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27일 (토)
대한한의사협회 제30·31회 임시이사회(11.29~30)
2025년 12월 27일 (토)
한약 처방(유사)명칭을 무단으로 사용해 쿠팡, 옥션 등 유명 이커머스 업체에서 식품을 판매한 총 33개 업체가 보건당국에 의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가 요청한 ‘한약 처방(유사)명칭 식품 판매 관련 단속’ 건에 대해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제 점검을 실시했다.
식약처는 그 중 점검대상 46개 업체 중 33개 업체에 대해 △질병 치료·예방 효과 △의약품에만 사용되는 명칭(한약의 처방명 포함)을 사용하는 광고 △건강기능식품 오인 등의 위반을 확인해 관할기관에 해당 판매사이트 차단 및 행정처분 등을 요청했다.
앞서 한의협은 지난 1월 한약 유사명칭을 사용하는 식품이 설 명절 선물 등의 용도로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되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해당 제품들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했다.
그 결과 식품의 제품명으로 사용할 수 없는 한약(처방) 명칭인 ‘공진단’과 ‘경옥고’의 명칭 및 그와 유사한 명칭의 사용은 물론 효능, 효과 등을 표시한 문구가 공공연하게 광고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당시 한약 처방(유사) 명칭으로 판매되고 있던 제품으로는 △○옥고(***스템) △○○침향환(**카) △침향공○환(**인삼농협) △홍○환(**인삼공사) △○피고(**몰) △○원고(금산인삼***) △○생고(**코바) △○옥고(**위로) △○황림(**카) △○○○ △○침향단(**에벤에셀) △○옥고(****인삼농협) △천년○○황제 침향단(**인삼농협) △○○ 광옥고(**생활건강) 등이다.
그러나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식품 등을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금하고 있다. 또 동법 시행령 발표에서는 ‘식품 등을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목의 표시 또는 광고’로 ‘의약품에만 사용되는 명칭(한약의 처방명을 포함한다)을 사용하는 표시·광고’라고 구체적으로 나열하고 있다.
실제 ‘공진단(供辰丹)’은 동의보감과 세의득효방 등 한의서에 수재돼 있는 처방으로 타고난 원기(元氣)를 든든히 해 신수(腎水)와 심화(心火)가 잘 오르내리게 하면 오장이 조화되고 병이 생기지 않게 하는 처방이다.
‘경옥고(瓊玉膏)’ 또한 동의보감과 ‘수세보원(壽世保元)’ 등 한의서에 수재돼 있는 처방인 한약(의약품)으로 한의사가 아니면 조제할 수 없는 한약이다.
이 밖에도 한의협은 ○○○건강원에서 인터넷 홈페이지 및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접골탕’이라는 이름으로 제품을 광고·판매하고 있음을 확인하고서 식약처에 해당 업체에 대한 단속을 요청 했다.
이에 대해 정훈 법제이사는 “해당 제품들은 식품 제조·가공업소에서 지자체에 품목제조보고 만으로 제조할 수 있는 기타(가공)식품임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경옥고, 공진단과 같은 한약처방 명칭을 사용해 일반 소비자에게 의학적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등 국민건강에 위해를 끼칠 것이 매우 우려된다”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보건의료질서를 문란케 하는 불법행위 등을 바로 잡고자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성과 좋은 한의의료기관,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공모서 냉대
대한침도의학회지, 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 등재
“보리밭에서 삶의 의미를 사유하다”
“다가온 AI 시대, 전통의학이 나아갈 길은?”
심평원, ‘2025년 생활 속 질병·진료행위 통계’ 발간
“올바른 보조기구 사용으로 함께하는 안전한 걸음”
광주 북구한의사회 통합돌봄위원회, 북구청에 후원금 전달
출산·치매·임종까지…‘제주형 건강주치의’로 한의 참여 논의 본격화
“통증과 미용, 초음파로 통(通)하다”
“의협은 직역 이기주의 멈추고, 국민을 존중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