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20.0℃
  • 구름많음25.0℃
  • 흐림철원25.7℃
  • 구름많음동두천26.6℃
  • 구름많음파주25.9℃
  • 흐림대관령17.9℃
  • 구름많음춘천26.1℃
  • 구름많음백령도23.3℃
  • 흐림북강릉21.9℃
  • 흐림강릉21.7℃
  • 흐림동해21.0℃
  • 구름많음서울26.6℃
  • 구름많음인천25.8℃
  • 흐림원주25.1℃
  • 비울릉도19.0℃
  • 구름많음수원26.3℃
  • 흐림영월23.4℃
  • 흐림충주25.0℃
  • 맑음서산26.5℃
  • 구름많음울진24.3℃
  • 구름많음청주26.5℃
  • 구름많음대전26.3℃
  • 흐림추풍령24.6℃
  • 흐림안동25.1℃
  • 구름많음상주27.2℃
  • 구름많음포항24.4℃
  • 구름많음군산26.5℃
  • 흐림대구28.0℃
  • 구름많음전주26.6℃
  • 흐림울산24.0℃
  • 구름많음창원24.4℃
  • 구름많음광주26.6℃
  • 구름많음부산22.8℃
  • 흐림통영26.4℃
  • 구름많음목포24.8℃
  • 맑음여수26.7℃
  • 구름많음흑산도25.3℃
  • 구름많음완도27.0℃
  • 구름많음고창26.3℃
  • 구름많음순천26.1℃
  • 맑음홍성(예)26.5℃
  • 구름많음26.7℃
  • 구름많음제주25.8℃
  • 흐림고산24.3℃
  • 구름많음성산25.0℃
  • 구름많음서귀포25.5℃
  • 구름많음진주27.2℃
  • 구름많음강화25.4℃
  • 구름많음양평25.2℃
  • 구름많음이천26.2℃
  • 구름많음인제23.8℃
  • 구름많음홍천25.7℃
  • 흐림태백18.0℃
  • 흐림정선군21.2℃
  • 흐림제천22.9℃
  • 구름많음보은24.8℃
  • 구름많음천안25.3℃
  • 구름많음보령27.7℃
  • 구름많음부여26.6℃
  • 구름많음금산26.3℃
  • 구름많음25.6℃
  • 구름많음부안26.8℃
  • 구름많음임실26.0℃
  • 구름많음정읍26.6℃
  • 구름많음남원26.7℃
  • 구름많음장수25.4℃
  • 구름많음고창군25.0℃
  • 구름많음영광군25.9℃
  • 구름많음김해시24.0℃
  • 구름많음순창군26.6℃
  • 구름많음북창원26.5℃
  • 흐림양산시25.2℃
  • 구름많음보성군26.5℃
  • 구름많음강진군26.7℃
  • 구름많음장흥26.8℃
  • 구름많음해남26.0℃
  • 구름많음고흥27.9℃
  • 구름많음의령군28.4℃
  • 구름많음함양군28.2℃
  • 맑음광양시28.6℃
  • 구름많음진도군24.8℃
  • 흐림봉화23.3℃
  • 구름많음영주23.4℃
  • 흐림문경25.5℃
  • 흐림청송군25.8℃
  • 흐림영덕22.1℃
  • 구름많음의성27.4℃
  • 구름많음구미28.7℃
  • 흐림영천25.2℃
  • 흐림경주시27.5℃
  • 구름많음거창27.8℃
  • 구름많음합천28.1℃
  • 흐림밀양28.7℃
  • 구름많음산청28.1℃
  • 흐림거제25.1℃
  • 구름많음남해26.8℃
  • 구름많음24.8℃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21일 (일)

니코틴산 과다섭취 예방 위해 사용 대상 제한한다

니코틴산 과다섭취 예방 위해 사용 대상 제한한다

식약처,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니코틴.jpg


영양강화제로 알려진 니코틴산이 사용되는 식품첨가물의 사용기준이 강화될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비타민B3의 일종인 니코틴산의 사용 대상 식품을 제한하는 내용의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고시 일부개정안을 13일 행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식품 제조에 사용되는 식품첨가물의 사용기준을 강화해 보다 안전한 식품 소비 환경을 조성하고, 소비자의 기호에 맞는 식품을 제조하기 위해 필요한 다양한 식품첨가물의 사용을 허용키 위해 마련됐다.

 

특히 니코틴산은 별도의 사용량 제한 없이 영양학적·기술적 효과를 위해 최소량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최근 과량 첨가된 제품을 섭취해 발열, 위장 장애 등 부작용이 발생하는 사례가 있어 사용 대상 제한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식약처는 니코틴산이 식품첨가물로 과량 섭취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기존 식육, 선어패류를 제외한 모든 식품에 사용 가능하던 것을 △특수영양식품 △특수의료용도식품 △건강기능식품 △영양강화밀가루 등에만 사용되도록 사용 대상을 제한할 방침이다.

 

이밖에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다양한 장용성 건강기능식품을 만드는데 필요한 식품첨가물 추가 인정 △액상 건강기능식품을 정제·캡슐로 제조할 수 있도록 규산칼슘 사용 허용 △영·유아식에 사용할 수 있는 아미노산 11종 추가 △감미료로 사용되는 스테비올배당체 구성물질 추가 인정 등이 포함됐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자 안전을 위해 식품첨가물의 사용기준을 강화하고, 새롭게 개발된 식품이 안전하고 신속하게 제품화될 수 있도록 규제과학에 기반한 제조환경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www.mfds.go.kr)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오는 6월 12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