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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02일 (금)

남인순 의원 “마약류 식욕억제제 처방·사용 대상 기준 통일 환영”

남인순 의원 “마약류 식욕억제제 처방·사용 대상 기준 통일 환영”

식약처, 안전사용 기준 BMI 30kg/㎡으로 통일 개정 의결
“식약처 이어 복지부도 통일된 비만기준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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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 송파병)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마약류 식욕억제제 허가사항과 안전사용 기준인 비만기준 체질량지수 BMI 30kg/㎡이상으로 동일하게 개정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앞서 식약처는 최근 마약류안전심의관리위원회에서 ‘의료용 마약류 식욕억제제 안전사용 기준’을 기존 BMI 25kg/㎡ 이상에서 BMI 30kg/㎡이상으로 개정해 의결했다.

 

이는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보건복지위·서울송파병)의 지난해 국정감사 지적사항을 수용해 개정한 것이다.

 

당시 남 의원은 “마약류 식욕억제제 국내 허가사항은 BMI 30kg/㎡이상에서 사용하도록 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식약처가 배포한 ‘의료용 마약류 식욕억제제 안전사용 기준’의 처방·사용대상은 BMI 25kg/㎡ 이상으로 상이해, 식욕억제제 오남용의 가능성이 높아 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그러면서 남 의원은 “식약처는 식욕억제제 사용기준을 통일했으나, 보건복지부는 아직 통일된 비만기준을 수립하지 못하고 있다”며 “전문가 의견 수렴을 통해 비만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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