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5.5℃
  • 맑음-8.3℃
  • 맑음철원-9.7℃
  • 맑음동두천-9.6℃
  • 맑음파주-9.3℃
  • 맑음대관령-12.9℃
  • 맑음춘천-8.3℃
  • 눈백령도-4.6℃
  • 맑음북강릉-5.9℃
  • 맑음강릉-4.5℃
  • 맑음동해-4.0℃
  • 맑음서울-7.6℃
  • 맑음인천-7.9℃
  • 맑음원주-6.9℃
  • 눈울릉도-2.7℃
  • 맑음수원-6.6℃
  • 맑음영월-7.9℃
  • 맑음충주-6.9℃
  • 흐림서산-3.9℃
  • 맑음울진-4.3℃
  • 구름많음청주-5.0℃
  • 맑음대전-5.5℃
  • 맑음추풍령-6.2℃
  • 맑음안동-7.0℃
  • 맑음상주-5.5℃
  • 맑음포항-2.9℃
  • 구름많음군산-4.2℃
  • 맑음대구-2.8℃
  • 맑음전주-5.4℃
  • 맑음울산-2.8℃
  • 맑음창원-2.5℃
  • 구름조금광주-3.8℃
  • 맑음부산-2.5℃
  • 맑음통영-1.7℃
  • 눈목포-3.4℃
  • 구름많음여수-2.8℃
  • 눈흑산도2.1℃
  • 구름많음완도-2.0℃
  • 구름많음고창-3.7℃
  • 맑음순천-5.3℃
  • 구름많음홍성(예)-3.6℃
  • 맑음-7.0℃
  • 구름많음제주2.9℃
  • 흐림고산2.8℃
  • 흐림성산0.9℃
  • 구름조금서귀포2.6℃
  • 맑음진주-3.5℃
  • 맑음강화-8.4℃
  • 맑음양평-6.2℃
  • 맑음이천-6.5℃
  • 맑음인제-9.6℃
  • 맑음홍천-8.4℃
  • 맑음태백-10.6℃
  • 맑음정선군-10.2℃
  • 맑음제천-7.5℃
  • 맑음보은-6.3℃
  • 구름많음천안-6.3℃
  • 흐림보령-3.7℃
  • 구름조금부여-5.7℃
  • 맑음금산-5.2℃
  • 맑음-5.9℃
  • 흐림부안-3.0℃
  • 맑음임실-8.1℃
  • 구름많음정읍-4.3℃
  • 맑음남원-7.7℃
  • 맑음장수-9.7℃
  • 구름많음고창군
  • 흐림영광군-3.7℃
  • 맑음김해시-3.3℃
  • 맑음순창군-6.7℃
  • 맑음북창원-2.0℃
  • 맑음양산시-1.2℃
  • 구름조금보성군-3.6℃
  • 흐림강진군-2.4℃
  • 흐림장흥-4.5℃
  • 흐림해남-2.3℃
  • 구름조금고흥-3.9℃
  • 맑음의령군-7.1℃
  • 맑음함양군-4.7℃
  • 맑음광양시-4.0℃
  • 흐림진도군-2.6℃
  • 맑음봉화-12.5℃
  • 맑음영주-6.3℃
  • 맑음문경-6.1℃
  • 맑음청송군-7.2℃
  • 맑음영덕-4.1℃
  • 맑음의성-9.0℃
  • 맑음구미-3.8℃
  • 맑음영천-4.6℃
  • 맑음경주시-3.2℃
  • 맑음거창-6.1℃
  • 맑음합천-5.0℃
  • 맑음밀양-4.0℃
  • 맑음산청-4.7℃
  • 맑음거제-1.2℃
  • 구름많음남해-1.9℃
  • 맑음-2.4℃
기상청 제공

2026년 01월 01일 (목)

유튜브·블로그서 거짓·과장정보 제공 시 의료인 자격 정지

유튜브·블로그서 거짓·과장정보 제공 시 의료인 자격 정지

복지부, 의료법 시행령 개정안 5월 10일까지 입법예고
연말 직전 3개월간 일 평균 이용자 10만명 이상 매체에 해당

인터넷.jpg

의료인이 유튜브나 블로그 등 인터넷 매체에서 거짓 또는 과장된 정보를 제공할 경우 자격이 정지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제32조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의 범위 중 '매체'의 정의를 제57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하는 '인터넷 매체'로 확대하는 규정이 신설된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30일부터 5월 10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의료인이 방송 등에서 건강ㆍ의학정보 등과 관련 거짓 또는 과장해 제공할 경우 의료인의 품위손상행위로 행정처분(자격정지 등)이 가능하나, 유튜브나 블로그 등 인터넷 매체의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아 현행 규정이 매체의 다양성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개정안은 의료인이 '의료법 제57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하는 인터넷 매체'를 이용해 건강ㆍ의학정보 등을 거짓 또는 과장해 제공하는 경우에도 자격을 정지할 수 있도록 명문화했다.


규제 범위와 관련해서는 모든 인터넷 매체를 대상으로 하지 않고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명 이상인 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매체에서 거짓·과장된 건강·의학정보의 제공만을 규제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유튜브, 블로그 등 새로운 인터넷 매체의 대국민적 영향력이 증가하고 있는 현상황을 고려할 때 인터넷 매체를 통해 거짓·과장된 건강·의학정보를 제공하는 의료인을 행정처분(자격정지)해 의료 소비자를 보호할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며 "일례로 공인중개사법은 공인중개사가 인터넷을 통한 중개 대상물에 대해 거짓·과장된 정보를 표시하거나 광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배경을 밝혔다. 


그러면서 "특히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명 이상인 자가 운영하는 인터넷매체에서 거짓·과장된 건강·의학정보를 제공한 의료인만을 규제함으로써 얻는 국민의 안전과 건강 보호라는 편익이 위반행위에 따른 피처분권자(의료인)의 비용보다 크므로 합리적인 규제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