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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6월 21일 (일)

군포시, 한의약 육성·한의난임치료 조례 동시 제정

군포시, 한의약 육성·한의난임치료 조례 동시 제정

군포시의회, ‘제25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서 의결
군포시 한의약 사업 육성발전·한의난임치료 사업 법적 근거 마련
김귀근 의원 대표발의…“한의약 발전 기반 조성 및 적극적 출산 기대”

군포.jpg

 

경기도 군포시가 지난 5일 ‘한의약 육성 조례’와 ‘한의난임치료 지원 조례’를 동시에 제정하면서 관내 한의약 사업 활성화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군포시의회는 이날 군포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제25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최하고 김귀근(더불어민주당, 라 선거구) 의원이 대표발의한 ‘군포시 한의약 육성 조례’와 ‘군포시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를 동시에 의결했다.

 

‘군포시 한의약 육성 조례’는 한의약 육성법 제3조에 따라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군포시 관내 한의약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포시민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에는 또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의 수립·시행 등에 관한 사항 규정 △지역계획 수립의 협조에 관한 사항 규정 △한의약 건강증진 및 치료사업의 추진 등에 관한 사항 규정 △사무의 위탁, 재정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 규정 등이 담겨 있다.

 

‘군포시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는 난임 극복과 출산장려를 위해 △난임치료를 위한 한약투여, 침구치료 등 한의난임치료 지원 △한의난임치료 상담, 교육 및 홍보 △그 밖에 한의난임치료를 위하여 군포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이와 함께 군포시장은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한의난임치료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김귀근 의원은 “한의약은 오랜 기간 국민의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을 지키는 우리 민족 고유의 의약(醫藥)이며, 전 세계적으로 전통의약 및 대체의학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군포시의 한의약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대체의학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했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한의난임치료 지원 조례와 관련해서도 김 의원은 “군포시에 거주하는 난임부부에게 한의난임치료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경제적인 부담을 경감하고, 적극적인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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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의회 김귀근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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