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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8월 14일 (금)

수사과정에서 당사자 참여가 중요한 이유

수사과정에서 당사자 참여가 중요한 이유

수사와 재판 잘 받는 법13

박상융.jpg

박상융 대한한의사협회 고문변호사

(법무법인 한결)

 

 

[편집자주] 본란에서는 박상융 대한한의사협회 고문변호사(법무법인 한결)로부터 한의원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법적 분쟁을 대비해 원인과 대응책을 살펴본다.


봄날 지방청 휴대폰 압수수색 분석에 참여했다. 압수한 휴대폰 이미지를 뜨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다. 당사자인 휴대폰 소유자가 이미지 복제와 분석에 참여한다고 하니 수사관도 같이 참여하고 고생이다.

 

사이버사건뿐 아니라 매 사건마다 휴대폰 압수와 분석이 일상화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렌식 분석인원은 제한돼 있다. 압수수색 현장에도 포렌식 전문요원이 참여하면 좋은데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수집, 분석, 보관, 분석 후 환부 등 전 과정에 증거의 무결성은 지켜져야 한다. 즉 증거가 오염되지 않아야 한다.

 

아울러 휴대폰 등 디지털증거는 현장선별압수가 원칙이다. 범죄와 관련성 있는 것만 선별해 압수하여야 한다. 그렇게 하려면 현장선별 과정과 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전문가가 참여하고 전문가가 해야 한다.

 

그런데 현장에서는 선별압수가 아닌 원본압수를 한다. 현장에서 선별압수를 하려면 원본을 복사(이미지)한 후 당사자 참여 하에 선별압수를 하여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원본을 훼손하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이다.

 

그러다보니 휴대폰을 통째로 압수하게 된다. 휴대폰을 압수당한 사람은 압수 후 연락과 소통이 어려워 불안해 진다. 영업도 중단되고 휴대폰 내에 저장된 자료에 접근도 어려워 일정 관리도 안 된다.

 

수사관이 혹시 자신의 사생활도 볼까봐 불안하다. 압수한 휴대폰을 빨리 돌려달라고 하게 된다.

 

현장에서 유심칩을 돌려주지만 유심칩만으로는 압수된 휴대폰에서 사용하던 문자메시지, 카톡자료, 고객 명단 등 연락처나 스케줄 등 앱 설치 관련 자료를 백업조치를 해놓지 않는 한 활용하기가 어렵다고 한다.

 

그래서 압수된 휴대폰은 빨리 이미지를 복사, 복제한 후 당사자에게 반환해 줘야 한다. 왜냐하면 원본이 압수된 휴대폰이 아닌 이미지를 뜬 자료를 가지고 분석을 하기 때문이다.

 

압수된 휴대폰 당사자의 참여 여부를 묻기는 할 것이다. 그러나 시간이 많이 걸리니 참여할 필요도, 실익도 없다고 하면서 참여를 포기하게 만든다.


◇수사 관련 자료만 선별해야

그런데 실제는 참여가 중요하다. 당사자가 참여해야 휴대폰에서 수사와 관련된 자료만을 선별하기 때문이다. 수사와 관련 없는 자료는 삭제해야 한다. 삭제하지 않으면 수사관이 저장하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압수영장의 범죄혐의사실과 무관하게 별 건 수사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미지 복사 후 혐의사실 관련 선별과정에는 반드시 참여할 필요가 있다. 문제는 그 과정에서 시간이 너무 걸린다. 포렌식 분석요원이 적고 이미지 분석장비도 노후화돼 장애도 발생한다. 결국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말을 듣고 참여를 철회할 수밖에 없다.


코로나 확산의 엄중한 시국에도 경찰의 출석소환 조사요청은 계속된다. 굳이 경찰서에 출석하지 않고도 비대면으로 질문지를 보내 답변서를 작성, 송부받을 수 있는데도 말이다.

 

최근 중대재해특별법시행 관련 회사대표자, 경영주의 소환조사도 계속되고 있다. 필자 생각에는 양벌규정사안의 경우 대표자, 경영자가 실질적으로 공사, 사업에 관여되지 않는 한 굳이 피의자신문조서를 받지 말고 진술조서를 받아도 되는데도 말이다.

 

경영주에 대한 소환출석 조사압박으로 경영주가 경영에 어려움이 많다고 한다. 출석하면 시간도 많이 걸린다.


◇조서방식 수사체제 개선돼야

준비되지 않은 수사관의 경우 쟁점보다는 쟁점과 무관한 사안에 대해 조사를 한다. 1시간이면 충분히 마칠 조사를 3시간이 넘게 걸린다. 중간에 휴식시간도 없이 한다.

 

질문 중에는 강압성, 압박성 질문도 있다. 수사관이 사건에 대해 예단을 가진 질문을 한다. 아무리 사실이 아니라고 답변을 해도 왜 거짓말을 하냐고 다그치기도 한다.

 

문제는 그러한 다그치는 내용은 조서에 기재되지 않는다. 수사관이 사건에 대한 예단을 가진 질문을 하면 굳이 사건에 대해 해명하는 것이 무의미하다.

당사자에게 충분히 변소, 해명할 기회를 주어야 되는데 그러한 질문이나 기회를 부여하지 않는다. 문답식 조서작성에는 그 한계가 있다. 어떤 수사관은 자신이 질문을 하고 자신이 답변을 한다.

 

조서방식의 현 수사체제는 개선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 주체가 검찰이든 경찰이든 모두 말이다.

 

감찰조사의 경우는 더더욱 그렇다. 미리 결론을 내놓고 조사를 한다. 감찰 조사 후 다시 수사의뢰를 한 후 또 조사를 받는다. 이중조사다.

 

법정에서의 증인신문, 피고인 신문도 마찬가지다. 예, 아니오식 답변이다. 개방형 질문이 없다. 그러한 신문의 경우에는 신문을 통한 진위확인이 어렵다.

 

그러다보니 신문을 마치면 기력이 쇠진하게 된다. 신문 후 신문에 기재된 사항 확인도 제대로 못한다. 조서내용이 눈에 잘 안 들어오기 때문이다.

당장 집에 가서 쉬고 싶고 나중에 조서확인을 하고 싶은데도 그렇게 하지 못한다.

 

 

수사관의 눈치를 보면서 수사관의 비위를 건드리게 되면 수사에 나쁜 영향을 받을까봐 제대로 조서내용의 확인도 못한다. 수사를 하는 수사관도 수사를 받는 사람들도 공감대를 형성하고 자유로운 소통을 통해 진실에 접근하는 그런 분위기가 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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