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19.0℃
  • 비21.1℃
  • 흐림철원20.3℃
  • 흐림동두천20.2℃
  • 흐림파주20.3℃
  • 흐림대관령20.2℃
  • 흐림춘천20.8℃
  • 비백령도18.1℃
  • 비북강릉20.3℃
  • 흐림강릉21.5℃
  • 흐림동해25.0℃
  • 비서울21.3℃
  • 비인천21.2℃
  • 흐림원주20.9℃
  • 안개울릉도22.7℃
  • 비수원21.6℃
  • 흐림영월21.0℃
  • 흐림충주23.0℃
  • 흐림서산22.5℃
  • 흐림울진25.5℃
  • 흐림청주24.3℃
  • 비대전22.9℃
  • 흐림추풍령24.5℃
  • 흐림안동24.4℃
  • 구름많음상주25.2℃
  • 구름많음포항30.4℃
  • 흐림군산22.8℃
  • 흐림대구28.0℃
  • 흐림전주23.6℃
  • 구름많음울산28.5℃
  • 구름많음창원25.0℃
  • 흐림광주23.2℃
  • 맑음부산25.2℃
  • 구름많음통영23.6℃
  • 흐림목포23.0℃
  • 구름많음여수24.1℃
  • 흐림흑산도24.9℃
  • 흐림완도23.0℃
  • 흐림고창22.4℃
  • 흐림순천24.1℃
  • 흐림홍성(예)23.3℃
  • 흐림24.2℃
  • 구름많음제주25.8℃
  • 구름많음고산23.1℃
  • 맑음성산26.7℃
  • 맑음서귀포24.2℃
  • 구름많음진주26.4℃
  • 흐림강화20.5℃
  • 흐림양평21.6℃
  • 흐림이천21.5℃
  • 흐림인제19.7℃
  • 흐림홍천21.0℃
  • 흐림태백23.9℃
  • 흐림정선군20.4℃
  • 흐림제천20.3℃
  • 흐림보은23.3℃
  • 흐림천안24.2℃
  • 흐림보령22.5℃
  • 흐림부여23.4℃
  • 흐림금산24.2℃
  • 구름많음22.7℃
  • 구름많음부안23.3℃
  • 흐림임실23.6℃
  • 구름많음정읍22.7℃
  • 흐림남원23.1℃
  • 흐림장수22.8℃
  • 흐림고창군22.8℃
  • 흐림영광군22.6℃
  • 흐림김해시24.7℃
  • 흐림순창군22.9℃
  • 흐림북창원25.7℃
  • 구름많음양산시26.9℃
  • 흐림보성군24.6℃
  • 흐림강진군23.9℃
  • 흐림장흥24.1℃
  • 흐림해남23.4℃
  • 흐림고흥24.0℃
  • 구름많음의령군27.7℃
  • 구름많음함양군26.2℃
  • 구름많음광양시24.6℃
  • 흐림진도군23.6℃
  • 흐림봉화23.1℃
  • 흐림영주23.1℃
  • 흐림문경23.6℃
  • 구름많음청송군28.6℃
  • 흐림영덕28.1℃
  • 흐림의성27.0℃
  • 흐림구미27.8℃
  • 구름많음영천27.9℃
  • 구름많음경주시30.5℃
  • 구름많음거창27.2℃
  • 구름많음합천28.1℃
  • 흐림밀양27.4℃
  • 구름많음산청27.6℃
  • 구름많음거제23.6℃
  • 구름많음남해26.7℃
  • 구름많음27.0℃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20일 (토)

최중증 발달장애인에 통합돌봄 제공 근거 마련

최중증 발달장애인에 통합돌봄 제공 근거 마련

복지부 소관 9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본회의.JPG

최중증 발달장애인에 통합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의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보건복지부 소관 9개 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통합돌봄서비스 제공 근거를 마련해 도전적 행동 등으로 인해 돌봄이 어려운 최중증 발달장애인에 대한 지원과 국가 책임을 강화했다.


돌봄 부담을 해소와 지역사회 자립을 위해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위한 일상생활 훈련, 취미생활, 긴급돌봄, 자립생활 등 전문적·통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아울러, 체계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전국 광역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돼 있는 발달장애인지원센터(17개소)에 통합돌봄서비스를 지원하도록 해 지역사회에서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밀접하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마련했다.


또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현재 노인장기요양급여를 수급해 활동지원 급여 신청이 불가능한 65세 미만 노인성질환 장애인도 내년부터는 활동지원 급여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영유아보육법’ 개정으로,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사업장의 실태조사 참여를 의무화하고, 조사 불응 시 1억 원 이하 과태료 부과의 근거를 마련, 명단공표 대상만 되던 실태조사 불응 사업장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재를 통해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의 이행력을 제고했다.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으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정 시 실거주 목적의 주택부채는 보험료 부과대상 재산에서 공제하도록 하는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관련 정보를 신용정보집중기관에서 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제도 적용 시기는 연계 시스템 구축 등을 고려해 2022년 9월분 보험료부터 적용하도록 했다.


또 환자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 대상 여부 확인 요청 시, 현재는 신청방법과 처리 절차 등이 심평원 지침에 규정돼 있으나 이를 보건복지부령에서 정하도록 해 관련 절차를 국민들이 보다 알기 쉽도록 했다.


‘구강보건법’ 개정으로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구강보건사업 기본계획에 포함토록 해 중장기적으로 국가가 아동의 구강관리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도록 했다.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개정으로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설립·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자살예방부터 고위험군 관리 및 사후대응까지 자살예방 관련 사업의 전 과정에 대한 총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의 기반을 구축했다.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중앙-권역-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 지정 및 심뇌혈관질환관리위원회 설치의 근거를 마련, 심뇌혈관질환의 지속적인 증가에 대비해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했다.


‘암관리법’ 개정으로 법률의 목적과 암관리종합계획의 내용에 ‘암 치료 후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추가해, 암 생존자의 경제활동뿐만 아니라 건강관리와 일상생활 복귀 등을 포함한 통합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한 연구시설 건축에 관한 특례, 각종 부담금 면제 특례 조항의 일몰기한을 2032년 3월 30일까지 연장해 신약개발을 선도하는 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한 지원을 지속하고, 바이오헬스 산업 투자를 활성화 하도록 했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들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법안별 시행일에 맞춰 시행될 예정이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