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0.1℃
  • 맑음-4.1℃
  • 맑음철원-2.0℃
  • 구름많음동두천-0.9℃
  • 구름많음파주-1.4℃
  • 맑음대관령-5.6℃
  • 맑음춘천-0.9℃
  • 흐림백령도-0.1℃
  • 맑음북강릉0.7℃
  • 맑음강릉2.3℃
  • 맑음동해2.1℃
  • 맑음서울-0.5℃
  • 구름많음인천-0.2℃
  • 맑음원주-1.9℃
  • 구름조금울릉도2.6℃
  • 구름많음수원-0.5℃
  • 맑음영월-1.1℃
  • 맑음충주-3.2℃
  • 맑음서산-3.1℃
  • 맑음울진1.5℃
  • 맑음청주0.8℃
  • 맑음대전-1.0℃
  • 맑음추풍령-0.2℃
  • 맑음안동-0.4℃
  • 맑음상주-0.7℃
  • 맑음포항3.3℃
  • 맑음군산-0.3℃
  • 맑음대구2.3℃
  • 맑음전주0.2℃
  • 맑음울산2.0℃
  • 맑음창원4.6℃
  • 맑음광주2.7℃
  • 맑음부산4.3℃
  • 맑음통영4.0℃
  • 맑음목포2.5℃
  • 맑음여수5.0℃
  • 맑음흑산도3.7℃
  • 맑음완도2.5℃
  • 맑음고창-0.9℃
  • 맑음순천1.5℃
  • 맑음홍성(예)-2.8℃
  • 맑음-2.3℃
  • 맑음제주6.5℃
  • 맑음고산6.5℃
  • 맑음성산4.1℃
  • 맑음서귀포9.2℃
  • 맑음진주0.2℃
  • 구름많음강화-0.6℃
  • 맑음양평-0.4℃
  • 맑음이천-0.3℃
  • 구름많음인제-0.8℃
  • 맑음홍천-1.3℃
  • 맑음태백-3.4℃
  • 맑음정선군-3.1℃
  • 맑음제천-4.7℃
  • 맑음보은-2.6℃
  • 맑음천안-2.2℃
  • 맑음보령-2.1℃
  • 맑음부여-2.0℃
  • 맑음금산-1.9℃
  • 맑음-0.7℃
  • 맑음부안0.3℃
  • 맑음임실0.3℃
  • 맑음정읍0.9℃
  • 맑음남원-0.5℃
  • 맑음장수-3.6℃
  • 맑음고창군-0.9℃
  • 맑음영광군-0.3℃
  • 맑음김해시3.0℃
  • 맑음순창군0.6℃
  • 맑음북창원4.1℃
  • 맑음양산시2.5℃
  • 맑음보성군2.0℃
  • 맑음강진군2.6℃
  • 맑음장흥2.9℃
  • 맑음해남3.5℃
  • 맑음고흥0.5℃
  • 맑음의령군-3.4℃
  • 맑음함양군-1.3℃
  • 맑음광양시4.1℃
  • 맑음진도군3.3℃
  • 맑음봉화-5.1℃
  • 맑음영주-0.8℃
  • 맑음문경-1.8℃
  • 맑음청송군-4.0℃
  • 맑음영덕1.2℃
  • 맑음의성-2.9℃
  • 맑음구미-0.9℃
  • 맑음영천1.2℃
  • 맑음경주시-0.8℃
  • 맑음거창-2.7℃
  • 맑음합천-0.2℃
  • 맑음밀양0.1℃
  • 맑음산청-0.1℃
  • 맑음거제3.0℃
  • 맑음남해2.5℃
  • 맑음1.2℃
기상청 제공

2025년 12월 30일 (화)

코로나 발생 2년 지나도록 역학조사관 없는 시·군·구 16곳

코로나 발생 2년 지나도록 역학조사관 없는 시·군·구 16곳

코로나 발생 2년 지나도록 역학조사관 없는 시·군·구 16곳
인구 10만 이상 시군구 의무배치토록 법 개정 했으나 지켜지지 않아
우수한 전문인력이 직무 수행할 수 있도록 직급체계도 개선해야

조사관.png

 

2020년 코로나19 발생 초기 감염병 대응 강화를 위해 시·군·구에도 역학조사관을 배치하도록 감염병예방법이 개정됐고, 이후 시행규칙을 통해 인구 10만명 이상 시·군·구에는 역학조사관을 1명 이상 두도록 배치기준이 마련됐다.

 

하지만 이후 2년이 지나도록 이 기준을 지키지 않은 시·군·구가 16곳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연숙 의원이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역학조사관 배치 현황에 따르면 역학조사관이 없는 지방자치단체는 서울 2곳, 부산 5곳, 인천 6곳, 울산 1곳, 경기 1곳, 경북 1곳 등 16곳이다.

 

현재 질병관리청 소속 역학조사관 116명의 대부분은 5급~6급 상당 공무원인데 반해, 시·군·구 소속 역학조사관 317명 중 5급~6급 상당 공무원은 83명(26.2%), 7급~9급 상당 공무원은 195명(61.5%)으로 지역으로 갈수록 하위직급의 비율이 높았다.

 

질병관리청과 각 시·도, 시·군·구에 소속된 역학조사관 532명을 직종별로 구분하면 의사 66명, 간호사 262명, 치과의사, 약사, 수의사 등 기타 면허 보유자 및 보건 관련 전공자가 204명이었다.

 

최 의원은 “코로나 등 감염병 상황에서 지역별 감염병 대응역량을 강화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역학조사관 시·군·구 의무배치 기준이 마련됐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염병 대응의 책무가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지키지 않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적 기준에 맞게 역학조사관을 충원해야 함은 물론 시·군·구에도 우수한 전문인력이 역학조사관으로 임명돼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역학조사관 직급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