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6.5℃
  • 맑음3.9℃
  • 맑음철원2.1℃
  • 맑음동두천4.6℃
  • 맑음파주1.5℃
  • 맑음대관령-1.8℃
  • 맑음춘천3.4℃
  • 박무백령도5.4℃
  • 안개북강릉5.8℃
  • 맑음강릉6.0℃
  • 맑음동해7.0℃
  • 박무서울6.8℃
  • 박무인천5.2℃
  • 맑음원주5.2℃
  • 박무울릉도7.3℃
  • 박무수원5.3℃
  • 맑음영월2.8℃
  • 맑음충주2.7℃
  • 맑음서산4.1℃
  • 맑음울진3.8℃
  • 박무청주7.0℃
  • 맑음대전5.5℃
  • 맑음추풍령4.6℃
  • 박무안동3.7℃
  • 맑음상주9.1℃
  • 맑음포항8.0℃
  • 흐림군산6.7℃
  • 박무대구5.2℃
  • 박무전주7.0℃
  • 박무울산7.1℃
  • 박무창원8.4℃
  • 박무광주6.8℃
  • 박무부산8.4℃
  • 맑음통영7.1℃
  • 박무목포7.3℃
  • 맑음여수8.6℃
  • 박무흑산도6.5℃
  • 맑음완도6.5℃
  • 흐림고창6.6℃
  • 맑음순천4.3℃
  • 안개홍성(예)5.5℃
  • 맑음2.9℃
  • 맑음제주9.0℃
  • 구름많음고산9.0℃
  • 맑음성산9.2℃
  • 맑음서귀포9.1℃
  • 맑음진주2.9℃
  • 맑음강화4.0℃
  • 맑음양평4.9℃
  • 맑음이천4.5℃
  • 맑음인제2.2℃
  • 맑음홍천3.5℃
  • 맑음태백1.0℃
  • 맑음정선군1.1℃
  • 맑음제천1.0℃
  • 맑음보은1.6℃
  • 맑음천안3.3℃
  • 맑음보령4.6℃
  • 흐림부여5.9℃
  • 맑음금산3.1℃
  • 맑음4.6℃
  • 흐림부안7.4℃
  • 맑음임실2.9℃
  • 맑음정읍6.5℃
  • 맑음남원3.0℃
  • 맑음장수0.5℃
  • 맑음고창군5.7℃
  • 흐림영광군6.9℃
  • 맑음김해시7.6℃
  • 맑음순창군3.0℃
  • 맑음북창원7.3℃
  • 맑음양산시5.5℃
  • 맑음보성군7.5℃
  • 맑음강진군4.5℃
  • 맑음장흥3.2℃
  • 흐림해남7.6℃
  • 맑음고흥4.1℃
  • 맑음의령군1.3℃
  • 맑음함양군3.0℃
  • 맑음광양시7.7℃
  • 흐림진도군7.5℃
  • 맑음봉화-0.5℃
  • 맑음영주2.3℃
  • 맑음문경7.7℃
  • 맑음청송군0.7℃
  • 맑음영덕7.8℃
  • 맑음의성1.5℃
  • 맑음구미7.9℃
  • 맑음영천2.6℃
  • 맑음경주시3.0℃
  • 맑음거창2.3℃
  • 맑음합천3.6℃
  • 맑음밀양3.1℃
  • 맑음산청4.4℃
  • 맑음거제6.0℃
  • 맑음남해6.7℃
  • 박무4.1℃
기상청 제공

2026년 03월 26일 (목)

유튜브·블로그서 거짓·과장정보 제공 시 의료인 자격 정지

유튜브·블로그서 거짓·과장정보 제공 시 의료인 자격 정지

복지부, 의료법 시행령 개정안 5월 10일까지 입법예고
연말 직전 3개월간 일 평균 이용자 10만명 이상 매체에 해당

인터넷.jpg

의료인이 유튜브나 블로그 등 인터넷 매체에서 거짓 또는 과장된 정보를 제공할 경우 자격이 정지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제32조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의 범위 중 '매체'의 정의를 제57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하는 '인터넷 매체'로 확대하는 규정이 신설된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30일부터 5월 10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의료인이 방송 등에서 건강ㆍ의학정보 등과 관련 거짓 또는 과장해 제공할 경우 의료인의 품위손상행위로 행정처분(자격정지 등)이 가능하나, 유튜브나 블로그 등 인터넷 매체의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아 현행 규정이 매체의 다양성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개정안은 의료인이 '의료법 제57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하는 인터넷 매체'를 이용해 건강ㆍ의학정보 등을 거짓 또는 과장해 제공하는 경우에도 자격을 정지할 수 있도록 명문화했다.


규제 범위와 관련해서는 모든 인터넷 매체를 대상으로 하지 않고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명 이상인 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매체에서 거짓·과장된 건강·의학정보의 제공만을 규제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유튜브, 블로그 등 새로운 인터넷 매체의 대국민적 영향력이 증가하고 있는 현상황을 고려할 때 인터넷 매체를 통해 거짓·과장된 건강·의학정보를 제공하는 의료인을 행정처분(자격정지)해 의료 소비자를 보호할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며 "일례로 공인중개사법은 공인중개사가 인터넷을 통한 중개 대상물에 대해 거짓·과장된 정보를 표시하거나 광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배경을 밝혔다. 


그러면서 "특히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명 이상인 자가 운영하는 인터넷매체에서 거짓·과장된 건강·의학정보를 제공한 의료인만을 규제함으로써 얻는 국민의 안전과 건강 보호라는 편익이 위반행위에 따른 피처분권자(의료인)의 비용보다 크므로 합리적인 규제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