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3.2℃
  • 흐림-3.7℃
  • 흐림철원-3.5℃
  • 흐림동두천-0.7℃
  • 흐림파주-1.4℃
  • 흐림대관령-4.0℃
  • 흐림춘천-3.5℃
  • 흐림백령도3.5℃
  • 구름많음북강릉5.5℃
  • 흐림강릉6.8℃
  • 구름많음동해5.9℃
  • 흐림서울2.6℃
  • 흐림인천3.4℃
  • 흐림원주-2.8℃
  • 구름많음울릉도8.7℃
  • 흐림수원2.2℃
  • 흐림영월-5.0℃
  • 흐림충주-2.7℃
  • 흐림서산2.7℃
  • 구름많음울진5.1℃
  • 흐림청주0.3℃
  • 흐림대전-1.2℃
  • 흐림추풍령-3.0℃
  • 구름많음안동-3.8℃
  • 흐림상주-5.0℃
  • 구름많음포항3.4℃
  • 흐림군산2.2℃
  • 구름많음대구-1.3℃
  • 흐림전주3.5℃
  • 구름많음울산3.9℃
  • 흐림창원2.5℃
  • 흐림광주3.4℃
  • 흐림부산8.6℃
  • 흐림통영5.7℃
  • 구름많음목포5.8℃
  • 흐림여수6.7℃
  • 흐림흑산도10.1℃
  • 구름많음완도7.2℃
  • 흐림고창8.2℃
  • 흐림순천-2.7℃
  • 흐림홍성(예)-1.1℃
  • 흐림-2.6℃
  • 흐림제주11.8℃
  • 구름많음고산11.6℃
  • 구름많음성산15.2℃
  • 구름많음서귀포13.6℃
  • 흐림진주-1.8℃
  • 흐림강화2.2℃
  • 흐림양평-1.8℃
  • 흐림이천-3.1℃
  • 흐림인제-5.1℃
  • 흐림홍천-4.3℃
  • 구름많음태백-5.0℃
  • 흐림정선군-6.6℃
  • 흐림제천-3.7℃
  • 흐림보은-3.6℃
  • 흐림천안-2.3℃
  • 흐림보령5.4℃
  • 흐림부여-0.7℃
  • 흐림금산-3.4℃
  • 흐림-1.1℃
  • 흐림부안1.4℃
  • 흐림임실-1.9℃
  • 흐림정읍3.1℃
  • 흐림남원-1.4℃
  • 흐림장수-2.5℃
  • 흐림고창군6.9℃
  • 흐림영광군7.0℃
  • 흐림김해시3.3℃
  • 흐림순창군-1.6℃
  • 구름많음북창원1.9℃
  • 구름많음양산시3.6℃
  • 흐림보성군1.6℃
  • 흐림강진군6.7℃
  • 흐림장흥2.7℃
  • 구름많음해남7.8℃
  • 흐림고흥3.9℃
  • 흐림의령군-3.9℃
  • 흐림함양군-3.9℃
  • 흐림광양시3.2℃
  • 흐림진도군9.9℃
  • 흐림봉화-5.7℃
  • 흐림영주-2.4℃
  • 흐림문경-3.9℃
  • 구름많음청송군-4.9℃
  • 구름많음영덕2.1℃
  • 흐림의성-5.0℃
  • 흐림구미-2.5℃
  • 흐림영천-1.6℃
  • 구름많음경주시-0.7℃
  • 흐림거창-4.1℃
  • 흐림합천-2.3℃
  • 흐림밀양-0.1℃
  • 흐림산청-4.0℃
  • 흐림거제4.2℃
  • 흐림남해3.5℃
  • 흐림3.1℃
기상청 제공

2025년 12월 23일 (화)

지난 8일 양방 501곳 고발

지난 8일 양방 501곳 고발

국수위, 1천2백건 복지부에 민원접수



양방보다 100건 많아… 마라톤 고발 지속





한의협 국민건강수호위원회(위원장 김현수·사진)는 지난 8일 의료광고법을 위반한 양방의료계 501곳을 복지부에 민원 접수시켰다. 이로써 현재까지 모두 1천2백건을 접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수위 최방섭 위원은 “(고발을 위한)자료출력은 계속하고 있다. 범의료한방대책위원회 장동익 회장이 대화의지를 비치지 않는 한 고발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최 위원은 “현재 한방의 고발수가 양방보다 약 100건 정도 더 많아졌다”며 “양방은 확보하는 대로 고발하지만 한방은 이미 확보한 것을 순차적으로 접수하고 있다”고 ‘마라톤 고발전’을 시사했다.



한편 이로 인한 일선 보건소 실무자들의 고충은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격’. 서울 강남구 보건소 한의원 담당자는 “의료법 위반으로는 행정 처리할 업무가 현재 76건이나 쌓여 있다”고 말했다.



강서구 보건소 관계자는 “접수 건수가 늘어난 것은 사실이다. 공무원으로서의 소임을 다하지만 씁쓸한 느낌은 지울 수 없다”며 “환자진료에 직접적인 해가 되지 않는다면 자꾸 관을 개입시키는 것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한·양방이)조율을 하는 것이 도리가 아니냐”고 반문했다.



또 그는 “한·양방 업무범위가 확실히 구분되지 않아서 혼란스럽다”며 의료법의 모호함을 지적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