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0℃
  • 구름많음-3.3℃
  • 맑음철원-4.8℃
  • 흐림동두천-3.3℃
  • 흐림파주-3.3℃
  • 맑음대관령-7.4℃
  • 구름많음춘천-3.9℃
  • 구름조금백령도-1.1℃
  • 맑음북강릉-2.2℃
  • 맑음강릉0.5℃
  • 맑음동해0.5℃
  • 흐림서울-1.2℃
  • 눈인천-1.4℃
  • 맑음원주-4.1℃
  • 구름많음울릉도2.3℃
  • 구름많음수원-0.8℃
  • 맑음영월-5.8℃
  • 구름많음충주-4.8℃
  • 흐림서산-1.3℃
  • 맑음울진0.0℃
  • 구름조금청주-0.9℃
  • 구름조금대전-2.4℃
  • 맑음추풍령-4.0℃
  • 맑음안동-2.4℃
  • 맑음상주-1.3℃
  • 맑음포항0.8℃
  • 구름조금군산-2.6℃
  • 맑음대구0.8℃
  • 맑음전주-1.9℃
  • 맑음울산-0.3℃
  • 맑음창원2.9℃
  • 맑음광주0.4℃
  • 맑음부산2.1℃
  • 맑음통영1.3℃
  • 구름조금목포0.7℃
  • 맑음여수2.6℃
  • 구름조금흑산도4.0℃
  • 맑음완도0.7℃
  • 맑음고창-2.5℃
  • 구름많음순천0.2℃
  • 흐림홍성(예)-1.6℃
  • 구름많음-4.0℃
  • 맑음제주5.6℃
  • 맑음고산6.7℃
  • 구름조금성산3.6℃
  • 맑음서귀포7.8℃
  • 맑음진주-3.3℃
  • 흐림강화-1.9℃
  • 흐림양평-1.9℃
  • 구름많음이천-2.0℃
  • 맑음인제-3.3℃
  • 구름많음홍천-2.3℃
  • 맑음태백-4.9℃
  • 맑음정선군-3.7℃
  • 맑음제천-6.8℃
  • 맑음보은-5.5℃
  • 구름많음천안-3.4℃
  • 흐림보령-0.9℃
  • 흐림부여-2.7℃
  • 맑음금산-4.6℃
  • 구름많음-2.9℃
  • 구름조금부안-2.1℃
  • 맑음임실-4.5℃
  • 맑음정읍-2.4℃
  • 맑음남원-3.6℃
  • 맑음장수-6.5℃
  • 맑음고창군-3.2℃
  • 맑음영광군-2.1℃
  • 맑음김해시0.6℃
  • 맑음순창군-3.2℃
  • 맑음북창원2.1℃
  • 맑음양산시-0.3℃
  • 구름조금보성군0.4℃
  • 구름조금강진군-1.0℃
  • 구름조금장흥-3.7℃
  • 맑음해남-3.7℃
  • 맑음고흥-4.1℃
  • 맑음의령군-6.2℃
  • 맑음함양군-4.9℃
  • 구름많음광양시1.3℃
  • 맑음진도군-1.4℃
  • 맑음봉화-7.9℃
  • 맑음영주-1.7℃
  • 맑음문경-3.4℃
  • 맑음청송군-7.5℃
  • 맑음영덕-2.8℃
  • 맑음의성-6.4℃
  • 맑음구미-3.1℃
  • 맑음영천-0.5℃
  • 맑음경주시-2.8℃
  • 맑음거창-5.7℃
  • 맑음합천-3.4℃
  • 맑음밀양-3.5℃
  • 맑음산청-3.5℃
  • 맑음거제2.8℃
  • 맑음남해1.2℃
  • 맑음-3.6℃
기상청 제공

2025년 12월 31일 (수)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규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규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통원치료 명시·출소자 홍보 강화 등 치료 보호 지원 강화

KakaoTalk_20220224_141424404_02.jpg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 일부개정령안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치료보호 범위에 입원치료뿐만 아니라 통원치료를 추가 명시하고, 교정시설에서 출소하는 자에게 치료보호를 이용하도록 안내하는 등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치료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법률상 치료보호는 입원치료 뿐만 아니라 통원치료도 포함하고 있으나, 현행 시행령은 입원치료에 관한 사항을 중심으로 규정하고 있어 통원치료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했다.

 

중독자 출소 시 치료보호 안내 근거도 마련됐다. 스스로 치료를 희망하는 자에게 적절한 치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교정시설의 장은 출소하는 중독자 등에게 치료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알리도록 하였다.

 

중독판별검사 기관 제한은 삭제됐다. 치료보호 퇴원 시 해당 치료보호기관에서 1년 동안 판별검사를 받도록 권고하던 것을, 거주지와 가까운 다른 치료보호기관에서도 판별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개정된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보건복지부 김승일 정신건강관리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통원치료에 대한 지원 근거가 마련됐다앞으로 치료보호 대상자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