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8℃
  • 맑음-4.4℃
  • 맑음철원-5.3℃
  • 맑음동두천-3.0℃
  • 맑음파주-5.0℃
  • 맑음대관령-3.1℃
  • 맑음춘천-4.3℃
  • 맑음백령도1.3℃
  • 맑음북강릉2.2℃
  • 맑음강릉4.2℃
  • 맑음동해4.6℃
  • 맑음서울-1.4℃
  • 맑음인천-0.9℃
  • 맑음원주-0.6℃
  • 구름조금울릉도6.8℃
  • 맑음수원-1.0℃
  • 맑음영월-1.7℃
  • 맑음충주-2.5℃
  • 맑음서산-0.1℃
  • 맑음울진0.4℃
  • 맑음청주0.8℃
  • 맑음대전0.8℃
  • 맑음추풍령2.1℃
  • 맑음안동0.3℃
  • 맑음상주2.9℃
  • 맑음포항5.4℃
  • 맑음군산1.0℃
  • 맑음대구4.8℃
  • 맑음전주1.7℃
  • 맑음울산5.0℃
  • 맑음창원6.2℃
  • 맑음광주3.0℃
  • 맑음부산7.1℃
  • 맑음통영6.5℃
  • 맑음목포3.8℃
  • 구름조금여수6.2℃
  • 구름조금흑산도6.0℃
  • 구름많음완도4.4℃
  • 맑음고창0.3℃
  • 맑음순천3.2℃
  • 맑음홍성(예)1.0℃
  • 맑음-0.7℃
  • 구름조금제주10.4℃
  • 구름조금고산10.4℃
  • 맑음성산8.9℃
  • 맑음서귀포8.1℃
  • 맑음진주-0.9℃
  • 맑음강화-2.5℃
  • 맑음양평0.1℃
  • 맑음이천-0.6℃
  • 맑음인제-3.3℃
  • 맑음홍천-3.0℃
  • 맑음태백-1.4℃
  • 맑음정선군0.0℃
  • 맑음제천-3.6℃
  • 맑음보은-1.1℃
  • 맑음천안0.0℃
  • 맑음보령0.1℃
  • 맑음부여-2.0℃
  • 맑음금산-1.5℃
  • 맑음0.8℃
  • 맑음부안2.7℃
  • 맑음임실-1.0℃
  • 맑음정읍0.6℃
  • 맑음남원0.4℃
  • 맑음장수-1.9℃
  • 맑음고창군-0.2℃
  • 맑음영광군2.7℃
  • 맑음김해시5.6℃
  • 맑음순창군-0.2℃
  • 맑음북창원6.2℃
  • 맑음양산시2.3℃
  • 구름조금보성군4.1℃
  • 구름많음강진군5.1℃
  • 구름많음장흥4.3℃
  • 구름많음해남4.9℃
  • 구름조금고흥4.2℃
  • 맑음의령군-2.3℃
  • 맑음함양군2.3℃
  • 맑음광양시5.1℃
  • 구름조금진도군5.4℃
  • 맑음봉화-5.0℃
  • 맑음영주1.8℃
  • 맑음문경1.8℃
  • 맑음청송군-2.8℃
  • 맑음영덕3.7℃
  • 맑음의성-2.9℃
  • 맑음구미-0.1℃
  • 맑음영천4.2℃
  • 맑음경주시5.1℃
  • 맑음거창-1.1℃
  • 맑음합천0.2℃
  • 맑음밀양-0.3℃
  • 맑음산청3.4℃
  • 맑음거제5.5℃
  • 맑음남해4.2℃
  • 맑음1.4℃
기상청 제공

2025년 12월 30일 (화)

“간호법 심의 즉각 증단하고 논의 절차 이행해야”

“간호법 심의 즉각 증단하고 논의 절차 이행해야”

의협 등 13개 보건의료단체, 간호법 저지 연합체 결성


편집-사진2(16).jpg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보건의료단체가 국민건강 증진과 올바른 보건의료 환경 조성을 위해 간호법 제정 저지를 위한 공동 투쟁을 선언했다. 여기에는 의협을 비롯해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한방사선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대한임상병리사협회 △대한응급구조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 등이 참여했다.

 

지난 14일 ‘간호법 저지 범보건의료계 단체 공동 성명서’를 발표한 이들 단체들은 간호법 심의를 중단하고 간호법 제정을 위한 정상적인 논의 절차를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특정 직역의 권리와 이익만 대변하는 간호법은 보건의료 직역간 유기적인 협조체계로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시스템에 균열을 초래하는 악법”이라며 “이처럼 간호법은 국민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의료와 관련이 있어 제정시 심도 있는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간호법은 하위 법령과 체계상 문제가 없는지 파악해 보완해야 하지만, 원천적으로 폐기돼야 한다”며 “관련된 모든 직역의 공감이 전제된 논의 절차를 진행해야 할 것이며, 이를 통해 문제점이 분명하게 드러나면 법안을 즉각 철회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고질적인 저수가에 시달리는 의료체계에서 간호직역을 포함한 모든 보건의료인력의 처우 개선이 필요함은 모두가 인지하고 있다”며 “이에 우리 범보건의료계 13개 단체는 국회와 간호협회에 간호법에 대한 소모적인 분쟁을 중단하고, 모든 보건의료인력의 처우 개선을 위해 나설 것”이라고 선언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