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18.1℃
  • 흐림21.6℃
  • 흐림철원19.8℃
  • 흐림동두천20.5℃
  • 구름많음파주20.7℃
  • 흐림대관령14.1℃
  • 흐림춘천20.2℃
  • 흐림백령도18.3℃
  • 흐림북강릉18.1℃
  • 흐림강릉18.2℃
  • 흐림동해18.8℃
  • 구름많음서울20.4℃
  • 맑음인천20.5℃
  • 흐림원주19.6℃
  • 비울릉도20.5℃
  • 구름많음수원19.5℃
  • 흐림영월18.7℃
  • 흐림충주19.8℃
  • 구름많음서산20.2℃
  • 흐림울진20.3℃
  • 흐림청주20.7℃
  • 흐림대전19.9℃
  • 흐림추풍령19.0℃
  • 흐림안동20.7℃
  • 맑음상주20.7℃
  • 맑음포항24.5℃
  • 흐림군산20.5℃
  • 맑음대구23.7℃
  • 흐림전주20.7℃
  • 맑음울산22.9℃
  • 맑음창원22.1℃
  • 흐림광주21.8℃
  • 맑음부산22.2℃
  • 맑음통영21.8℃
  • 흐림목포20.8℃
  • 흐림여수22.5℃
  • 구름많음흑산도21.4℃
  • 구름많음완도21.6℃
  • 흐림고창21.1℃
  • 흐림순천21.3℃
  • 흐림홍성(예)20.3℃
  • 흐림20.0℃
  • 구름많음제주22.3℃
  • 구름많음고산20.8℃
  • 구름많음성산21.3℃
  • 맑음서귀포22.1℃
  • 맑음진주20.2℃
  • 흐림강화21.3℃
  • 흐림양평20.3℃
  • 흐림이천20.0℃
  • 흐림인제18.7℃
  • 흐림홍천20.0℃
  • 흐림태백16.1℃
  • 흐림정선군16.6℃
  • 흐림제천18.6℃
  • 흐림보은19.4℃
  • 흐림천안19.9℃
  • 흐림보령19.2℃
  • 흐림부여20.5℃
  • 흐림금산20.6℃
  • 흐림19.8℃
  • 흐림부안20.7℃
  • 흐림임실19.8℃
  • 흐림정읍20.9℃
  • 흐림남원20.8℃
  • 흐림장수18.9℃
  • 흐림고창군20.9℃
  • 흐림영광군21.3℃
  • 맑음김해시21.7℃
  • 흐림순창군21.1℃
  • 맑음북창원23.1℃
  • 맑음양산시24.0℃
  • 흐림보성군22.6℃
  • 흐림강진군21.8℃
  • 흐림장흥22.2℃
  • 흐림해남21.4℃
  • 흐림고흥22.3℃
  • 구름많음의령군21.7℃
  • 흐림함양군22.0℃
  • 구름많음광양시22.4℃
  • 구름많음진도군21.1℃
  • 흐림봉화18.8℃
  • 흐림영주21.0℃
  • 흐림문경20.4℃
  • 흐림청송군20.4℃
  • 구름많음영덕21.5℃
  • 흐림의성21.9℃
  • 구름많음구미22.7℃
  • 맑음영천22.3℃
  • 구름많음경주시24.0℃
  • 맑음거창21.0℃
  • 맑음합천22.0℃
  • 맑음밀양21.4℃
  • 구름많음산청23.0℃
  • 맑음거제21.8℃
  • 구름많음남해23.0℃
  • 맑음22.7℃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21일 (일)

‘소득 중심의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 속도 빨라질까?

‘소득 중심의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 속도 빨라질까?

재산에 부과하던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됐지만 여전이 미흡
지난해 부동산 상승으로 ‘미실현 이득’ 대한 건보료 부과 우려
부동산 현금화 후 사후 정산 도입·건보료 최고 상한율도 조정 필요

건보료.jpg

 

지난 2000년 건강보험 일원화 이후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소득 중심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로의 개편 요구가 한층 더 높아지고 있다.

 

또한 지난해 부동산 가격 급등에 따른 재산보험료의 상승으로 소득은 없는데 자산을 보유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상승마저 불가피해지면서 개편 논의는 더욱 탄력을 받고 있다.

 

이에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단 정재철 수석연구위원과 구가연 연구원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의 방향성과 논점(서울 헬스 온에어 건강정책동향 제36호)’ 리포트를 통해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의 방향성을 검토하고 주요 논점을 분석했다.

 

‘소득 중심 보험료 부과체계’ 강화했지만…

 

현재까지 보험료 부과체계는 크게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로 이원화 돼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실직과 퇴직 등으로 직장에서 지역으로 자격이 변경된 지역가입자들은 “소득은 줄었는데 건보료 부담은 더 늘었다”며 부담의 불공평성 문제를 해소해 달라는 국민 민원을 끊임없이 제기해 왔다.

