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18.1℃
  • 흐림21.6℃
  • 흐림철원19.8℃
  • 흐림동두천20.5℃
  • 구름많음파주20.7℃
  • 흐림대관령14.1℃
  • 흐림춘천20.2℃
  • 흐림백령도18.3℃
  • 흐림북강릉18.1℃
  • 흐림강릉18.2℃
  • 흐림동해18.8℃
  • 구름많음서울20.4℃
  • 맑음인천20.5℃
  • 흐림원주19.6℃
  • 비울릉도20.5℃
  • 구름많음수원19.5℃
  • 흐림영월18.7℃
  • 흐림충주19.8℃
  • 구름많음서산20.2℃
  • 흐림울진20.3℃
  • 흐림청주20.7℃
  • 흐림대전19.9℃
  • 흐림추풍령19.0℃
  • 흐림안동20.7℃
  • 맑음상주20.7℃
  • 맑음포항24.5℃
  • 흐림군산20.5℃
  • 맑음대구23.7℃
  • 흐림전주20.7℃
  • 맑음울산22.9℃
  • 맑음창원22.1℃
  • 흐림광주21.8℃
  • 맑음부산22.2℃
  • 맑음통영21.8℃
  • 흐림목포20.8℃
  • 흐림여수22.5℃
  • 구름많음흑산도21.4℃
  • 구름많음완도21.6℃
  • 흐림고창21.1℃
  • 흐림순천21.3℃
  • 흐림홍성(예)20.3℃
  • 흐림20.0℃
  • 구름많음제주22.3℃
  • 구름많음고산20.8℃
  • 구름많음성산21.3℃
  • 맑음서귀포22.1℃
  • 맑음진주20.2℃
  • 흐림강화21.3℃
  • 흐림양평20.3℃
  • 흐림이천20.0℃
  • 흐림인제18.7℃
  • 흐림홍천20.0℃
  • 흐림태백16.1℃
  • 흐림정선군16.6℃
  • 흐림제천18.6℃
  • 흐림보은19.4℃
  • 흐림천안19.9℃
  • 흐림보령19.2℃
  • 흐림부여20.5℃
  • 흐림금산20.6℃
  • 흐림19.8℃
  • 흐림부안20.7℃
  • 흐림임실19.8℃
  • 흐림정읍20.9℃
  • 흐림남원20.8℃
  • 흐림장수18.9℃
  • 흐림고창군20.9℃
  • 흐림영광군21.3℃
  • 맑음김해시21.7℃
  • 흐림순창군21.1℃
  • 맑음북창원23.1℃
  • 맑음양산시24.0℃
  • 흐림보성군22.6℃
  • 흐림강진군21.8℃
  • 흐림장흥22.2℃
  • 흐림해남21.4℃
  • 흐림고흥22.3℃
  • 구름많음의령군21.7℃
  • 흐림함양군22.0℃
  • 구름많음광양시22.4℃
  • 구름많음진도군21.1℃
  • 흐림봉화18.8℃
  • 흐림영주21.0℃
  • 흐림문경20.4℃
  • 흐림청송군20.4℃
  • 구름많음영덕21.5℃
  • 흐림의성21.9℃
  • 구름많음구미22.7℃
  • 맑음영천22.3℃
  • 구름많음경주시24.0℃
  • 맑음거창21.0℃
  • 맑음합천22.0℃
  • 맑음밀양21.4℃
  • 구름많음산청23.0℃
  • 맑음거제21.8℃
  • 구름많음남해23.0℃
  • 맑음22.7℃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21일 (일)

공공산후조리원 운영, 모든 지자체로 확대

공공산후조리원 운영, 모든 지자체로 확대

모자보건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KakaoTalk_20220224_141424404_02.jpg

시·군·구 등에서만 가능했던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이 시, 도 등 모든 지자체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모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운영 주체 확대 및 산후조리도우미의 자격 및 결격사유 신설 등 모법이 지난 12월 개정되면서 취약계층 등에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감면 제도 개선에 대한 지자체 요구를 반영해 마련됐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우선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운영 주체가 확대돼 그간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 만 가능했던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운영 주체에 그간 제외됐던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를 추가, 모법과 동일하게 규정을 정비했다.


산후조리도우미 자격 요건은 삭제됐다. 기존 시행령 제17조의7제2항에서 산후조리도우미 자격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으로 규정돼 있었으나, 모자보건법 제15조의19를 신설, ’아동복지법 제26조의 2제2항 아동학대 예방 교육 및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으로 규정하고, 결격사유를 신설했다. 


또 현재 국가유공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취약계층은 공공산후조리원을 이용 시 이용요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으나, 유사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유사급여를 수령한 경우 감면 대상에서 의무적으로 제외해지만 취약계층 등이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감면과 추가적인 산후조리 지원을 동시에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보건복지부 최영준 출산정책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출산지원정책에 대한 지자체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출산 전후에 있는 취약계층을 두텁게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출산을 계획하고 있는 가정에 출산과 양육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자체와 적극적으로 협력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