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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6월 21일 (일)

“진료기록부, 의료행위의 적정성 판단의 주요 기준”

“진료기록부, 의료행위의 적정성 판단의 주요 기준”

노용균 변호사, ‘한의사의 주의의무와 설명의무’ 주제발표
감정인 등도 이해 가능하도록 진료기록 상세히 기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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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용균 변호사는 ‘2022 민원 및 의료분쟁 학술자문 워크숍’에서 ‘한의사의 주의의무와 설명의무’ 주제의 발표를 통해 손해배상책임과 관련이 있는 한의사의 주의의무, 설명의무 등을 소개하는 한편 의료사고 예방을 위한 대처방안으로 구체적인 의료기록 작성, 소송대리인 선임 등을 제시했다.

 

노 변호사는 “의료과실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는 경우는 한의사 등 의료인이 주의의무, 전원의무, 설명의무 등을 다하지 않아 의료과실이 발생하는 사례”라며 “의료과실과 환자가 입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될 경우에도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운을 뗐다.

 

대법원 판례를 보면 ‘주의의무’는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상황에 따라 위험 방지를 위해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다해야 할 의무다. 이 때 과실의 유무는 같은 업무나 직종에 종사하는 일반인의 주의 정도를 표준으로 삼는다.

 

또한 ‘전원의무’는 환자의 질환이 해당 의료인의 임상 경험이나 의료 설비로 감당하기 어렵거나, 환자 상태가 전원으로 중대한 결과를 피할 수 있거나 질병 개선의 가능성이 있을 경우 기울여야 할 의무를 말한다.

 

아울러 ‘설명의무’는 수술 등 침습 의료행위가 있고 이후 나쁜 결과가 발생되는 경우, 또는 사망 등 중대한 결과가 예측되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환자에게 이를 설명해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도록 하는 절차다. 노 변호사는 “대법원 역시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문제되지 않는 경우 위자료 지급을 제외한다고 판시한 사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노 변호사는 “위에서 언급한 의무를 위반했다는 주장이 있을 경우, 이를 판단하는 기준이 진료기록”이라며 “진료기록부에 이 같은 의무를 충분히 이행했음을 기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료법에 따르면 한의사 등 의료인은 진료기록부에 환자의 주된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행위 관련 내용을 자세히 기록·서명해야 한다. 구체적인 기록 사항은 △인적사항 △진단결과 또는 진단명 △치료내용 △주된 증상 △진료 경과 △진료 일시 등이다.

 

이와 관련 노 변호사는 “대법원에서도 진료기록 작성시 의료행위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기에 충분할 정도여야 한다고 봤다”며 “이는 감정인 등 다른 의료인이 진료기록을 감정할 때 원활한 판단이 이뤄질 수 있도록 충분한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는 의미”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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