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1.7℃
  • 맑음29.2℃
  • 맑음철원29.9℃
  • 맑음동두천30.1℃
  • 맑음파주30.7℃
  • 맑음대관령17.3℃
  • 맑음춘천29.1℃
  • 맑음백령도22.8℃
  • 맑음북강릉22.0℃
  • 맑음강릉22.0℃
  • 맑음동해21.8℃
  • 맑음서울30.6℃
  • 맑음인천30.4℃
  • 맑음원주30.3℃
  • 구름많음울릉도19.4℃
  • 맑음수원28.8℃
  • 맑음영월29.1℃
  • 맑음충주29.3℃
  • 맑음서산28.4℃
  • 구름많음울진21.0℃
  • 맑음청주27.3℃
  • 맑음대전25.8℃
  • 흐림추풍령21.5℃
  • 맑음안동24.1℃
  • 흐림상주24.8℃
  • 흐림포항20.1℃
  • 맑음군산27.2℃
  • 흐림대구21.9℃
  • 맑음전주27.3℃
  • 흐림울산19.7℃
  • 흐림창원23.2℃
  • 구름많음광주27.4℃
  • 구름많음부산23.0℃
  • 구름많음통영23.7℃
  • 구름많음목포25.0℃
  • 구름많음여수22.7℃
  • 구름많음흑산도23.0℃
  • 흐림완도23.8℃
  • 맑음고창27.4℃
  • 흐림순천22.6℃
  • 맑음홍성(예)26.7℃
  • 맑음26.3℃
  • 흐림제주22.0℃
  • 흐림고산23.7℃
  • 흐림성산21.1℃
  • 비서귀포20.4℃
  • 구름많음진주24.2℃
  • 맑음강화29.6℃
  • 맑음양평29.5℃
  • 맑음이천29.8℃
  • 맑음인제27.0℃
  • 맑음홍천30.3℃
  • 맑음태백19.6℃
  • 맑음정선군25.0℃
  • 맑음제천27.3℃
  • 구름많음보은23.9℃
  • 맑음천안26.1℃
  • 맑음보령28.8℃
  • 맑음부여26.6℃
  • 구름많음금산24.6℃
  • 맑음25.7℃
  • 맑음부안27.8℃
  • 구름많음임실25.4℃
  • 맑음정읍26.6℃
  • 구름많음남원25.1℃
  • 구름많음장수22.4℃
  • 맑음고창군26.4℃
  • 구름많음영광군26.6℃
  • 흐림김해시22.5℃
  • 구름많음순창군25.9℃
  • 흐림북창원23.2℃
  • 흐림양산시22.3℃
  • 구름많음보성군24.5℃
  • 흐림강진군24.2℃
  • 흐림장흥23.4℃
  • 흐림해남23.6℃
  • 흐림고흥23.0℃
  • 흐림의령군25.1℃
  • 흐림함양군23.4℃
  • 흐림광양시22.9℃
  • 흐림진도군24.2℃
  • 맑음봉화23.5℃
  • 맑음영주24.6℃
  • 맑음문경24.6℃
  • 흐림청송군21.8℃
  • 흐림영덕20.5℃
  • 구름많음의성23.9℃
  • 구름많음구미24.6℃
  • 흐림영천20.6℃
  • 흐림경주시20.1℃
  • 흐림거창22.7℃
  • 구름많음합천23.8℃
  • 흐림밀양24.2℃
  • 흐림산청24.0℃
  • 흐림거제22.3℃
  • 구름많음남해23.5℃
  • 비22.1℃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23일 (화)

국민연금 보험료 대납 활성화 위한 법적 근거 마련

국민연금 보험료 대납 활성화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이용호 의원, ‘국민연금 대납제도활성화법’ 대표 발의

대납.jpg

 

현재 가족 등이 가입자의 국민연금 보험료를 대신 납부할 수 있는 대납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활성화 하는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이용호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북 남원·임실·순창)은 3일 국민연금 대납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많은 국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연금 대납제도활성화법(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의무자가 아닌 부모, 자녀, 형제자매 등 타인이 대납할 수 있는 대납제도를 시행 중에 있지만, 대납제도를 활용하는 국민 비율은 1%에도 못 미치는 저조한 상황이다.

 

실제로 최근 5년간(2016년∼2020년) 국민연금 보험료 대납현황을 분석한 결과, 연평균 국민연금 납부고지대상자는 457만8310명으로 이 중 대납국민은 3만7644명(0.82%)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민연금은 다른 4대 사회보험과 달리 가입자의 은퇴 이후, 즉 노후를 위한 보험이라는 점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오랜 기간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다면 최대한 길게 가입 기간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 연금보험이다.

 

이용호 의원은 “일반 국민 중 국민연금 대납제도를 모르는 경우가 많을 뿐만 아니라, 실제 활용하는 경우는 납부고지대상자의 1%도 안 되는 상황”이라면서 “국민연금 대납제도에 대한 법률 근거를 마련해 납부고지 대상자인 국민이 보다 효과적으로 대납제도를 활용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