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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6월 21일 (일)

“신속항원검사 실행으로 코로나19 종식 앞당길 것”

“신속항원검사 실행으로 코로나19 종식 앞당길 것”

“한의사는 감염병 진단·치료 하는 의료인…검사 막는 중대본이 법률 위반”
“政, 한의사의 감염병 진단·치료 적극 지원해야”
경기도한의사회, 신속항원검사 즉각 실행 성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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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한의사회(회장 윤성찬)가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의 즉각 실행을 천명하고, 한의사의 코로나 진단과 한의약 감염병 치료의 적극 지원을 정부에 요구했다.

 

경기지부는 22일 성명 발표를 통해 “2만7천 한의사는 RAT의 즉각 실행은 물론 한의약을 통한 확진자의 치료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천명한다”면서 “국가는 한의사의 코로나 진단과 한의약을 통한 감염병 치료를 적극 지원하라”고 밝혔다.

 

이어 “한의사는 의료인으로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2항 규정에 따라 감염병 환자의 진단·관리·치료 등에 최선을 다해야 하며, 감염병을 진단하는 경우 관할 기관에 신고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며 “또한 동 법률 제11조 규정에 따라 의료인은 감염병 신고의 의무가 있다”고 소개했다.


또한 경기지부는 “이런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난 21일 한의의료기관의 신속항원검사를 막을 뿐 아니라 확진자 인정도 불가하다고 답한 중대본은 방역당국이 앞장서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고 있음을 알아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2500여년 한의학 역사는 상한·온병학과 같이 급성감염병 대응을 연구하며 임상체계를 이뤄 발전해 온 학문”이라며 “우리나라 최초의 백신은 한의사 지석영 선생의 우두법에서 시작됐고, 유행성 독감과 각종 감염병 대응에서도 국민들은 언제나 한의치료를 활용해 예방과 치료의 부담을 완화해 왔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방역당국의 전략적 리더십 부재가 코로나19 감염병 대응에서 한의사 배제를 통해 여실히 드러난 만큼, 2만7천 한의사 일동은 RAT 시행을 통해 코로나19 확진자 검사와 치료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것.

 

실제 코로나19 누적 확진환자가 1000만 명에 달하고, 매일 수십만 명의 환자가 생겨나 의료 시스템의 붕괴를 걱정하는 마당에도 방역당국은 방역의 공백을 줄이기는커녕 한의사의 신속항원검사를 막아 국민 부담만 증가시키고 있다는 게 그 이유다.

 

이에 경기지부는 “한의사의 감염병 진단 및 치료행위는 학문적·역사적·법률적·사회적 정당성을 모두 갖고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면서 “우리 한의사들은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에 적극 참여해 국민의 고통을 줄이고, 나아가 대한민국에서 코로나19가 조기에 종식될 수 있도록 온 국민과 함께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다음은 한의사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 실시와 관련한 경기지부의 4개 결의안이다.

 

1. 한의사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즉각 실행할 것을 천명한다.

2. 한의사는 코로나19 환자의 진단은 물론 한의약을 통한 확진자의 치료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천명한다.

3. 국가는 한의사의 코로나 진단과 한의약을 통한 감염병 치료를 적극 지원하라.

4. 재난 상황에서마저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하는 양의사협회의 직역이기주의를 반드시 척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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