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19.2℃
  • 비18.8℃
  • 구름많음철원23.0℃
  • 구름많음동두천24.7℃
  • 구름많음파주24.2℃
  • 흐림대관령16.2℃
  • 흐림춘천18.7℃
  • 구름많음백령도22.9℃
  • 흐림북강릉19.2℃
  • 흐림강릉19.0℃
  • 흐림동해20.8℃
  • 흐림서울23.2℃
  • 흐림인천25.2℃
  • 흐림원주24.8℃
  • 흐림울릉도20.2℃
  • 흐림수원22.7℃
  • 흐림영월23.8℃
  • 흐림충주24.5℃
  • 구름많음서산25.8℃
  • 구름많음울진19.7℃
  • 흐림청주23.4℃
  • 흐림대전23.3℃
  • 흐림추풍령22.1℃
  • 흐림안동23.1℃
  • 흐림상주23.2℃
  • 흐림포항20.3℃
  • 맑음군산25.4℃
  • 흐림대구22.1℃
  • 흐림전주26.1℃
  • 흐림울산21.5℃
  • 구름많음창원25.9℃
  • 흐림광주24.8℃
  • 흐림부산26.5℃
  • 구름많음통영25.9℃
  • 구름많음목포23.8℃
  • 구름많음여수24.3℃
  • 구름많음흑산도25.0℃
  • 흐림완도24.7℃
  • 흐림고창25.5℃
  • 흐림순천23.5℃
  • 구름많음홍성(예)25.8℃
  • 흐림23.0℃
  • 비제주20.3℃
  • 흐림고산20.0℃
  • 흐림성산21.9℃
  • 흐림서귀포25.1℃
  • 흐림진주24.0℃
  • 구름많음강화24.7℃
  • 흐림양평19.2℃
  • 흐림이천21.3℃
  • 흐림인제19.2℃
  • 구름많음홍천21.3℃
  • 흐림태백17.0℃
  • 흐림정선군21.5℃
  • 흐림제천22.4℃
  • 흐림보은21.9℃
  • 흐림천안21.9℃
  • 구름많음보령25.7℃
  • 구름많음부여24.6℃
  • 흐림금산23.1℃
  • 흐림23.5℃
  • 구름많음부안24.8℃
  • 흐림임실21.8℃
  • 구름많음정읍26.2℃
  • 흐림남원23.4℃
  • 흐림장수19.9℃
  • 흐림고창군24.8℃
  • 흐림영광군25.5℃
  • 흐림김해시25.4℃
  • 흐림순창군24.5℃
  • 흐림북창원25.0℃
  • 흐림양산시25.4℃
  • 흐림보성군26.1℃
  • 흐림강진군23.6℃
  • 흐림장흥23.9℃
  • 흐림해남24.4℃
  • 흐림고흥25.1℃
  • 흐림의령군24.0℃
  • 흐림함양군20.7℃
  • 흐림광양시24.9℃
  • 흐림진도군24.9℃
  • 흐림봉화23.2℃
  • 흐림영주23.4℃
  • 흐림문경23.2℃
  • 흐림청송군20.8℃
  • 흐림영덕19.7℃
  • 흐림의성22.9℃
  • 흐림구미23.3℃
  • 흐림영천21.1℃
  • 흐림경주시20.6℃
  • 흐림거창21.9℃
  • 흐림합천23.5℃
  • 흐림밀양24.1℃
  • 흐림산청21.8℃
  • 구름많음거제24.4℃
  • 흐림남해24.5℃
  • 흐림26.3℃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25일 (목)

30만원 미만 백신접종 피해보상금 233건 중 183건 보상 결정

30만원 미만 백신접종 피해보상금 233건 중 183건 보상 결정

인과성 근거 불충분한 중증환자 3건은 지원절차 진행 중

피해보상.png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가 지난 15일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전문위원회(보상위원회)를 열고 코로나19 백신접종 피해보상 신청금액 중 30만원 미만의 소액심의 183건에 대한 보상 결정을 내렸다.


보상위원회는 이날 소액심의 대상 223건에 대해 기저질환 및 과거력·가족력, 접종 후 이상반응까지의 임상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해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예방접종으로 피해보상을 받은 건은 전체 422건 중 353건이다.


예방접종과 이상반응과의 인과성이 없거나 다른 요인에 의한 발생 가능성이 더 높은 경우 등 40건은 보상이 인정되지 않았다.


한편 추진단은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인과성 근거가 낮아 보상받지 못한 중증 환자에 대해서도 의료비 지원사업을 신설해 1인당 1000만 원까지 진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현재까지 확정된 지원대상 총 7명 중 지원을 신청한 3건에 대한 의료비 지원절차를 진행 중이다.


또한 올해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받은 경우 피해보상 범위를 중증에서 경증으로 확대하고 제출서류도 간소화하는 등 국가의 책임을 강화해 운영 중이다.


이달부터는 신속한 피해보상을 위해 심사주기도 월2회로 추가 단축됐다.


정은경 추진단장은 “예방접종으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이상반응은 국제 기준에 따라 인과성이 인정되는 경우 신속하게 보상할 것”이라며 “국제 동향과 우리나라의 이상반응 감시·조사체계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추가적으로 인과성이 인정되는 이상반응 등도 보상 범위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