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19.9℃
  • 맑음22.5℃
  • 맑음철원22.5℃
  • 맑음동두천23.6℃
  • 맑음파주22.7℃
  • 구름많음대관령14.3℃
  • 맑음춘천22.5℃
  • 맑음백령도21.5℃
  • 구름많음북강릉19.4℃
  • 구름많음강릉20.2℃
  • 흐림동해19.2℃
  • 맑음서울24.8℃
  • 맑음인천25.6℃
  • 맑음원주22.7℃
  • 흐림울릉도18.5℃
  • 맑음수원24.8℃
  • 맑음영월23.4℃
  • 맑음충주22.7℃
  • 맑음서산23.8℃
  • 구름많음울진18.1℃
  • 구름많음청주23.2℃
  • 흐림대전22.0℃
  • 흐림추풍령18.5℃
  • 흐림안동19.8℃
  • 흐림상주20.7℃
  • 흐림포항18.7℃
  • 구름많음군산23.0℃
  • 흐림대구19.8℃
  • 구름많음전주22.9℃
  • 비울산17.9℃
  • 흐림창원21.0℃
  • 구름많음광주23.9℃
  • 흐림부산19.8℃
  • 흐림통영19.7℃
  • 구름많음목포21.5℃
  • 흐림여수19.9℃
  • 박무흑산도19.7℃
  • 흐림완도20.3℃
  • 구름많음고창22.4℃
  • 흐림순천19.4℃
  • 맑음홍성(예)23.9℃
  • 구름많음23.5℃
  • 비제주19.8℃
  • 흐림고산19.9℃
  • 흐림성산19.8℃
  • 비서귀포19.4℃
  • 흐림진주20.0℃
  • 맑음강화23.3℃
  • 맑음양평23.0℃
  • 맑음이천23.3℃
  • 맑음인제21.3℃
  • 맑음홍천22.1℃
  • 흐림태백15.9℃
  • 맑음정선군19.6℃
  • 맑음제천21.0℃
  • 흐림보은20.3℃
  • 맑음천안22.9℃
  • 구름많음보령24.5℃
  • 구름많음부여23.1℃
  • 흐림금산21.8℃
  • 구름많음21.9℃
  • 구름많음부안22.5℃
  • 구름많음임실21.2℃
  • 구름많음정읍23.2℃
  • 구름많음남원21.6℃
  • 흐림장수19.2℃
  • 흐림고창군22.7℃
  • 흐림영광군22.0℃
  • 흐림김해시20.5℃
  • 흐림순창군21.5℃
  • 흐림북창원21.6℃
  • 흐림양산시20.5℃
  • 흐림보성군20.5℃
  • 흐림강진군21.4℃
  • 흐림장흥21.2℃
  • 흐림해남21.4℃
  • 흐림고흥20.6℃
  • 흐림의령군20.3℃
  • 흐림함양군19.9℃
  • 흐림광양시19.5℃
  • 흐림진도군21.1℃
  • 맑음봉화20.2℃
  • 구름많음영주19.8℃
  • 흐림문경19.6℃
  • 흐림청송군19.5℃
  • 흐림영덕17.0℃
  • 흐림의성20.9℃
  • 흐림구미21.5℃
  • 흐림영천19.5℃
  • 흐림경주시18.6℃
  • 흐림거창19.2℃
  • 흐림합천20.9℃
  • 흐림밀양22.0℃
  • 흐림산청19.6℃
  • 흐림거제19.5℃
  • 흐림남해20.3℃
  • 비20.4℃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23일 (화)

경기도, 의료기기 허위·과대광고 및 건기식 불법 유통 집중 수사

경기도, 의료기기 허위·과대광고 및 건기식 불법 유통 집중 수사

의료기기 판매업체 중 무료체험방 형태 판매업소 대상 허위·과대광고 수사
부정·불량 건기식 제조·유통 사전 차단 통한 공정거래 질서 확립

참고+이미지(1).jpg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오는 17일부터 28일까지 도내 의료기기 판매업체 등을 대상으로 거짓·과대광고 및 건강기능식품 불법 제조·유통행위를 단속한다고 밝혔다.

 

이번 수사 대상은 도내에서 노인을 비롯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운영 중인 무료체험방 등 의료기기 판매업체,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체 등 80여 곳이다.

 

수사 항목은 △의료기기 효능 및 효과에 대한 허위·과대광고 △의료기기가 아닌 공산품을 의료기기로 오인하게 하는 광고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등록 없이 건강기능식품 판매 △사행심을 조장해 건강기능식품 판매 △위해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 △유통기한 경과 제품 제조·판매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소의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등이다.

 

의료기기법에 따라 의료기기의 거짓·과대광고, 의료기기가 아닌 것을 의료기기로 오인하게 하는 광고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해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김민경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설 명절을 앞두고 선물용으로 의료기기 및 건강기능식품의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번 단속으로 의료기기의 거짓·과대광고로 인한 도민의 피해를 예방하고 건강기능식품의 유통 질서를 확립할 것으로 기대하며, 적발업체는 엄중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