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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01일 (목)

환단연 안기종 대표, 임현택 회장 ‘형사고소’

환단연 안기종 대표, 임현택 회장 ‘형사고소’

명예훼손죄 및 모욕죄, 업무방행죄 혐의…마포경찰서에 고소장 접수

1.jpg한국환자단체연합회(회장 안기종·이하 한단연)는 지난 2일 국회 정문에서 상임위를 통과한 금고 이상의 중대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고 일정 기간 재교부를 금지한 의료법 개정안을 전체회의에 계류시킨 법사위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이하 기자회견)을 개최한 바 있다.


환단연에 따르면 이날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은 기자회견장을 찾아와 기자회견 준비를 방해하는 한편 기자회견 전후로 안기종 대표의 환자단체 대표성을 부정하며 “환자가 직업이야?”라며 환자를 비하했다.

 

또한 면역항암제 키트루다를 보급하는 특정 제약회사로부터 후원받은 것처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이해관계 충돌행위를 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공공연히 적시하는 발언을 했고, 이러한 내용과 발언이 담긴 영상을 제작해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공식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해 공개했다.


이에 안기종 대표는 이같은 임현택 회장의 위법행위에 대해 지난 26일 마포경찰서에 명예훼손죄·모욕죄·업무방해죄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했다.


환단연은 “제41대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가 진행 중인 관계로 임현택 회장에 대한 형사고소 사실이 선거에 영향을 줄 우려를 고려, 선거가 최종 종료되는 26일에 고소장을 접수했고, 고소장 접수 사실은 29일 보도자료 배포를 통해 공개한다”며 “앞으로 환단연은 환자단체의 결사의 자유·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환자를 비하하는 발언·행위, 공공연히 허위사실 적시 방법으로 명예훼손·모욕을 하는 행위 및 업무방해를 하는 등의 위법행위를 하는 사람이나 단체에 대해서는 관용 없이 단호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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