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17.9℃
  • 구름많음20.3℃
  • 흐림철원19.3℃
  • 흐림동두천19.1℃
  • 흐림파주18.8℃
  • 흐림대관령14.0℃
  • 구름많음춘천19.2℃
  • 흐림백령도18.4℃
  • 구름많음북강릉17.7℃
  • 흐림강릉18.0℃
  • 흐림동해18.3℃
  • 흐림서울19.9℃
  • 흐림인천20.5℃
  • 흐림원주18.7℃
  • 비울릉도18.6℃
  • 흐림수원19.5℃
  • 흐림영월18.0℃
  • 흐림충주19.2℃
  • 흐림서산19.7℃
  • 흐림울진19.2℃
  • 구름많음청주20.4℃
  • 구름많음대전19.9℃
  • 흐림추풍령19.1℃
  • 구름많음안동19.7℃
  • 흐림상주20.2℃
  • 흐림포항22.8℃
  • 흐림군산19.8℃
  • 흐림대구22.8℃
  • 흐림전주19.9℃
  • 흐림울산22.4℃
  • 구름많음창원21.7℃
  • 흐림광주21.2℃
  • 맑음부산21.4℃
  • 구름많음통영21.5℃
  • 구름많음목포20.8℃
  • 구름많음여수22.1℃
  • 박무흑산도20.9℃
  • 구름많음완도22.0℃
  • 흐림고창20.1℃
  • 구름많음순천20.3℃
  • 흐림홍성(예)20.2℃
  • 구름많음19.3℃
  • 구름많음제주22.0℃
  • 구름많음고산20.4℃
  • 구름많음성산19.9℃
  • 흐림서귀포21.2℃
  • 구름많음진주19.2℃
  • 흐림강화20.9℃
  • 흐림양평20.0℃
  • 흐림이천19.7℃
  • 흐림인제18.5℃
  • 흐림홍천19.0℃
  • 흐림태백16.3℃
  • 흐림정선군18.1℃
  • 흐림제천17.9℃
  • 흐림보은18.8℃
  • 흐림천안19.6℃
  • 흐림보령19.6℃
  • 구름많음부여19.4℃
  • 흐림금산19.2℃
  • 구름많음19.2℃
  • 흐림부안19.9℃
  • 흐림임실19.5℃
  • 맑음정읍19.9℃
  • 흐림남원20.2℃
  • 흐림장수18.7℃
  • 흐림고창군19.9℃
  • 흐림영광군20.0℃
  • 맑음김해시21.0℃
  • 구름많음순창군20.4℃
  • 구름많음북창원21.7℃
  • 맑음양산시23.0℃
  • 흐림보성군22.4℃
  • 구름많음강진군22.2℃
  • 구름많음장흥21.9℃
  • 구름많음해남21.1℃
  • 구름많음고흥22.1℃
  • 맑음의령군22.0℃
  • 흐림함양군21.2℃
  • 흐림광양시22.0℃
  • 흐림진도군21.2℃
  • 흐림봉화16.7℃
  • 흐림영주20.1℃
  • 흐림문경20.0℃
  • 흐림청송군19.6℃
  • 구름많음영덕20.9℃
  • 흐림의성21.1℃
  • 흐림구미21.9℃
  • 흐림영천21.2℃
  • 흐림경주시23.3℃
  • 흐림거창20.7℃
  • 흐림합천22.7℃
  • 구름많음밀양21.6℃
  • 구름많음산청22.0℃
  • 구름많음거제21.5℃
  • 구름많음남해23.1℃
  • 맑음20.0℃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21일 (일)

식약처, 코로나19 치료제·백신 등 긴급사용 특별법 마련

식약처, 코로나19 치료제·백신 등 긴급사용 특별법 마련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특별법’ 제정·공포

20210303165613_5b42093473c4b81a280c93aed4932fa0_bttb.jpg


[한의신문=김태호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코로나19 대유행 등 공중보건 위기상황 대응에 필요한 의료제품의 긴급사용 및 안전공급과 관련된 특별법을 9일 제정·공포했다.

 

이번에 마련된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공급을 위한 특별법’(이하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특별법)은 코로나19 대유행 및 ’공중보건 위기상황에 필요한 치료제·백신·마스크·진단키트 등 의료제품‘(이하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신속한 허가·심사를 비롯해 긴급한 사용과 안정적 공급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

 

특히 이번 특별법은 감염병이나 방사선 비상 등에 따른 질병 등을 진단·치료·예방하기 위한 위기대응 의료제품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비 위기대응 의료제품’으로 지정되면 우선심사, 수시동반심사, 동시심사 등 신속한 허가·심사가 가능하게 된다.

 

예비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임상적 효과가 예측되는 경우 별도로 정한 기간 내에 임상시험자료 등을 제출할 것을 조건부로 허가할 수 있으며, 조건부 허가를 받거나 긴급사용승인 된 의료제품의 경우 안전사용 조치 및 사용성적조사 등 결과를 보고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계속 사용 여부를 결정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식약처는 위기대응 의료제품 긴급 공급과 관련해 개별법에 따라 허가된 제품 중 공중보건 위기상황에서 긴급한 공급이 필요한 위기대응 의료제품을 위원회 심의를 거쳐 필요한 경우 긴급생산·수입을 명령하거나 판매조건을 부여하는 등 유통개선조치를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이번 특별법은 국가가 위기대응 의료제품에 대한 개발정보를 제공하고 임상시험 등을 지원하며 기술·인력 분야의 국제교류 등을 적극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식약처는 “이번에 제정된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특별법’에 따라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지원·촉진 및 긴급 공급체계를 구축에 적극 노력할 것”이라며 “관련 업계에서도 이번 특별법에 따라 공중보건 위기상황에서의 의료제품의 연구·개발, 안전관리, 공급에 긴밀히 협조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