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4.0℃
  • 맑음-7.9℃
  • 맑음철원-10.4℃
  • 맑음동두천-9.0℃
  • 맑음파주-9.5℃
  • 맑음대관령-11.7℃
  • 맑음춘천-10.2℃
  • 눈백령도-3.8℃
  • 맑음북강릉-4.4℃
  • 맑음강릉-4.0℃
  • 맑음동해-2.4℃
  • 맑음서울-7.1℃
  • 맑음인천-7.6℃
  • 맑음원주-6.2℃
  • 구름많음울릉도0.4℃
  • 맑음수원-6.4℃
  • 맑음영월-6.9℃
  • 맑음충주-5.6℃
  • 맑음서산-4.6℃
  • 맑음울진-5.1℃
  • 맑음청주-4.1℃
  • 맑음대전-4.6℃
  • 맑음추풍령-4.5℃
  • 맑음안동-4.3℃
  • 맑음상주-3.5℃
  • 구름조금포항-0.6℃
  • 맑음군산-2.8℃
  • 구름조금대구-1.8℃
  • 구름조금전주-3.1℃
  • 구름많음울산-0.6℃
  • 구름조금창원0.5℃
  • 구름많음광주-0.2℃
  • 구름조금부산0.4℃
  • 구름조금통영2.2℃
  • 흐림목포0.1℃
  • 구름많음여수1.3℃
  • 구름많음흑산도3.6℃
  • 구름많음완도1.4℃
  • 흐림고창-1.1℃
  • 흐림순천-1.4℃
  • 맑음홍성(예)-4.5℃
  • 맑음-4.9℃
  • 구름많음제주6.5℃
  • 구름많음고산6.9℃
  • 구름많음성산4.8℃
  • 구름많음서귀포5.5℃
  • 구름조금진주-5.2℃
  • 맑음강화-8.2℃
  • 맑음양평-5.6℃
  • 맑음이천-5.8℃
  • 맑음인제-9.1℃
  • 맑음홍천-8.5℃
  • 맑음태백-8.3℃
  • 맑음정선군-6.5℃
  • 맑음제천-6.3℃
  • 맑음보은-4.4℃
  • 맑음천안-5.0℃
  • 구름조금보령-3.6℃
  • 맑음부여-3.2℃
  • 맑음금산-3.8℃
  • 맑음-4.6℃
  • 구름많음부안-1.3℃
  • 구름많음임실-2.7℃
  • 흐림정읍-1.6℃
  • 흐림남원-1.9℃
  • 구름조금장수-3.8℃
  • 흐림고창군-1.0℃
  • 흐림영광군-0.5℃
  • 구름조금김해시-1.7℃
  • 흐림순창군-1.0℃
  • 구름조금북창원-0.4℃
  • 구름많음양산시-0.2℃
  • 구름많음보성군0.4℃
  • 구름많음강진군0.6℃
  • 구름많음장흥0.1℃
  • 흐림해남0.4℃
  • 구름많음고흥-1.8℃
  • 구름조금의령군-7.9℃
  • 구름많음함양군-0.6℃
  • 구름많음광양시-0.3℃
  • 구름많음진도군1.4℃
  • 맑음봉화-9.7℃
  • 맑음영주-4.8℃
  • 맑음문경-4.0℃
  • 맑음청송군-4.8℃
  • 맑음영덕-2.6℃
  • 맑음의성-9.9℃
  • 맑음구미-2.7℃
  • 구름많음영천-2.3℃
  • 구름많음경주시-1.1℃
  • 구름조금거창-2.2℃
  • 구름조금합천-6.0℃
  • 구름많음밀양-4.8℃
  • 구름많음산청-1.0℃
  • 구름조금거제2.8℃
  • 구름많음남해1.5℃
  • 구름조금-3.3℃
기상청 제공

2025년 12월 31일 (수)

머금는 담배 건강증진부담금 경감 추진

머금는 담배 건강증진부담금 경감 추진

1그램당 534.5원에서 국내 일반궐련 담배 수준으로 변경
백종헌 의원,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대표발의

담배.jpg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머금는 담배에 매기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낮추는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된다.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은 지난 1일 머금는 담배’에 대한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현행 1그램당 534.5원에서 국내 일반궐련 담배와 동일 수준인 841원으로 변경하는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머금는 담배란 입에 넣고 빨거나 머금으면서 흡연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특수가공해 포장된 담배가루를 말한다. 주로 가루로 만든 담배에 석회, 회분 등을 혼합해 입에 머금거나 사탕 형태로 만들어진다.

 

백 의원은 “스웨덴 등 세계 각국은 강력한 금연 정책 시행과 함께 간접흡연 피해가 없는 ‘머금는 담배’의 보급 확대를 통해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고 있다”며 “미국 FDA는 2019년 10월 ‘머금는 담배’에 대해 유연담배에 비해 위해성이 적다는 판단을 내린 바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해외에서 통상 1만원 이하로 판매되는 머금는 담배가 우리나라에서는 3∼4배 가격에 판매되고 있어 흡연자들이 선뜻 ‘머금는 담배’로 전환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는 게 백 의원의 설명.

 

이에 개정안에서는 머금는 담배에 대한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현행 1그램당 534.5원에서 1개 제품 안에 20파우치 단위로 포장되는 머금는 담배의 제품 특성을 고려해 단위를 20파우치로 변경하고, 금액을 국내 일반궐련 담배와 동일 수준인 841원으로 변경토록 했다.

 

백 의원은 “2020년 연간 담배 판매량은 35억9000만 갑으로 2019년 연간 담배 판매량 34억0000천만 갑에 비해 증가하는 등 담배 판매량이 전혀 줄어들지 않고 있다”며 “담배의 종류별 부담금 불균형 문제를 개선하고 흡연 소비자들이 머금는 담배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해 간접흡연의 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이라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