • 맑음통영8.2℃
  • 박무목포5.5℃
  • 연무여수7.9℃
  • 구름조금흑산도6.3℃
  • 맑음완도5.2℃
  • 맑음고창2.6℃
  • 맑음순천4.6℃
  • 맑음홍성(예)2.0℃
  • 맑음0.2℃
  • 박무제주11.5℃
  • 구름조금고산11.1℃
  • 구름조금성산8.8℃
  • 맑음서귀포8.7℃
  • 맑음진주0.9℃
  • 맑음강화-2.1℃
  • 맑음양평1.6℃
  • 맑음이천0.8℃
  • 맑음인제-1.1℃
  • 맑음홍천-2.1℃
  • 맑음태백-0.2℃
  • 맑음정선군1.4℃
  • 맑음제천-1.7℃
  • 맑음보은0.2℃
  • 맑음천안1.7℃
  • 맑음보령1.2℃
  • 맑음부여-1.6℃
  • 맑음금산0.7℃
  • 맑음2.2℃
  • 맑음부안1.5℃
  • 맑음임실3.5℃
  • 맑음정읍3.3℃
  • 구름조금남원2.7℃
  • 맑음장수0.4℃
  • 맑음고창군3.9℃
  • 맑음영광군3.1℃
  • 맑음김해시6.9℃
  • 맑음순창군2.5℃
  • 구름조금북창원5.8℃
  • 맑음양산시2.8℃
  • 맑음보성군6.0℃
  • 맑음강진군6.3℃
  • 맑음장흥4.7℃
  • 구름조금해남5.9℃
  • 맑음고흥5.3℃
  • 맑음의령군-1.3℃
  • 맑음함양군4.9℃
  • 맑음광양시6.4℃
  • 맑음진도군6.7℃
  • 맑음봉화-4.6℃
  • 맑음영주2.9℃
  • 맑음문경3.0℃
  • 맑음청송군0.7℃
  • 맑음영덕5.8℃
  • 맑음의성-2.5℃
  • 맑음구미3.2℃
  • 맑음영천5.7℃
  • 맑음경주시1.9℃
  • 맑음거창2.1℃
  • 맑음합천0.9℃
  • 맑음밀양1.2℃
  • 맑음산청4.7℃
  • 맑음거제6.9℃
  • 맑음남해5.9℃
  • 박무1.4℃
기상청 제공

2025년 12월 30일 (화)

내년 최저임금 시간당 9620원…5%↑

내년 최저임금 시간당 9620원…5%↑

찬성 12명·반대 1명·기권 10명으로 공익위원 단일안 가결
내년 최저임금 월 환산액 201만580원

최저임금.jpg

 

오는 2023년 적용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5.0% 오른 시간당 9620원으로 정해졌다.

 

지난 29일 최저임금위원회(위원장 박준식)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제8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을 9620원으로 의결했다.

 

이날 노·사 양측은 2023년 적용 최저임금 제3차 제시안 및 제4차 제시안을 제출하며 논의를 이어갔으나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근로자위원 측은 시간당 1만80원을 제시한 반면 사용자위원 측은 시간당 9330원을 제시했다.

 

이에 논의의 진전을 위해 위원장은 공익위원이 제시한 심의촉진구간(9410~9860원) 내에서 노·사 양측에 추가 수정안 제출을 요청했지만, 양측 모두 수정안을 제출하지 않았다.

 

결국 공익위원은 단일안으로 시간당 9620원을 제시했으며, 이를 재적위원 27명 중 23명의 참석으로 표결에 부친 결과 찬성 12명, 반대 1명, 기권 10명으로 이날 23시50분 가결됐다.

 

이 과정에서 민주노총 소속 근로자위원 4명은 표결 전 표결을 거부하며 퇴장했다. 사용자위원 9명도 표결 선포 후 투표를 거부한 채 전원 퇴장해 전부 기권처리 됐다.

 

이로써 내년도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월 노동시간 209시간 기준)은 201만580원이다.

 

한편 최근 5년간 최저임금 인상수준을 살펴보면 ‘19년 8350원(10.9%↑), ‘20년 8590원(2.87%↑), ‘21년 8720원(1.5%↑), ‘22년 9160원(5.05%↑), ‘23년 9620원(5.0%↑) 등이다.

 

또한 최저임금안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최소 109만3000명에서 343만7000명으로, 영향률은 6.5~16.4%로 추정된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