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1℃
  • 맑음-7.3℃
  • 맑음철원-7.4℃
  • 맑음동두천-5.7℃
  • 맑음파주-8.0℃
  • 맑음대관령-6.5℃
  • 맑음춘천-6.7℃
  • 맑음백령도-0.5℃
  • 맑음북강릉-0.7℃
  • 맑음강릉-0.4℃
  • 맑음동해2.3℃
  • 맑음서울-3.1℃
  • 맑음인천-2.4℃
  • 맑음원주-4.2℃
  • 구름조금울릉도4.2℃
  • 맑음수원-4.2℃
  • 맑음영월-5.3℃
  • 맑음충주-4.9℃
  • 맑음서산-3.1℃
  • 맑음울진-1.1℃
  • 맑음청주-1.5℃
  • 맑음대전-2.3℃
  • 맑음추풍령-2.1℃
  • 박무안동-3.0℃
  • 맑음상주-1.0℃
  • 연무포항2.2℃
  • 맑음군산-1.2℃
  • 맑음대구2.2℃
  • 박무전주-1.8℃
  • 연무울산2.2℃
  • 연무창원3.9℃
  • 구름많음광주0.8℃
  • 연무부산4.0℃
  • 구름많음통영3.7℃
  • 구름조금목포2.2℃
  • 구름많음여수3.8℃
  • 구름조금흑산도4.7℃
  • 구름많음완도3.0℃
  • 구름조금고창-0.6℃
  • 구름많음순천1.0℃
  • 맑음홍성(예)-3.7℃
  • 맑음-4.0℃
  • 구름많음제주7.9℃
  • 구름많음고산7.7℃
  • 구름많음성산6.2℃
  • 흐림서귀포8.4℃
  • 구름많음진주-2.7℃
  • 맑음강화-2.4℃
  • 맑음양평-3.0℃
  • 맑음이천-2.9℃
  • 맑음인제-5.3℃
  • 맑음홍천-5.7℃
  • 맑음태백-6.4℃
  • 맑음정선군-4.2℃
  • 맑음제천-6.6℃
  • 맑음보은-4.6℃
  • 맑음천안-3.9℃
  • 맑음보령-1.4℃
  • 맑음부여-2.2℃
  • 맑음금산-4.0℃
  • 맑음-2.2℃
  • 맑음부안-1.7℃
  • 맑음임실-1.2℃
  • 맑음정읍-1.1℃
  • 맑음남원-2.7℃
  • 맑음장수-3.1℃
  • 맑음고창군-0.4℃
  • 구름조금영광군-0.7℃
  • 구름많음김해시2.4℃
  • 맑음순창군-3.1℃
  • 구름많음북창원4.1℃
  • 구름많음양산시3.0℃
  • 구름많음보성군3.0℃
  • 흐림강진군2.9℃
  • 흐림장흥2.7℃
  • 흐림해남3.3℃
  • 구름많음고흥2.2℃
  • 구름많음의령군-4.9℃
  • 맑음함양군-1.5℃
  • 구름많음광양시3.0℃
  • 구름많음진도군3.9℃
  • 맑음봉화-8.5℃
  • 맑음영주-1.3℃
  • 맑음문경-2.1℃
  • 맑음청송군-4.6℃
  • 맑음영덕1.1℃
  • 맑음의성-6.4℃
  • 맑음구미-1.8℃
  • 맑음영천0.6℃
  • 맑음경주시2.3℃
  • 맑음거창-3.5℃
  • 맑음합천-2.7℃
  • 구름많음밀양-1.0℃
  • 구름조금산청-1.0℃
  • 구름많음거제5.1℃
  • 구름많음남해2.9℃
  • 박무3.1℃
기상청 제공

2025년 12월 30일 (화)

간협, 간호법 복지위 법안소위 통과 “환영”

간협, 간호법 복지위 법안소위 통과 “환영”

'국민의 생명과 안전 지키는 법' 입증…12일 대규모 집회 개최


4.JPG


지난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의 문턱을 넘은 간호법에 대해 대한간호협회(간협)가 “국민의 생명과 환자 안전을 지키는 법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입증한 결과”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간협은 10일 성명을 통해 “국회가 초고령사회, 만성질환 증가라는 예고된 미래에 대응하기 위해 간호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에 응답한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간호 인력은 그동안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간호정책을 시행할 수 있는 법안이 없어 열악한 근무환경과 지역간 수급불균형에 놓여 있어야 했다”며 “이제 간호법을 토대로 종합적인 간호정책을 펼쳐 양질의 간호 인력을 양성하고, 높은 수준의 간호가 전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강조했다.

 

특히 “전문화된 간호사의 역할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됐다”며 “간호법이 우리나라 의료서비스 수준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리는 변곡점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국민의힘 일부 의원 불참한 데 대해서는 유감의 뜻을 밝히며 “복지위 전체회의와 남은 의결 절차에 적극 참여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간협은 오는 12일 ‘국제 간호사의 날’을 맞아 △보편적 건강보장을 위한 간호법 제정 △환자안전을 위한 간호사 1인당 적정 환자 수 기준 마련 △의대정원 확대와 업무범위 명확화를 통한 불법진료 근절 등 3대 요구안 마련과 실행 돌입을 국회와 정부에 촉구하는 내용의 대규모 집회를 열 계획이다.

 

이와 관련 대한의사협회는 "간호법의 법안심사소위 통과는 국민 건강을 위해하는 특정 직역에 대한 특혜 천명"이라며 간호법 폐지를 위한 총력 투쟁 전개를 예고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