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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6월 21일 (일)

“국민생명 담보로 직능이익 꾀하는 의사협회를 강력히 규탄한다”

“국민생명 담보로 직능이익 꾀하는 의사협회를 강력히 규탄한다”

법적으로 규정된 한의사의 감염병 진단·관리·치료 방해말아야 ‘강력 경고’
강원도한의사회 코로나19 대책위, 한의사 코로나 진단·치료에 적극 참여 ‘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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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적인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초법적인 강압행위와 태도로 국민의 건강과 행복 추구권을 위협하는 것은 물론 히포라테스 선언의 초심을 잊어버리고 사사로이 단체의 이익을 위해 애쓰는 의협을 규탄한다.”

 

강원도한의사회 코로나19 대책위원회(이하 강원도회)는 23일 성명서 발표를 통해 법적으로 규정된 한의사의 감염병 진단·관리·치료를 방해하고 있는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을 강력하게 규탄하는 한편 국민 건강과 생명을 위해 코로나19 진단과 치료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천명했다.

 

강원도회는 성명을 통해 “지난 2년간 의협은 법적인 사항을 무시하고 환자 목숨을 볼모로 행정 당국을 위협하고 무면허의료행위라는 말도 안되는 트집으로 한의사라는 면허에 법적으로 규정·보장돼 있는 감염병 진단·관리·치료를 불법적인 행태라고 하면서 행정적·물리적으로 방해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정작 의료인만이 할 수 있는 예방접종과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의 경우 병·의원 내에서는 불법적으로 비의료인도 실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국민들은 알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한의학에서 감염병의 진단과 치료 기록은 인류 역사 기록과 함께하고 있으며, 실제 3000년 전부터 감기 치료에 대해 밖에서 온 나쁜 기운(바이러스)으로 기록돼 있고, 진단과 치료법의 경우 현재에도 유효하게 처방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강원도회는 “근대 영국의 종두법 시작, 구한말 지석영 한의사의 종두법 예방접종 등 이 모두는 한의학을 근거한 예방접종의 현대적인 효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며, 질병 치료에 있어서는 그 당시 최고의 기술을 활용해 국민의 질병을 치료했음을 알 수 있는 반증이 아니겠는가? 생명을 구하고 치료에 있어서 한방과 양방 구분이 어디에 있겠는가?”라고 반문하며, “의협이 지난 2년간 코로나19 상황에서 사적인 이익을 위해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불법적 독단행동을 한 사실이 있고, 이것은 마땅히 규탄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강원도회는 “국민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국민의 진료 선택권과 건강권을 생각한다면, 또한 상식있는 의료인이라면 함께 위기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한·양방 각각의 법테두리 안에서 의료행위의 전문성을 인정하고 힘을 모아 지혜로운 진단과 처방이 이뤄져야 함을 의협은 명심하고 국민 앞에 솔선수범하길 바란다”며 “의협은 법적으로 규정된 한의사의 감염병 진단·관리·치료를 방해하지 말고, 한의약을 통한 치료를 적극 협의 지원해야 할 것이며, 더불어 강원도한의사회 회원 일동은 국민 건강과 생명을 위해 코로나19 진단과 치료에 적극 참여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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