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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30일 (화)

“오미크론 정점 찍는 2월 말 방역제한 단계적으로 해제해야”

“오미크론 정점 찍는 2월 말 방역제한 단계적으로 해제해야”

오미크론 정점 찍은 英 방역체계 폐지·완화…덴마크·스웨덴은 ‘폐지’
“지속적인 방역 강화로 인한 사회경제적 피해 코로나 보다 클 수도”
“관리가능한 범위 내 서서히 완화하는 방식으로 접근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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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오미크론 확산이 오는 2월 말 정점을 지나 일일 확진자가 안정화되는 추세는 3~4월 정도로 예상되는 만큼, 방역제한을 단계적으로 해제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 나왔다.

 

국회 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최근 「오미크론 우세화에 따른 코로나19 방역체계의 개선과제」를 다룬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발간하고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먼저 오미크론은 델타변이에 비하여 전파력이 2배 이상 빠른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나 그 증상이 경미해 델타변이에 적용하고 있던 방역체계를 오미크론에 대응할 수 있도록 변경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해외 사례를 보면 영국은 오미크론 확산 정점을 지나고 있어 방역체계를 대부분 폐지 또는 완화했으며, 덴마크와 스웨덴은 오미크론 확산에도 불구하고 높은 백신접종율과 의료체계를 바탕으로 방역체계를 대부분 폐지했다. 일본과 프랑스 역시 자가격리 기간을 단축하는 등 오미크론에 대응하기 위해 방역체계를 변경하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도 오미크론 확산이 본격화됨에 따라 확진자 자가격리 기간을 예방접종과 관계 없이 7일로 하고, 고위험군을 제외한 확진자는 재택치료로 전환한 바 있다.

 

그러면서 보고서는 앞으로 방역체계는 재택치료 역량을 획기적으로 강화해야 하며, 코로나19로 인한 중증화를 방지하기 위해 예방접종률을 높이는 동시에 오미크론 변이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보고서는 오미크론 관리를 통해 지속되어 온 사회적 방역제한을 단계적으로 해제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보고서는 “지속적인 방역 강화로 인한 사회경제적 피해가 코로나19로 인한 것보다 더 클 것”이라며 “영국과 비슷한 방법으로 대형 행사장에서의 백신패스의 법적 의무화를 권고로 변경하거나 백신패스 확인도 사업장, 교육기관이 자발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보고서는 오미크론 확산이 현재진행형인 만큼 “해외주요국과 같은 급진적 방역해제보다는 리스크를 줄이거나 관리가능한 범위에서 서서히 완화하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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