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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01일 (목)

재난적의료비 지원비율 80%로 확대…한도는 3000만원

재난적의료비 지원비율 80%로 확대…한도는 3000만원

재난적 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등 개정안 입법·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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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재난적의료비 관련 하위법령과 행정규칙을 개정하는 내용의 입법·행정예고를 8일부터 내달 18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 일괄 50%로 지원되는 재난적의료비 지원비율을 소득수준별로 차등화해 50~80%로 확대하고, 연간 2,000만 원인 지원한도를 3,000만 원으로 상향하도록 했다. 


시행령 개정을 통해 지원비율은 소득이 낮을수록 높여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계층의 경우 80%로 대폭 상향하고,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는 70%, 기준 중위소득 50~100%는 60%로 확대해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비 지원을 한층 강화하고, 기준 중위소득 100~200%는 50%를 적용한다.


재난적의료비는 현행 의료비 본인부담금의 50%를 지원해왔으나,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지원비율을 적용하다 보니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 체감도가 상대적으로 더 높은 상황이었다. 


예컨대 고가의 항암제나 신의료기술 개발에 따라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비급여 의료비의 경우 현행 지원한도인 2,000만 원으로는 신청자가 실제 부담한 금액에 미치지 못해 지원금액이 신청자의 기대보다 낮은 측면이 있었다.


이에 개정안은 지원한도를 연간 3,000만 원으로 상향해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이 의료기술 발전에 따른 현실을 반영하고 실질적인 의료안전망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비했다.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내달 18일까지, ‘재난적의료비 지원을 위한 기준 등에 관한 고시’는 28일까지 보건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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