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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01일 (목)

질병청, 환자 방사선 피폭선량 낮추는 기준 마련

질병청, 환자 방사선 피폭선량 낮추는 기준 마련

전국 51개 의료기관 투시조영촬영 장치서 자료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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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은 질병 진단 시 환자에게 노출되는 방사선을 줄이기 위해 8개 주요 투시조영촬영 검사에 대한 ‘진단참고수준’(DRL)을 마련했다고 13일 밝혔다.

 

‘진단참고수준’은 환자 피폭선량을 적정 수준 이하로 낮추기 위해 의료방사선 사용의 최적량 기준을 권고한 값을 말한다.

 

2011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마련한 진단참고수준을 재설정한 이번 지침은 전국 51개 의료기관에 설치·운영 중인 투시조영촬영 장치에서 획득한 1931건의 환자 피폭선량 자료를 수집‧분석해 마련됐다.

 

8개 주요 투시조영촬영 검사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빅데이터 분석과 영상의학과전문의 등 전문가들의 합의를 통해 선정했다.

 

질병청은 환자 의료방사선 피폭선량 저감화를 목표로 CT, 일반촬영, 유방촬영, 치과촬영 등 모든 의료방사선 분야의 진단참고수준을 지속적으로 추가·재설정해 의료기관에 배포할 예정이다.

   

투시조영촬영 진단참고수준은 질병청 홈페이지의 ‘정책정보-의료방사선안전관리-의료방사선게시판-교육 및 가이드라인’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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