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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30일 (화)

보건의료발전협의체, 특수의료장비 설치 기준 개선 등 논의

보건의료발전협의체, 특수의료장비 설치 기준 개선 등 논의

복지부, 6개 의약단체와 제32차 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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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가 25일 국제전자센터(서울 서초구 소재)에서 6개 의약단체들과 특수의료장비 설치인정 기준 개선 등을 다룬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제32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 보건복지부는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 고형우 보건의료정책과장, 송영조 의료자원정책과장, 하태길 약무정책과장, 양정석 간호정책과장이 참석했다.


의약단체는 대한의사협회 이상운 부회장, 대한치과의사협회 홍수연 부회장, 대한한의사협회 황만기 부회장, 대한약사회 조양연 부회장, 대한간호협회 곽월희 부회장, 대한병원협회 신응진 정책위원장이 참석했다.


제32차 회의에서는 특수의료장비(MRI, CT) 설치인정 기준 개선, 간호사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 추진현황, 행정처분 통보 및 발효시기 통일화, 토요가산제 확대 개선, 비대면 조제 배송 약국 사후관리 요청, 처방 의약품 공급 부족 개선을 위한 대체조제 절차 개선 건의 등을 논의했다. 


우선 특수의료장비(MRI, CT) 설치인정 기준 개선과 관련, 보건복지부는 특수의료장비 설치인정기준의 개정 필요성을 설명하고 공동활용제도 폐지 등 시설기준 및 운용인력 기준 등의 개편방향을 의약계와 논의했다.


간호사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 추진현황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인 간호사 교대 근무제 정착 및 신규간호사 교육 지원 등 간호사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의 취지를 설명하고 추진현황을 의약단체와 공유했다.


대한간호협회는 “병원급의 시범사업 참여가 저조한 점을 고려해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방안 마련”을 요청했다. 


대한의사협회에서는 “간호사 교대제 시범사업의 취지에 공감한다”며 “간호사 인력을 구하기 어려운 지역 및 의료기관을 위한 방안도 함께 마련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했다. 


행정처분 통보 및 발효시기 통일화에 대한 건의도 진행됐다. 대한의사협회는 “의료인 및 의료기관이 자격정지 처분과 업무정지 처분의 대상이 되는 경우 두 가지 처분의 통보 및 발효시기가 일치하는지 여부에 따라 자격정지·업무정지 처분의 기간 등이 상이하게 돼 처분의 통보 및 발효시기가 가능한 동일하도록 해달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자격정지 처분의 경우 진료비를 거짓 청구한 의료인 대상 검·경의 수사결과 및 사법부의 재판 결과를 바탕으로 처분을 하고 있어 현실적으로 처분 시점을 맞추는 것은 어렵다”며 “처분 이행일자 연기요청 등에 따른 변경으로 보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토요가산제 확대 개선과 관련해 대한의사협회는 “현재 의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토요가산제도를 국민들의 토요 진료 수요 증가 등에 맞추어 중소병원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확대 개선해달라”고 요청했다.


보건복지부는 “토요가산제도는 일차의료기관 진료환경을 개선하고 의료기관 기능을 재정립하는 차원에서 도입된 것”이라며 “보험자·가입자의 재정부담 및 합리적 의료전달체계 구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비대면 조제 배송 약국 사후관리와 관련해 대한약사회는 “비대면 진료 허용 이후 비대면 조제 및 배송 전담 약국이 개설되고 있는 상황에서 무자격자의 조제, 부족한 위생관리, 복약지도 부재 등에 대한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관할 보건소 등과 협력해 현행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경우 행정지도 등 조치를 통해 관리·감독을 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제보사례 등을 검토해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추가 안내 등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처방 의약품 공급 부족 개선을 위한 대체조제 절차 개선 건의와 관련해 “대한약사회는 처방의약품 부족 사태가 지속되고 있어 하반기 코로나19 재유행에 대비해 처방전 서식을 변경해 대체조제 가능 항목을 신설, 사후 통보하는 절차없이 대체조제를 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방안 및 코로나19 치료제 생산·유통 단계에서 원료 및 완제의약품 재고 비축 및 생산 증대 독려”를 요청했다.


대한의사협회는 “대체조제가 의약분업의 원칙 및 국민 생명에 대한 사안이므로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사후통보 절차 생략은 약사법 개정 사항이며 의약분업의 중요사항인 만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의약품 품절과 관련해 추후 약정협(복지부·식약처·약사회) 등을 통해 포괄적으로 논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은 "보건의료 관련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들이 현장에 제대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상황을 모니터링할 예정“이라며 “보건의료발전협의체 등을 통해 의약계와 소통하며 상호 신뢰를 증진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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