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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01일 (목)

간협 “간호법 발의 적극 지지…의료인 전문성 키워야”

간협 “간호법 발의 적극 지지…의료인 전문성 키워야”

일제 강점기에 제정된 의료법, 해방 이후에도 의료인 발 묶어
모든 의료인 전문성 살리면서 협렵적 관계 구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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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종합계획 수립, 보건복지부 실태 조사, 간호사의 업무범위 등을 규정한 간호법이 최근 발의된 데 대해 대한간호협회(간협)가 “적극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일제 강점기 시절 의료인의 전시 동원을 위해 제정한 의료법이 해방 이후 지금까지 이어져오며 의료인의 전문성을 외면해 왔기 때문이다.

 

간협은 29일 성명을 통해 “간협은 여야 3당의 간호법 제정안을 46만 간호사의 이름으로 적극 지지하고 환영한다”며 “다양한 현대 사회에서 모든 의료인이 전문성을 살리면서 협력적 관계를 구축해 국민의 건강을 지키라는 국민의 바람을 이행하는 첫 걸음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간협은 “현행 의료법은 의료 전반에 관한 사항만 규정하고 다양화·전문화된 의료인의 역할을 반영하지 못해 시대 변화에 뒤떨어졌다는 지적을 받아왔다”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신종 감염병 발생 장기화에 따른 간호사 역할 재인식, 초고령사회 진입 이후 간호 업무의 중요성 등이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또 간협은 “이미 전세계 90여개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간호법은 우리에게도 낮선 법이 아니다”라며 “일제 강점기에도 간호법령인 간호사규칙이 있었고, 의사·치과의사규칙이 존재했지만 태평양전쟁에 의료인을 총동원하기 위해 1944년 시행한 의료법이 해방 이후에도 이어져 오면서 의료인의 전문성을 외면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지적했다.

 

간협은 이어 “간호법 제정은 다른 의료인의 영역을 침범해 간호사의 이익을 도모하자는 게 아니다. 다양한 현대 사회에서 모든 의료인이 전문성을 살리면서 협력적 관계를 구축해 국민의 건강을 지키라는 국민의 바람을 이행하는 첫 걸음이 될 것”이라며 “21대 국회에서 국민의 바람과 시대의 요구인 간호법이 반드시 제정돼 대한민국을 간호하겠다는 간호사의 염원이 실현되기를 국민들과 함께 기대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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