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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02일 (금)

영유아 동반 직계가족·상견례 등은 ‘8인 이상’ 허용

영유아 동반 직계가족·상견례 등은 ‘8인 이상’ 허용

현행 거리두기는 연장...28일까지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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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수도권 2단계, 수도권 1.5단계를 골자로 하는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와 5인 이상 모임 금지 방안이 2주 연장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은 12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는 유지되지만 직계가족 모임이나 상견례, 만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동반한 경우 8인까지 모일 수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기존의 거리두기 조정안은 오는 14일 종료된다.

 

윤태호 중대본 방역총괄반장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조치는 감염 확산을 차단하는 데 효과가 있다는 점은 많은 전문가도 인정하는 사실”며 “관계부처, 지방자치단체, 전문가 의견을 수렴한 결과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을 순조롭게 진행하고 4차 유행을 막기 위해 현행의 거리두기와 방역체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했다”고 설명했다.

 

매일 300여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는 수도권 지역의 목욕장업은 수면 공간의 감염 위험도가 큰 점을 고려해 밤 10시 이후 운영 제한을 신규로 적용하기로 했다.

 

집단감염을 방지하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가 많은 산업단지와 거주 지역은 임시선별검사소를 통해 코로나19 검사를 시행한다.

 

기숙사를 운영하는 1만2000여개의 사업장에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환경 검체 채취, 분석 등도 병행해 방역관리를 더욱 강화한다.

 

수도권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현장점검도 실시한다.

 

다음 주부터 2주간 중앙부처 주관으로 수도권의 백화점, 대형마트, 목욕장, 학원, 식당, 카페 등 일상생활 공간 전반에 대한 일제점검을 시행하고 감염위험도가 높은 취약시설은 종사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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