 

전 국민이 하나의 제도 안에서 같은 서비스를 받는데 이에 대한 부담은 지역과 직장 간에 서로 상이해 ‘소득에 기반한 보험료 부과’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국회는 지난 2017년 3월 소득 중심으로 보험료 부과체계를 단순화한다는 원칙하에 2018년 7월부터 소득 중심의 일원화된 부과체계 개편을 2단계로 나눠 단계적으로 실시한다는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을 통과시켰다.

 

개편 내용에 따르면 가족 구성원의 성, 연령, 소득, 재산, 생활수준, 경제활동 참가율 등을 기준으로 복잡하게 보험료를 부과하던 ‘평가 소득’을 폐지했다. 지역가입자들의 가장 큰 불만 사항이었던 재산보험료는 ‘재산 공제’를 도입해 올해 7월부터는 5000만 원(부동산 시가 약 1억 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도록 했다.

 

자동차에도 부과하던 보험료도 단계적으로 축소해 올해 7월부터는 4000만 원 이상 고가차에만 건보료를 부과한다. ‘무임승차’라는 비판을 받아왔던 피부양자 인정 기준도 대폭 강화해 소득 종류별 연간 합산 소득이 3400만 원을 초과하는 고소득자는 지역가입자로 편입하도록 정비했다.

 

반면 직장가입자의 경우 근로 외 소득 부과 산정 방식을 연 3400만 원 공제에서 올해 7월부터는 연 2000만 원 공제로 축소했다.

 

건보료2.png

 

그럼에도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 부담은 여전히 크다는 게 보고서의 설명. 특히 부동산 가격의 상승으로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 부담 문제가 또 지적되고 있다. 공시지가의 상승으로 인해 소유 재산의 가치가 증가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미실현 이득(unrealized gain)’이므로 재산 등급별 점수의 상향 조정은 중지하고, 재산에 대한 보험료 부과는 최대한 억제하는 것이 맞다는 게 보고서의 지적이다.

 

실제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2년 표준지 공시지가(안)에 따르면 2021년 부동산 가격의 급등으로 인해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는 2021년 대비 10.15% 상승할 예정이며, 서울시는 11.21%까지 예상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시가 1억 원에 상당하는 공제금액 기준이 충분한지, 소득 중심으로 개편하는 정부 취지에는 적합한지, 현금화되지 않은 부동산 등의 자산을 소득으로 간주해 여기에 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이 합리적인지 등 보다 근본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실제 2020년 건강보험 재정 현황을 보면, 총 9조1506억 원의 지역보험료 중 재산에 부과된 보험료는 4조3706억 원으로 약 47.8%를 차지했다.

 

“재산보험료의 공정성 제고해야”

 

그런 만큼 보고서는 피보험자가 부담해야 할 보험료와 발생 후의 보험 급여는 보험 수리(數理)상 균등해야 하는 만큼, 개인이나 세대의 부담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한 최우선 과제로 공평한 부담을 위해 ‘정확한 소득 파악’이 선결돼야 한다는 것.

 

이에 정부는 지난 2020년 12월에 내놓은 전 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에 따라 실시간으로 소득을 파악할 수 있는 체계로 구축하고 있는데, 분기 혹은 반기 단위로 파악해 오던 납세자의 소득을 매달 파악할 수 있도록 인프라 구축 중에 있다.

 

이렇게 되면 특수 고용직 노동자나 프리랜서 등의 비정형 노동자들의 소득을 보다 실시간에 가깝게 파악할 수 있 돼 실직과 파산 등으로 생계 위협에 처한 이들을 보다 빠르게 발굴해 지원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다만 보고서는 정확한 소득 파악을 위한 인프라 구축이 완성되기 전 과도기에는 국민 불만이 가장 높은 부동산 가격에 연동되는 지역가입자 대신 재산보험료의 공정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택 등에 대해서는 처분 후 ‘자산(stock)’을 ‘현금화(flow)’한 시점에 사후 정산하게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것.

 

또한 소득중심의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으로 줄어드는 보험료 재정이 줄어드는 만큼, 건강보험료율의 최고 상한 8%를 더욱 인상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에 대해 정재철 선임연구위원은 “사실 최고 상한율이 왜 8% 인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객관적 기준이 없다”면서 “이른 시기에 법 개정을 통해 최고 상한율을 높여 재정 안정을 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 선임연구위원은 “고령화 시대에 지속 가능한 국가의 사회보장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비용 부담이 수반되지만, 비용 분담에 있어 그 부담이 일부 계층에 편중되거나 계층간 불합리하게 적용되는 것은 정책 실패”라며 “2022년 7월 건보료 2단계 부과체계 조정이 시행될 예정인 만큼, 부과체계상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는 정책방향이 나와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과 관련해 지난해 11월 “건보료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부과체계를 소득중심 방향으로 개편해 나가면서 지역과 직장 가입자 간 형평성 문제도 해법을 찾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