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27일 (토)
대한한의사협회 제30·31회 임시이사회(11.29~30)
2025년 12월 27일 (토)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최근 헬스케어 분야에서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식의약 데이터의 개방을 확대하기 위해 지난 4월 ‘데이터 심의제도’를 마련했으며, 본격적인 운영을 위해 22일 제1차 ‘식의약 데이터 심의위원회’를 개최한다.
데이터 심의 제도는 식약처가 보유한 데이터를 일반국민과 공공기관에 개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회의 심의절차를 거쳐 그 사유가 인정될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비공개를 허용하는 제도다.
이에 식약처는 데이터 심의제도 운영을 위해 식품·의료제품· 데이터 분야에서 경험과 식견이 있는 내·외부 전문가 20명으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1차 회의를 개최한다.
앞서 식약처는 그간 데이터 정책의 혁신을 위해 △‘식의약 데이터 혁신전략’ 수립(’21.12월) △식품의약품안전처 데이터 관리규정(훈령) 제정(’22.4월) △식약처에서 보유한 데이터 전수조사 등 노력을 해왔다.
특히 ‘식의약 데이터 혁신전략’은 식의약 데이터 개방부터 활용, 추진체계까지 앞으로 나갈 방향을 제시한 종합계획으로, △데이터 심의제도 등을 활용한 수요자 중심 데이터 생산·개방 △데이터의 수집부터 제공까지 생애 주기별 데이터 품질관리 △데이터 개방을 위한 법령 정비, 내부 데이터 역량 강화 등 데이터 친화적 추진체계 구축이 주요 내용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데이터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식의약 데이터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고 새로운 정책·서비스에 활용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국민과 기업, 연구자가 만족할 수 있는 식의약 데이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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