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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30일 (화)

‘비급여 진료비 이중청구’ 현지조사 하반기 실시

‘비급여 진료비 이중청구’ 현지조사 하반기 실시

부당청구 확인 시 업무정지처분, 과징금 처분 부과

 


건강보험.jpg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27일 ‘비급여 대상 진료 후 진료비 이중청구’ 항목을 주제로 2022년 건강보험 기획 현지조사를 올해 하반기에 실시한다고 밝혔다.

 

현지조사는 건강보험 제도 운영 상 개선이 필요한 분야 또는 사회적으로 문제가 제기된 분야에 대해 현장에서 실시하는 조사이다.

 

구체적 조사항목은 공정성·객관성·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법조계와 의약계, 시민단체 등이 참여해 ‘현지조사 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복지부는 “그간 부당유형을 분석한 결과 미용 등의 비급여 대상 진료를 하고 관련 비용을 비급여로 징수한 후 진찰료 등을 요양급여비용으로도 청구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확인되고 있다”며 현지조사를 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예컨대 피부질환 및 질병·부상의 진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지 않는 건강검진·예방접종을 한 후 비급여로 관련 비용을 환자에게 징수했음에도 진찰료 등을 요양급여비용으로도 이중청구하는 행위가 다수 나타났다.

 

더욱이 지난 2015년, 2016년에 진료비 이중청구 의심기관에 대해 기획 현지조사를 실시한 바 있음에도, 진료비 이중청구 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부 이상희 보험평가과장은 “조사 예정 사실을 요양기관이 미리 예측하게 함으로써 조사에 대한 수용성을 높일 것”이며 “잘못된 청구사례임을 다시 한 번 인식해 향후 올바른 청구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복지부는 이번 현지조사 항목에 대해 관련 의약단체에 알리고 관련 기관 누리집에도 게재하는 등 적극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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