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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02일 (금)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가벼운 이상반응은 정상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가벼운 이상반응은 정상

접종 3일 후 고열·심한 두드러기 등 다른 신체 증상 나타나면 의사 진료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에 증상 확인 및 대처 방법 수록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제도’ 시행…신청 후 120일 이내 보상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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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1차 접종시 백신 구성 성분에 심한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나면 접종을 중단해야 하며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나 37.5℃ 이상의 발열 등 급성병증이 나타나면 접종을 연기해야 한다.

 

접종 후 통증, 부기, 발열, 근육통 등 경미한 이상반응은 흔하게 생길 수 있지만 3일 후에도 39℃ 이상의 고열이나 이상반응 증상이 일상생활을 방해하는 정도로 심해지면 의료기관을 방문해 진료를 받아야 한다.

 

질병관리청(질병청)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오는 26일, 27일에 각각 요양병원·요양시설 등의 만 65세 미만 입소자·종사자와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는 병원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시작한다고 24일 밝혔다.

 

예방접종 대상자는 접종 하루 전에 예약 장소와 시간을 확인하고 장 세척제 등 약이나 화장품, 음식, 다른 종류의 백신 접종 등에 대한 알레르기 병력이 있으면 예진표에 자세히 기록해야 한다.

 

아스트라제네카 8∼12주, 화이자 3주 등 백신별 예방접종 간격을 준수해 같은 종류로 접해야 하며 다른 감염병 예방접종은 코로나19 접종과 최소 14일의 간격을 둬야 한다.

 

접종 후 접종부위 통증이나 부기, 발적 등 국소반응이나 열, 피로감, 두통, 근육통, 메스꺼움·구토 등 전신반응이 나타날 수 있지만 3일 후에 증상이 사라진다.

 

특히 예방접종 후 쇼크, 호흡곤란, 의식소실, 입술·입안의 부종, 몸 전체 심한 두드러기 등 심한 알레르기 반응(아나필락시스)이 일어나면 즉시 119로 연락하거나 가까운 응급실로 내원해야 한다.

 

이상반응은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https://nip.kdca.go.kr)의 ‘예방접종 후 건강상태 확인하기’에서 증상과 대처법을 확인할 수 있다.

 

질병청은 국가예방접종 후 불가피하게 발생한 이상 반응에 대한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상반응으로 신고된 접종자는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질병청은 보상신청 후 120일 이내에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 보상심의를 거쳐 보상을 결정한다.

 

질병청은 이 외에도 올해 예방접종 국가보상제도 신청기준을 기존 본인부담금 30만원 이상에서 전액으로 확대하는 등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제도의 피해보상 범위를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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