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1℃
  • 맑음-5.8℃
  • 맑음철원-7.0℃
  • 맑음동두천-4.2℃
  • 맑음파주-7.2℃
  • 맑음대관령-5.3℃
  • 맑음춘천-5.5℃
  • 맑음백령도0.0℃
  • 맑음북강릉-0.1℃
  • 맑음강릉2.6℃
  • 맑음동해3.7℃
  • 맑음서울-3.2℃
  • 맑음인천-2.4℃
  • 맑음원주-3.3℃
  • 구름조금울릉도5.1℃
  • 맑음수원-2.9℃
  • 맑음영월-3.8℃
  • 맑음충주-4.8℃
  • 맑음서산-2.0℃
  • 맑음울진0.0℃
  • 맑음청주-0.9℃
  • 맑음대전-1.5℃
  • 맑음추풍령-0.7℃
  • 박무안동-1.7℃
  • 맑음상주0.5℃
  • 맑음포항3.9℃
  • 맑음군산-1.1℃
  • 연무대구3.4℃
  • 박무전주-1.8℃
  • 연무울산3.1℃
  • 연무창원5.0℃
  • 맑음광주1.5℃
  • 연무부산5.4℃
  • 구름많음통영4.2℃
  • 구름많음목포3.1℃
  • 구름조금여수4.7℃
  • 구름조금흑산도5.4℃
  • 구름조금완도3.1℃
  • 구름조금고창0.3℃
  • 흐림순천1.8℃
  • 맑음홍성(예)-1.4℃
  • 맑음-3.3℃
  • 구름많음제주8.5℃
  • 구름많음고산8.8℃
  • 구름많음성산7.6℃
  • 구름많음서귀포8.4℃
  • 구름조금진주-2.4℃
  • 맑음강화-4.1℃
  • 맑음양평-1.6℃
  • 맑음이천-2.9℃
  • 맑음인제-4.8℃
  • 맑음홍천-4.5℃
  • 맑음태백-3.8℃
  • 맑음정선군-1.4℃
  • 맑음제천-2.5℃
  • 맑음보은-3.2℃
  • 맑음천안-1.3℃
  • 맑음보령-1.0℃
  • 맑음부여-3.2℃
  • 맑음금산-2.6℃
  • 맑음-1.4℃
  • 맑음부안-0.7℃
  • 맑음임실-2.7℃
  • 구름조금정읍-0.2℃
  • 맑음남원-2.2℃
  • 맑음장수-4.2℃
  • 맑음고창군0.3℃
  • 구름조금영광군0.5℃
  • 구름조금김해시3.2℃
  • 맑음순창군-1.6℃
  • 구름조금북창원5.5℃
  • 구름조금양산시2.3℃
  • 구름많음보성군3.2℃
  • 구름조금강진군4.0℃
  • 구름조금장흥3.5℃
  • 구름조금해남3.8℃
  • 구름조금고흥2.0℃
  • 맑음의령군-4.4℃
  • 맑음함양군-1.4℃
  • 구름많음광양시4.0℃
  • 구름조금진도군4.7℃
  • 맑음봉화-7.3℃
  • 맑음영주0.0℃
  • 맑음문경-0.1℃
  • 맑음청송군-4.2℃
  • 맑음영덕1.3℃
  • 맑음의성-5.0℃
  • 맑음구미-0.6℃
  • 맑음영천0.6℃
  • 구름조금경주시3.8℃
  • 맑음거창-3.5℃
  • 맑음합천-2.2℃
  • 맑음밀양-1.3℃
  • 구름조금산청0.6℃
  • 구름조금거제6.0℃
  • 구름많음남해4.0℃
  • 박무1.1℃
기상청 제공

2025년 12월 30일 (화)

일반식품을 건기식으로 둔갑…온라인 게시물 등 264건 적발

일반식품을 건기식으로 둔갑…온라인 게시물 등 264건 적발

식약처, 지자체와 온라인 부당광고 합동점검 후 행정처분 의뢰
“건기식 구매 시 건기식 인증마크, 기능성 내용 꼭 확인해야”

건기식.png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식품 등에 대한 부당광고 등 불법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달 28일부터 지난 3일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온라인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부당한 광고를 한 게시물 264건을 적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차단과 관할 기관에 행정처분 등을 의뢰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에서 언론에 제품 홍보를 많이 하거나 소비자의 관심도가 높은 식품 등을 판매하는 온라인 게시물 총 577건을 대상으로 질병 예방‧치료 효능‧효과,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 등 부당광고 여부를 집중 점검했다.

 

주요 위반 사례는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222건(84.1%) △질병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 광고 16건(6.1%) △일반식품 등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10건(3.8%)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 9건(3.4%) △건강기능식품임에도 사전에 자율심의 받은 내용과 다른 광고 4건(1.5%) △거짓‧과장 광고 3건(1.1%) 등이다.

 

건기식 오인·혼동 광고로는 일반식품에 ‘면역력 개선’, ‘장 건강’, ‘피부 건강’, ‘피로(혈행) 개선’ 등으로 광고해 건기식으로 인식하게 만드는 사례가 있었다.

 

또 일반식품에 ‘당뇨에 좋은 차’, ‘변비에 최적의 조합’, ‘위염, 위궤양, 역류성 식도염 증상, 위경련 도움’ 등으로 광고해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사례도 적발했다.

 

일반식품에 ‘피로회복제’,‘자양강장제’, ‘혈행개선제’ 등으로 광고해 식품 등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하게 만드는 경우도 있었다.

 

이와 함께 일반식품에 ‘식이섬유는 장을 깨끗하게’, ‘피부건강을 위하여 더욱 필요한 생선콜라겐’, ‘스피루리나는 피로와 알코올로 손상된 간 기능 개선’, ‘미나리는 간해독’ 등으로 광고해 원재료의 효능‧효과를 해당 식품의 효능‧효과로 오인‧혼동하게 하는 사례도 다수 적발했다.

 

이 밖에도 건기식에 표시‧광고를 하려면 자율심의기구(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로부터 미리 심의를 받고 심의내용대로 광고해야 하나, 건기식인 오메가3 및 비타민D 보충용 제품의 경우 사전에 심의 받은 내용과 다르게 광고한 경우도 다수 발견됐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에서 일반식품을 마치 건기식으로 오인‧혼동시키는 부당광고한 사례가 많았던 만큼, 소비자는 건기식 구매 시 제품 표시사항에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 기능성 내용 등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식품 등의 부당광고 발견 시 국민신문고 또는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