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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30일 (화)

최중증 발달장애인에 통합돌봄 제공 근거 마련

최중증 발달장애인에 통합돌봄 제공 근거 마련

복지부 소관 9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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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중증 발달장애인에 통합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의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보건복지부 소관 9개 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통합돌봄서비스 제공 근거를 마련해 도전적 행동 등으로 인해 돌봄이 어려운 최중증 발달장애인에 대한 지원과 국가 책임을 강화했다.


돌봄 부담을 해소와 지역사회 자립을 위해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위한 일상생활 훈련, 취미생활, 긴급돌봄, 자립생활 등 전문적·통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아울러, 체계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전국 광역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돼 있는 발달장애인지원센터(17개소)에 통합돌봄서비스를 지원하도록 해 지역사회에서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밀접하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마련했다.


또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현재 노인장기요양급여를 수급해 활동지원 급여 신청이 불가능한 65세 미만 노인성질환 장애인도 내년부터는 활동지원 급여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영유아보육법’ 개정으로,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사업장의 실태조사 참여를 의무화하고, 조사 불응 시 1억 원 이하 과태료 부과의 근거를 마련, 명단공표 대상만 되던 실태조사 불응 사업장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재를 통해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의 이행력을 제고했다.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으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정 시 실거주 목적의 주택부채는 보험료 부과대상 재산에서 공제하도록 하는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관련 정보를 신용정보집중기관에서 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제도 적용 시기는 연계 시스템 구축 등을 고려해 2022년 9월분 보험료부터 적용하도록 했다.


또 환자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 대상 여부 확인 요청 시, 현재는 신청방법과 처리 절차 등이 심평원 지침에 규정돼 있으나 이를 보건복지부령에서 정하도록 해 관련 절차를 국민들이 보다 알기 쉽도록 했다.


‘구강보건법’ 개정으로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구강보건사업 기본계획에 포함토록 해 중장기적으로 국가가 아동의 구강관리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도록 했다.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개정으로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설립·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자살예방부터 고위험군 관리 및 사후대응까지 자살예방 관련 사업의 전 과정에 대한 총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의 기반을 구축했다.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중앙-권역-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 지정 및 심뇌혈관질환관리위원회 설치의 근거를 마련, 심뇌혈관질환의 지속적인 증가에 대비해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했다.


‘암관리법’ 개정으로 법률의 목적과 암관리종합계획의 내용에 ‘암 치료 후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추가해, 암 생존자의 경제활동뿐만 아니라 건강관리와 일상생활 복귀 등을 포함한 통합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한 연구시설 건축에 관한 특례, 각종 부담금 면제 특례 조항의 일몰기한을 2032년 3월 30일까지 연장해 신약개발을 선도하는 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한 지원을 지속하고, 바이오헬스 산업 투자를 활성화 하도록 했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들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법안별 시행일에 맞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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