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0.2℃
  • 구름조금-4.8℃
  • 구름많음철원-3.1℃
  • 흐림동두천-1.3℃
  • 구름많음파주-2.1℃
  • 맑음대관령-6.0℃
  • 구름조금춘천-0.5℃
  • 눈백령도-0.5℃
  • 맑음북강릉-0.9℃
  • 맑음강릉1.6℃
  • 맑음동해1.3℃
  • 구름많음서울-0.5℃
  • 구름많음인천-0.6℃
  • 맑음원주-2.9℃
  • 구름많음울릉도2.9℃
  • 구름조금수원-0.8℃
  • 맑음영월-3.2℃
  • 맑음충주-4.1℃
  • 구름많음서산-2.6℃
  • 맑음울진1.4℃
  • 맑음청주0.3℃
  • 맑음대전-1.8℃
  • 맑음추풍령-1.0℃
  • 맑음안동-1.2℃
  • 맑음상주0.3℃
  • 맑음포항2.7℃
  • 맑음군산-1.5℃
  • 맑음대구0.9℃
  • 맑음전주-0.1℃
  • 맑음울산0.9℃
  • 맑음창원4.4℃
  • 맑음광주1.3℃
  • 맑음부산4.2℃
  • 맑음통영3.9℃
  • 맑음목포2.1℃
  • 맑음여수4.8℃
  • 맑음흑산도3.8℃
  • 맑음완도2.2℃
  • 맑음고창-1.0℃
  • 맑음순천0.7℃
  • 흐림홍성(예)-2.9℃
  • 맑음-3.1℃
  • 맑음제주6.2℃
  • 맑음고산6.9℃
  • 맑음성산4.4℃
  • 맑음서귀포8.7℃
  • 맑음진주-1.2℃
  • 흐림강화-0.7℃
  • 구름조금양평-1.4℃
  • 맑음이천-1.5℃
  • 구름많음인제-1.2℃
  • 맑음홍천-2.5℃
  • 맑음태백-3.8℃
  • 맑음정선군-1.8℃
  • 맑음제천-5.5℃
  • 맑음보은-3.3℃
  • 구름많음천안-2.7℃
  • 맑음보령-2.0℃
  • 맑음부여-2.9℃
  • 맑음금산-3.0℃
  • 맑음-2.0℃
  • 맑음부안0.0℃
  • 맑음임실-2.3℃
  • 맑음정읍-0.5℃
  • 맑음남원-1.8℃
  • 맑음장수-4.8℃
  • 맑음고창군-1.9℃
  • 맑음영광군0.3℃
  • 맑음김해시1.6℃
  • 맑음순창군-1.1℃
  • 맑음북창원3.1℃
  • 맑음양산시0.9℃
  • 맑음보성군2.7℃
  • 맑음강진군1.7℃
  • 맑음장흥1.9℃
  • 맑음해남2.9℃
  • 맑음고흥-1.7℃
  • 맑음의령군-4.3℃
  • 맑음함양군-3.1℃
  • 맑음광양시3.1℃
  • 맑음진도군2.7℃
  • 맑음봉화-6.3℃
  • 맑음영주-0.6℃
  • 맑음문경-1.4℃
  • 맑음청송군-5.3℃
  • 맑음영덕-0.6℃
  • 맑음의성-4.1℃
  • 맑음구미-1.5℃
  • 맑음영천0.4℃
  • 맑음경주시-1.2℃
  • 맑음거창-3.2℃
  • 맑음합천-1.4℃
  • 맑음밀양-0.7℃
  • 맑음산청-1.3℃
  • 맑음거제2.0℃
  • 맑음남해1.9℃
  • 맑음0.1℃
기상청 제공

2025년 12월 30일 (화)

근육통완화 의료기기를 당뇨·치매 효과 속여 판 업체 등 14건 적발

근육통완화 의료기기를 당뇨·치매 효과 속여 판 업체 등 14건 적발

의료기기 및 건기식 제조·판매 업체 대상 불법 유통행위 집중 수사

근육통.jpg

 

근육통 완화용으로 승인받은 의료기기를 치매 예방 효과가 있다고 속이거나, 일반 공산품 소개 책자에 뇌질환·뇌졸중 예방 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는 등 불법으로 의료기기나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한 업체들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무더기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1월17일부터 28일까지 도내 의료기기 판매업소 및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소 80개소를 수사한 결과, 의료기기법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14개소를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위반 내용은 △의료기기의 성능·효능·효과에 대한 거짓·과대광고 7개소 △공산품을 의료기기로 오인하게 하는 광고 4개소 △건강기능식품 미신고 영업 3개소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부천시 소재 A의료기기 체험방은 식약처로부터 ‘요실금 치료 및 근육통 완화’ 목적으로 사용 승인받은 의료기기를 ‘당뇨 예방, 치매 예방, 변비·치질 개선, 염증 예방, 면역력 강화’ 등의 효능·효과가 있다고 업소 내 현수막을 게시하며 거짓·과대광고했다.

 

광명시 소재 B의료기기 제조업소는 식약처로부터 ‘청각에 자극을 유발해 청각 재활을 목적으로 사용승인을 받은 의료기기를 ‘뇌건강 케어, 불면증 완화, 뇌 독성물질 배출’ 등의 효능·효과가 있다고 본사 누리집 홍보 동영상에 거짓·과대광고했다.

 

안양시 소재 C업소는 의료기기로 승인받지 않은 공산품 3종을 안내 책자와 전단지 등에서 ‘혈액진단을 통한 병증케어, 아토피·비염 개선, 알츠하이머를 비롯한 뇌질환·뇌졸중 예방, 자가면역질환·생리증후군·유방통 완화, 통증·염증 관리, 림프절 순환 등’의 효능·효과가 있다고 밝히는 등 공산품을 의료기기로 오인하게 하는 광고를 했다.

 

부천시 소재 D기타식료품 소매점은 관할 시청에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신고 없이 건강기능식품 오메가-3, 루테인, 유산균 제품 등 8종 30갑을 업소에 진열 판매했다.

 

‘의료기기법’에 따르면 의료기기의 성능이나 효능·효과 등을 거짓·과대광고하거나, 의료기기가 아닌 것을 의료기기와 유사한 성능이나 효능·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잘못 인식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거나 광고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김민경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설을 앞두고 선물용으로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의료기기 및 건강기능식품 취급 업소를 중점 수사했다”며 “앞으로도 의료기기의 거짓·과대광고 등으로 인한 도민의 피해를 예방하고 건강기능식품의 유통질서를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