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17.9℃
  • 구름많음20.3℃
  • 흐림철원19.3℃
  • 흐림동두천19.1℃
  • 흐림파주18.8℃
  • 흐림대관령14.0℃
  • 구름많음춘천19.2℃
  • 흐림백령도18.4℃
  • 구름많음북강릉17.7℃
  • 흐림강릉18.0℃
  • 흐림동해18.3℃
  • 흐림서울19.9℃
  • 흐림인천20.5℃
  • 흐림원주18.7℃
  • 비울릉도18.6℃
  • 흐림수원19.5℃
  • 흐림영월18.0℃
  • 흐림충주19.2℃
  • 흐림서산19.7℃
  • 흐림울진19.2℃
  • 구름많음청주20.4℃
  • 구름많음대전19.9℃
  • 흐림추풍령19.1℃
  • 구름많음안동19.7℃
  • 흐림상주20.2℃
  • 흐림포항22.8℃
  • 흐림군산19.8℃
  • 흐림대구22.8℃
  • 흐림전주19.9℃
  • 흐림울산22.4℃
  • 구름많음창원21.7℃
  • 흐림광주21.2℃
  • 맑음부산21.4℃
  • 구름많음통영21.5℃
  • 구름많음목포20.8℃
  • 구름많음여수22.1℃
  • 박무흑산도20.9℃
  • 구름많음완도22.0℃
  • 흐림고창20.1℃
  • 구름많음순천20.3℃
  • 흐림홍성(예)20.2℃
  • 구름많음19.3℃
  • 구름많음제주22.0℃
  • 구름많음고산20.4℃
  • 구름많음성산19.9℃
  • 흐림서귀포21.2℃
  • 구름많음진주19.2℃
  • 흐림강화20.9℃
  • 흐림양평20.0℃
  • 흐림이천19.7℃
  • 흐림인제18.5℃
  • 흐림홍천19.0℃
  • 흐림태백16.3℃
  • 흐림정선군18.1℃
  • 흐림제천17.9℃
  • 흐림보은18.8℃
  • 흐림천안19.6℃
  • 흐림보령19.6℃
  • 구름많음부여19.4℃
  • 흐림금산19.2℃
  • 구름많음19.2℃
  • 흐림부안19.9℃
  • 흐림임실19.5℃
  • 맑음정읍19.9℃
  • 흐림남원20.2℃
  • 흐림장수18.7℃
  • 흐림고창군19.9℃
  • 흐림영광군20.0℃
  • 맑음김해시21.0℃
  • 구름많음순창군20.4℃
  • 구름많음북창원21.7℃
  • 맑음양산시23.0℃
  • 흐림보성군22.4℃
  • 구름많음강진군22.2℃
  • 구름많음장흥21.9℃
  • 구름많음해남21.1℃
  • 구름많음고흥22.1℃
  • 맑음의령군22.0℃
  • 흐림함양군21.2℃
  • 흐림광양시22.0℃
  • 흐림진도군21.2℃
  • 흐림봉화16.7℃
  • 흐림영주20.1℃
  • 흐림문경20.0℃
  • 흐림청송군19.6℃
  • 구름많음영덕20.9℃
  • 흐림의성21.1℃
  • 흐림구미21.9℃
  • 흐림영천21.2℃
  • 흐림경주시23.3℃
  • 흐림거창20.7℃
  • 흐림합천22.7℃
  • 구름많음밀양21.6℃
  • 구름많음산청22.0℃
  • 구름많음거제21.5℃
  • 구름많음남해23.1℃
  • 맑음20.0℃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21일 (일)

한약인 줄 알았더니 일반 액상차(?)…허위과대광고 ‘적발’

한약인 줄 알았더니 일반 액상차(?)…허위과대광고 ‘적발’

전국 식품제조가공업체, 건강식품 판매업체 등 185곳 수사해 11곳 적발
부산시 특사경, 허위·과대광고 등 불법행위 기획수사 결과 발표

1.jpg

부산광역시 특별사법경찰과(이하 특사경)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건강식품 구매가 증가함에 따라 식품제조가공업체, 건강식품 판매업체 등을 대상으로 식품 등을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허위·과대광고 행위 등 불법행위 기획수사를 실시한 결과, 총 185곳을 수사해 11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특히 특사경은 이번 수사에서 코로나19 확산으로 시민들의 소비행태가 비대면 구매증가로 이어지고, 인터넷 광고를 보고 쉽게 접근하는 소비자의 구매성향을 고려해 온라인쇼핑몰에 대한 수사도 병행했으며, 위반의심 업체에 대해서는 인터넷 모니터링을 실시해 관외 지역까지 수사를 확대했다.

 

수사 결과 △일반 액상차를 의약품인 한약 명칭으로 표시한 부당 표시·광고·판매행위 업체 5곳 △통풍, 퇴행성관절염 등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판매한 업체 1곳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공업용 에탄올을 식품추출가공에 사용한 업체 1곳 △원료에 쇳가루가 나오는 무표시 원료를 사용한 업체 1곳 △식품의 원료가 무슨 성분인지 전혀 알 수 없는 무표시 원료를 식품의 제조·판매에 사용한 업체 1곳 △위생이 불량한 무신고 업체에서 만든 ‘환’ 제품을 제조·판매한 업체 1곳과 그 외 영업자준수사항 위반 업체 등 11곳을 적발했다.

 

해당 위반업소는 형사입건 조치될 예정이며, 질병 예방 및 의약품명칭 사용 등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 업체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 박형준 부산시장은 “코로나19로 시민들의 건강식품 구매가 증가하는 시기를 틈타 일반식품을 의약품으로 둔갑시키거나 위해식품을 제조·판매·유통하는 업체에 대한 수사를 앞으로도 이어나갈 것”이라며 “시민들도 식품 구매시 허위·과대광고에 속지 말고 제품을 철저히 확인한 후 구매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