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6.9℃
  • 맑음27.4℃
  • 맑음철원26.7℃
  • 맑음동두천28.6℃
  • 맑음파주27.8℃
  • 맑음대관령25.8℃
  • 맑음춘천28.0℃
  • 구름많음백령도19.4℃
  • 맑음북강릉29.0℃
  • 맑음강릉29.9℃
  • 맑음동해26.9℃
  • 맑음서울29.5℃
  • 맑음인천26.4℃
  • 맑음원주28.9℃
  • 맑음울릉도26.2℃
  • 맑음수원28.8℃
  • 맑음영월28.8℃
  • 맑음충주28.7℃
  • 맑음서산28.1℃
  • 맑음울진24.6℃
  • 맑음청주29.6℃
  • 맑음대전30.6℃
  • 맑음추풍령28.6℃
  • 맑음안동29.7℃
  • 맑음상주30.3℃
  • 맑음포항29.6℃
  • 맑음군산29.0℃
  • 맑음대구30.7℃
  • 맑음전주30.7℃
  • 맑음울산27.7℃
  • 맑음창원27.5℃
  • 맑음광주29.0℃
  • 맑음부산25.7℃
  • 맑음통영25.0℃
  • 맑음목포27.2℃
  • 맑음여수26.4℃
  • 구름많음흑산도21.7℃
  • 맑음완도28.8℃
  • 맑음고창29.0℃
  • 맑음순천27.5℃
  • 맑음홍성(예)29.5℃
  • 맑음28.4℃
  • 구름많음제주26.4℃
  • 구름많음고산24.6℃
  • 구름많음성산25.4℃
  • 구름많음서귀포27.3℃
  • 맑음진주28.4℃
  • 맑음강화27.0℃
  • 맑음양평27.6℃
  • 맑음이천30.2℃
  • 맑음인제28.3℃
  • 맑음홍천28.9℃
  • 구름많음태백24.8℃
  • 맑음정선군29.1℃
  • 맑음제천27.4℃
  • 맑음보은28.0℃
  • 맑음천안29.2℃
  • 맑음보령27.1℃
  • 맑음부여28.9℃
  • 맑음금산29.7℃
  • 맑음28.4℃
  • 맑음부안28.8℃
  • 맑음임실28.6℃
  • 맑음정읍30.3℃
  • 맑음남원29.0℃
  • 맑음장수28.0℃
  • 맑음고창군29.1℃
  • 맑음영광군28.2℃
  • 맑음김해시27.9℃
  • 맑음순창군29.2℃
  • 맑음북창원30.4℃
  • 맑음양산시30.3℃
  • 맑음보성군26.9℃
  • 구름많음강진군27.4℃
  • 맑음장흥26.9℃
  • 구름많음해남27.5℃
  • 맑음고흥28.1℃
  • 맑음의령군29.6℃
  • 맑음함양군29.6℃
  • 맑음광양시29.5℃
  • 구름많음진도군25.4℃
  • 맑음봉화28.8℃
  • 맑음영주28.7℃
  • 맑음문경29.4℃
  • 맑음청송군30.3℃
  • 맑음영덕28.7℃
  • 맑음의성29.6℃
  • 맑음구미31.4℃
  • 맑음영천29.9℃
  • 맑음경주시31.3℃
  • 맑음거창29.2℃
  • 맑음합천30.0℃
  • 맑음밀양30.9℃
  • 맑음산청29.5℃
  • 맑음거제27.0℃
  • 맑음남해27.6℃
  • 맑음28.1℃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13일 (토)

“무면허 의료인 양산 매우 심각”

“무면허 의료인 양산 매우 심각”

김선미 의원, 복지부 국정감사서 지적





의료분야의 민간자격을 취득한 무면허 의료인이 양산될 경우 국민보건에 대한 심각한 위해요소로 자리잡을 가능성이 크지만 의료법상 이를 제한할 수 있는 조항이 전무해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의료법을 잘 알지 못하는 일반인의 경우 민간자격의 취득만으로 유사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오인할 소지마저 커 대안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지난 23일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김선미 의원은 “현재 자격기본법상에서 규정하고 있는 민간자격이란 명칭은 말 그대로 어떠한 신고나 등록절차 없이 개인이나 단체가 자유로이 자격증을 신설해 발급할 수 있는 제도인 점에서 공식적인 현황파악이 불가능하다”며 “특히 수십가지의 의료분야 민간자격 중 국가공인자격으로 인정받은 것은 전무하다”고 밝혔다.



현행 민간자격 훈련기관 및 검정기관의 운영실태에 따르면 대부분 1년의 교육기간과 분기별(3개월) 30∼70만원의 비용이 소요되고 있으며, 속성반(혹은 단기반)을 설치해 수강생을 유치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게다가 의료분야 민간자격을 취득한 후 사업자 등록을 해 독립된 사업장을 합법적으로 운영가능하다고 선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현행 자격기본법 제16조에는 국민의 생명 건강에 관련된 분야는 개별법령에 따라 민간자격의 신설, 운영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의료법은 자격기본법의 제정, 공포에 따른 정비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 아니라 의료분야의 민간자격 등 신설 운영을 제한할 수 있는 조항은 전무한 실정이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