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9℃
  • 맑음-5.8℃
  • 맑음철원-7.0℃
  • 맑음동두천-6.6℃
  • 맑음파주-6.7℃
  • 맑음대관령-9.7℃
  • 맑음춘천-4.7℃
  • 흐림백령도-4.1℃
  • 맑음북강릉-2.2℃
  • 맑음강릉-1.4℃
  • 맑음동해-0.6℃
  • 맑음서울-4.9℃
  • 맑음인천-5.6℃
  • 맑음원주-4.7℃
  • 구름많음울릉도-1.8℃
  • 맑음수원-4.6℃
  • 맑음영월-4.9℃
  • 맑음충주-4.2℃
  • 맑음서산-3.8℃
  • 구름많음울진-0.3℃
  • 맑음청주-4.0℃
  • 맑음대전-4.2℃
  • 맑음추풍령-5.0℃
  • 맑음안동-3.1℃
  • 맑음상주-3.5℃
  • 구름많음포항0.3℃
  • 맑음군산-2.8℃
  • 구름많음대구-0.6℃
  • 맑음전주-2.6℃
  • 구름많음울산-0.3℃
  • 구름조금창원0.6℃
  • 맑음광주-1.8℃
  • 맑음부산0.9℃
  • 맑음통영1.8℃
  • 구름많음목포-0.8℃
  • 맑음여수0.2℃
  • 흐림흑산도0.9℃
  • 맑음완도-1.1℃
  • 구름조금고창-2.8℃
  • 맑음순천-2.2℃
  • 맑음홍성(예)-3.9℃
  • 맑음-4.8℃
  • 구름많음제주2.6℃
  • 구름많음고산2.5℃
  • 구름조금성산1.5℃
  • 맑음서귀포6.5℃
  • 맑음진주0.6℃
  • 맑음강화-6.3℃
  • 맑음양평-3.8℃
  • 맑음이천-4.4℃
  • 맑음인제-5.5℃
  • 맑음홍천-4.5℃
  • 구름조금태백-7.4℃
  • 맑음정선군-5.4℃
  • 맑음제천-5.5℃
  • 맑음보은-4.6℃
  • 맑음천안-4.3℃
  • 맑음보령-3.5℃
  • 맑음부여-3.2℃
  • 맑음금산-3.0℃
  • 맑음-4.5℃
  • 맑음부안-2.1℃
  • 맑음임실-2.9℃
  • 맑음정읍-2.7℃
  • 맑음남원-2.5℃
  • 구름조금장수-4.5℃
  • 맑음고창군
  • 구름많음영광군-1.8℃
  • 구름조금김해시-0.4℃
  • 맑음순창군-2.3℃
  • 구름조금북창원1.1℃
  • 구름조금양산시1.6℃
  • 맑음보성군0.0℃
  • 맑음강진군-1.1℃
  • 맑음장흥-1.5℃
  • 맑음해남-1.4℃
  • 맑음고흥-0.6℃
  • 구름조금의령군-1.8℃
  • 구름조금함양군-1.3℃
  • 맑음광양시-0.5℃
  • 흐림진도군-0.3℃
  • 구름조금봉화-4.8℃
  • 흐림영주-4.4℃
  • 맑음문경-4.2℃
  • 구름조금청송군-3.3℃
  • 구름많음영덕-0.5℃
  • 구름많음의성-1.9℃
  • 구름많음구미-2.4℃
  • 구름많음영천-1.4℃
  • 구름많음경주시-0.6℃
  • 구름많음거창-2.9℃
  • 구름많음합천0.9℃
  • 구름조금밀양0.1℃
  • 구름조금산청-1.2℃
  • 맑음거제1.8℃
  • 맑음남해1.2℃
  • 구름조금0.7℃
기상청 제공

2025년 12월 31일 (수)

시중 살균제 120개 품목서 무독성 오해 유발 광고

시중 살균제 120개 품목서 무독성 오해 유발 광고

295개 품목은 ‘안전한’·‘안심할 수 있는’ 등 사용 금지 표현
건강·환경 오인성 표현 문구에 소비자 ‘무방비’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개인위생에 대한 관심이 늘면서 살균ㆍ소독 용도의 살균제 소비도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살균제는 유해생물 뿐만 아니라 인체에도 독성을 나타낼 수 있어 사용 시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장덕진)이 시중에 유통·판매 중인 살균제 제품의 광고 내용을 조사한 결과, 다수의 제품이 사람ㆍ동물 등에 부정적 영향이 없거나 적은 것으로 오해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라 살균제의 표시·광고에는 사람·동물의 건강과 환경에 부정적 영향이 없거나 적은 것으로 오해할 수 있는 ‘무독성’, ‘무해성’, ‘환경·자연친화적(친환경)’, ‘인체·동물 친화적’ 등의 문구 또는 이와 유사한 표현을 사용할 수 없다.

 

살균제.png

 

그러나 온라인쇼핑몰에서 판매되고 있는 살균제 350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120개(34.3%) 제품이 화학제품안전법에서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무해성’(77개, 22.0%), ‘환경·자연친화적’(59개, 16.9%), ‘무독성’(36개, 10.3%) 등의 문구를 사용하고 있었다.

 

또한 350개 중 295개(84.3%) 제품은 ‘안전한’, ‘안심할 수 있는’ 등 화학제품안전법에서 사용을 금지하는 문구와 유사한 표현(이하 건강ㆍ환경에 대한 오인성 표현)을 표시·광고하고 있어 명확한 관리방안 마련이 필요했다.

 

살균제 구매 경험이 있는 소비자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건강·환경에 대한 오인성 표현에 노출될 경우 해당 살균제가 유해하지 않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183.1%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오인성 표현을 확인하면 피부접촉·흡입방지를 위해 ‘주의하지 않는다’는 비율도 56.9% 증가하는 등 소비자의 유해성 인식도 및 주의정도에 영향을 미쳐 안전사고의 위험이 높아질 우려가 있었다.

 

특히 소비자들은 ‘유해물질 없는’ 등의 일부 유사표현이 사용된 살균제는 화학제품안전법에서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표현이 사용된 제품보다 부정적 영향이 없거나 적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고, 해당 유사표현들은 소비자의 구매결정에도 더 큰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확인됐다.

 

살균제2.png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환경부에 건강·환경 오인성 유사표현 사용금지를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과 함께 살균제 표시·광고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예정이다.

 

아울러 소비자들에게 살균제를 무해한 것으로 오인하여 일반물체용 살균제를 인체·동물·식품 소독용으로 잘못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살균제 사용 시 호흡기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