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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01일 (목)

사무장병원 실태조사 결과 공표 구체화 등 입법예고

사무장병원 실태조사 결과 공표 구체화 등 입법예고

복지부,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안내

복지부 외관 사진.jpg

매년 실시하는 사무장병원 실태조사 결과 공표에 대한 세부규정이 마련되고 의료관련 각종 서류 절차가 간소화된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입법예고했다. 


우선 사무장병원 실태조사의 경우 의료법 제61조(보고와 업무 검사 등)에 따라 매년 실시하고, 조사 결과에는 의료기관 명칭, 주소, 개설장의 성명(법인 포함), 위반행위 등을 담도록 구체화했다. 조사 결과는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한다.


비급여 진료비용은 현행 매년 4월 1일에 조사 결과를 공개하던 것을 매년 6월 마지막 수요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았다. 진료비용 공개 항목도 현행 564항목에서 616항목으로 확대된다.


각종 서류 발급 절차도 간소화된다. 환자의 경우, 친족이 진료기록 열람 또는 사본발급을 요청할 경우 환자의 신분증 사본 제출은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의료기관의 경우, 개설 신고·허가 신청 관련 제출 서류가 간소화된다. 개설 신고 시 ‘의료인의 면허증’ 및 ‘전기안전 점검 확인서’ 제출을 생략하고,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담당 공무원이 확인토록 해 민원인의 서류제출 부담을 완화시켰다.

 

또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신고시 제출 서류 중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제출 의무도 삭제했다.


이번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은 6월 30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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