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3.7℃
  • 맑음-0.1℃
  • 맑음철원-1.1℃
  • 맑음동두천-0.3℃
  • 맑음파주-0.7℃
  • 맑음대관령-1.5℃
  • 맑음춘천1.5℃
  • 구름많음백령도1.1℃
  • 맑음북강릉4.1℃
  • 맑음강릉5.9℃
  • 맑음동해5.9℃
  • 맑음서울0.3℃
  • 맑음인천0.4℃
  • 맑음원주0.7℃
  • 구름많음울릉도5.5℃
  • 맑음수원0.8℃
  • 맑음영월1.8℃
  • 맑음충주0.3℃
  • 맑음서산2.0℃
  • 맑음울진7.3℃
  • 맑음청주2.0℃
  • 맑음대전3.1℃
  • 맑음추풍령0.6℃
  • 맑음안동2.0℃
  • 맑음상주3.2℃
  • 맑음포항6.2℃
  • 맑음군산2.7℃
  • 맑음대구4.9℃
  • 맑음전주2.6℃
  • 맑음울산5.9℃
  • 구름많음창원5.3℃
  • 맑음광주5.0℃
  • 구름많음부산5.3℃
  • 구름많음통영6.2℃
  • 구름조금목포2.4℃
  • 구름많음여수5.6℃
  • 맑음흑산도6.0℃
  • 구름조금완도8.6℃
  • 맑음고창2.5℃
  • 구름많음순천2.3℃
  • 맑음홍성(예)2.4℃
  • 맑음1.6℃
  • 구름많음제주9.1℃
  • 구름많음고산8.0℃
  • 구름많음성산9.6℃
  • 구름많음서귀포14.3℃
  • 구름많음진주4.4℃
  • 맑음강화0.2℃
  • 맑음양평1.5℃
  • 맑음이천1.4℃
  • 맑음인제0.4℃
  • 맑음홍천-1.0℃
  • 맑음태백-0.4℃
  • 맑음정선군2.5℃
  • 맑음제천-0.2℃
  • 맑음보은2.1℃
  • 맑음천안2.4℃
  • 맑음보령3.4℃
  • 맑음부여3.2℃
  • 맑음금산2.0℃
  • 맑음2.5℃
  • 맑음부안3.5℃
  • 맑음임실2.7℃
  • 맑음정읍1.9℃
  • 맑음남원4.1℃
  • 맑음장수0.6℃
  • 맑음고창군2.7℃
  • 맑음영광군3.6℃
  • 구름많음김해시5.5℃
  • 맑음순창군3.3℃
  • 구름많음북창원5.5℃
  • 구름많음양산시7.1℃
  • 구름많음보성군6.1℃
  • 구름많음강진군5.1℃
  • 흐림장흥5.7℃
  • 구름많음해남5.0℃
  • 구름많음고흥5.5℃
  • 구름조금의령군2.4℃
  • 맑음함양군5.5℃
  • 흐림광양시5.6℃
  • 구름많음진도군4.9℃
  • 맑음봉화1.2℃
  • 맑음영주2.4℃
  • 맑음문경2.5℃
  • 맑음청송군1.9℃
  • 맑음영덕5.2℃
  • 맑음의성-0.8℃
  • 맑음구미3.5℃
  • 맑음영천4.7℃
  • 맑음경주시5.0℃
  • 맑음거창3.8℃
  • 맑음합천4.9℃
  • 맑음밀양6.7℃
  • 맑음산청4.3℃
  • 흐림거제6.1℃
  • 구름많음남해6.0℃
  • 구름많음7.1℃
기상청 제공

2025년 12월 30일 (화)

의료중재원, 2020·2021 의료분쟁 조정 사례집 발간

의료중재원, 2020·2021 의료분쟁 조정 사례집 발간

의료사고 예방·분쟁 해결 선례로서 활용 가치 큰 100건 수록

사례.png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원장 박은수, 이하 의료중재원)은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진행한 조정․중재사건 3170건 중 의료사고 예방 및 분쟁 해결의 선례로서 의미있는 사건 100건을 선정하여 ‘2020·2021 의료분쟁 조정 사례집’을 발간했다.

 

사례집은 크게 5개의 진료분야별(내과계, 외과계, 기타 의과계, 치과계, 한의계)로 분류했고, 조정절차 진행 중 당사자 사이의 합의 성립된 사건 41건과 조정결정 사건 59건(성립 52건)을 대표사례로 선정했다.

 

조정부가 분쟁 당사자 사이에 개입해 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분쟁 당사자 간 의사가 일치하는 경우 당사자가 합의한 내용에 따라 조정조서가 작성되고, 동 조정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조정부는 분쟁 당사자 간 합의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 감정부의 감정의견을 고려해 합의를 권하는 내용의 조정결정을 하고, 그 내용을 조정결정서로 작성해 정본을 분쟁 당사자에게 송달한다.

 

각 사례는 △사건의 개요 및 쟁점 △분쟁해결방안(감정결과의 요지,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및 범위에 관한 의견) △처리결과로 구분해 사건 처리 과정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및 범위에 대한 조정부의 의료적․법리적 의견을 상세히 기술해 환자와 의료인 모두에게 참고할 수 있는 선례로서의 활용 가치를 높이고자 했다.

 

박은수 원장은 “이번 사례집이 향후 발생할 의료사고를 예방하고, 의료분쟁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지침서가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앞으로도 우리 의료중재원 임직원들은 의료분쟁의 합리적 해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2020·2021 의료분쟁 조정 사례집은 관련 학회 및 환자 단체 등에 배포될 예정이며, 의료중재원 홈페이지(www.k-medi.or.kr ☞ 알림마당 ☞ 자료실 ☞ 일반자료실)에서도 다운로드 받아 이용할 수 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